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신주발행과 발행사항의 결정
2. 액면미달발행
3. 기타 신주발행의 절차
4.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2. 액면미달발행
3. 기타 신주발행의 절차
4.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본문내용
책임 등에 관하여는 모집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주식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며 주식인수인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즉 회사의 설립시와는 달리 신주발행예정주식의 전부에 대한 납입 또는 이행이 없어도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납입 또는 이행이 있는 한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9) 등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 및 자본의 총액 등의 등기사항이 변경되므로 회사는 납입기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회사설립시의 발기인의 자본충실의 책임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은 회사의 자본충실과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한 책임이다. 그리하여 모든 이사는 공동인수인으로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을 진다. 이는 이사의 무과실책임이다.
(8)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주식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며 주식인수인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즉 회사의 설립시와는 달리 신주발행예정주식의 전부에 대한 납입 또는 이행이 없어도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납입 또는 이행이 있는 한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9) 등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 및 자본의 총액 등의 등기사항이 변경되므로 회사는 납입기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회사설립시의 발기인의 자본충실의 책임에 상응하는 것이다. 이사의 인수담보책임은 회사의 자본충실과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한 책임이다. 그리하여 모든 이사는 공동인수인으로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을 진다. 이는 이사의 무과실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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