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가 대리인임을 표시한 후에 실제로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 C가 그 계약으로 발생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때 C는 B에게 대리권이 수여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했어야 한다. 만약, C가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A에게 표현대리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③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받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로 본인을 대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A가 B에게 돈 100만원을 C에게 대여하도록 대리권을 주었는데, B가 A의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실제 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C에게 돈 1,000만원을 대여한 경우에, C가 B에게 A의 대리권이 있음을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A는 C에게 돈 1,000만원을 정당하게 빌려준 결과가 된다.
이 때 C가 금융기관이라면 C는 B의 대리권의 범위를 확인할 거래상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대리권을 신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 A는 표현대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사례에서 B가 A의 부동산을 D에게 판 경우에도 A의 표현대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 대리권은 일정한 범위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④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이 있었던 자가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였고 본인이 그 소멸 사실을 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의 책임을 진다.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⑤부부간의 무권대리
부부의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지 않고 그 타방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이름으로 부인이 금전을 대여 받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런데 부부간에는 타방의 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점 등 때문에 거래하는 상대방으로서는 진정한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부부는 별도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원칙(부부별산제)이므로 채무 또한 별개로 부담한다. 민법은 부부간의 일상적인 가사에 관꼐되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의 수여 없이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범위는 가사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위, 즉 의식주에 관계된 재화의 구입계약, 자녀의 학자금 융자, 필수불가결한 생활비용부담계약 등에 한정된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소액의 대차행위만이 이에 해당하며, 가사와 무관계한 곳에 사용하려고 하는 금전소비대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받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로 본인을 대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A가 B에게 돈 100만원을 C에게 대여하도록 대리권을 주었는데, B가 A의 대리인임을 표시하고 실제 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C에게 돈 1,000만원을 대여한 경우에, C가 B에게 A의 대리권이 있음을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A는 C에게 돈 1,000만원을 정당하게 빌려준 결과가 된다.
이 때 C가 금융기관이라면 C는 B의 대리권의 범위를 확인할 거래상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대리권을 신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 A는 표현대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다. 사례에서 B가 A의 부동산을 D에게 판 경우에도 A의 표현대리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 대리권은 일정한 범위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④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이 있었던 자가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였고 본인이 그 소멸 사실을 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의 책임을 진다.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⑤부부간의 무권대리
부부의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지 않고 그 타방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이름으로 부인이 금전을 대여 받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런데 부부간에는 타방의 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점 등 때문에 거래하는 상대방으로서는 진정한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부부는 별도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원칙(부부별산제)이므로 채무 또한 별개로 부담한다. 민법은 부부간의 일상적인 가사에 관꼐되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의 수여 없이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범위는 가사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위, 즉 의식주에 관계된 재화의 구입계약, 자녀의 학자금 융자, 필수불가결한 생활비용부담계약 등에 한정된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소액의 대차행위만이 이에 해당하며, 가사와 무관계한 곳에 사용하려고 하는 금전소비대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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