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를 제한, 중단한다
ex. ⓐ국민연금 70조 2항 “고의 중대과실중 요양지시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장애/사망사고 발생하거나 회복을 방해하여 악화시킨경우는 급여를 제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48조 “지시에 따르지 않아 고의중대과실 발생시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시 그 노력을 증명해야 함 : 구직노력 증빙자료(ex.이력서...)
③악용금지 : 고의로 지급원인 사유를 발생시키거나 꾸민 경우 혹은 부당하게 급여정도를 높힌 경우 등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에 의한 행위를 규제한다. (개별 사안별로 판별할 수 밖에 없다)
ⓐ급여 목적을 가지고 자해 행위
ⓑ고의로 범죄행위를 해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 단 미수나 공범도 동일한 제한
ⓒ고의의 사고나 자해나 요양지시 거부행위. 여기에는 미필적 고의
④부당이익의 환수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받아 부당이익을 취했을 때. 어떤 경우는 2배 환수
1.4.1.1.4. 수급권의 소멸
①사망
②시효 : 건보 3년, 나머지 사회보험은 단기급여 1년, 장기급여 5년, 민법규정 준용.
③포기 : 포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쟁점은 있으나, 수급권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에서 금지한 경우 외에는 서면에 의한 포기를 인정하고 포기의 취하도 인정한다.
1.4.1.1.5. 권리구제
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가 있다. 반드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같은 행정심판 (이를 전심절차라고 한다)를 먼저 거친 후 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로 진행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자율적인 행정통제를 위해
ⓑ사법보완적 기능 (사법부에 없는 전문적 기능과 지식을 활용)을 위해
ⓒ행정의 능률성을 위해서이다
심사청구제도는 2심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1심제 시행
① 이의신청/심사청구 : 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
② 재심사청구 :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에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행정심판의 성격) → 불복 시 행정소송으로 해결
사회복지관련법에는 이해관계 소송절차법이 없어서 필요한 경우 일반적 행정소송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욕구 충족의 긴급성이나 사회법의 배경을 감안하면 별도 절차법이 필요하다. (독일은 절차법은 물론 독립법원도 있음) 집행기관이나 심차기관이 같은 체계 내의 사람이기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적다. 전심절차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10% 수준. 또 대개 90일 이내 제기하게 되어있어 행정심판법에 의한 이의제기기한보다 짧다.
ex. ⓐ국민연금 70조 2항 “고의 중대과실중 요양지시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장애/사망사고 발생하거나 회복을 방해하여 악화시킨경우는 급여를 제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48조 “지시에 따르지 않아 고의중대과실 발생시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시 그 노력을 증명해야 함 : 구직노력 증빙자료(ex.이력서...)
③악용금지 : 고의로 지급원인 사유를 발생시키거나 꾸민 경우 혹은 부당하게 급여정도를 높힌 경우 등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에 의한 행위를 규제한다. (개별 사안별로 판별할 수 밖에 없다)
ⓐ급여 목적을 가지고 자해 행위
ⓑ고의로 범죄행위를 해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 단 미수나 공범도 동일한 제한
ⓒ고의의 사고나 자해나 요양지시 거부행위. 여기에는 미필적 고의
④부당이익의 환수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받아 부당이익을 취했을 때. 어떤 경우는 2배 환수
1.4.1.1.4. 수급권의 소멸
①사망
②시효 : 건보 3년, 나머지 사회보험은 단기급여 1년, 장기급여 5년, 민법규정 준용.
③포기 : 포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쟁점은 있으나, 수급권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에서 금지한 경우 외에는 서면에 의한 포기를 인정하고 포기의 취하도 인정한다.
1.4.1.1.5. 권리구제
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가 있다. 반드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같은 행정심판 (이를 전심절차라고 한다)를 먼저 거친 후 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로 진행해야 한다. 그 이유는
ⓐ자율적인 행정통제를 위해
ⓑ사법보완적 기능 (사법부에 없는 전문적 기능과 지식을 활용)을 위해
ⓒ행정의 능률성을 위해서이다
심사청구제도는 2심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1심제 시행
① 이의신청/심사청구 : 처분을 한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
② 재심사청구 :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에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행정심판의 성격) → 불복 시 행정소송으로 해결
사회복지관련법에는 이해관계 소송절차법이 없어서 필요한 경우 일반적 행정소송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욕구 충족의 긴급성이나 사회법의 배경을 감안하면 별도 절차법이 필요하다. (독일은 절차법은 물론 독립법원도 있음) 집행기관이나 심차기관이 같은 체계 내의 사람이기에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적다. 전심절차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10% 수준. 또 대개 90일 이내 제기하게 되어있어 행정심판법에 의한 이의제기기한보다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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