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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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집단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의의 및 법적근거
1. 의의 2. 법적 근거

Ⅱ. 집단분쟁조정 절차
1. 조정신청
2. 집단분쟁조정절차의 개시
3. 참가신청
4. 조정결정
5. 조정의 효력
6. 보상권고

Ⅲ. 기대효과

Ⅳ. 단체소송제도
집단분쟁조정관련 Q&A

본문내용

치단체·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사업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 또는 사업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④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⑤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제65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일부의 소비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소비자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⑦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⑧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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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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