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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대상에는 포함되나, 실업급여의 적용은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유예
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자
국가, 지자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
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자
국가, 지자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