목차
1.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
1) 행정소송
2) 민사, 형사소소의 제기
3) 헌법소원제기
2. 비사법적 권리구제 수단
1) 청원제도
2) 순회점검(법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이 명한 소속공무원)
3) 소장면담
4) 행정심판의 청구
5) 국가인원위원회법에 의한 구제
1) 행정소송
2) 민사, 형사소소의 제기
3) 헌법소원제기
2. 비사법적 권리구제 수단
1) 청원제도
2) 순회점검(법무부장관이나 법무부장관이 명한 소속공무원)
3) 소장면담
4) 행정심판의 청구
5) 국가인원위원회법에 의한 구제
본문내용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가 선출하는 4인(상임위원 2인을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위원 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연임이 가능하며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임명한다.
다) 인권위원회에 인정되지 않는 권한
- 수사 중 또는 수사종결사건, 다른 인권보장기관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한 재조사권
- 관련자에 대한 동행명령권 및 거부 시 징역형 등 형사처벌권
-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고 허위 증언 시 징역형 등 형사처벌권
- 인권위원 또는 직원의 공표행위에 대하여 명예회손의 책임 명제권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위원 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연임이 가능하며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임명한다.
다) 인권위원회에 인정되지 않는 권한
- 수사 중 또는 수사종결사건, 다른 인권보장기관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한 재조사권
- 관련자에 대한 동행명령권 및 거부 시 징역형 등 형사처벌권
-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고 허위 증언 시 징역형 등 형사처벌권
- 인권위원 또는 직원의 공표행위에 대하여 명예회손의 책임 명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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