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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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제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재조치를 취하는 경우 제소국은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ⅰ) 당해 분야나 당해 협정하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
(ⅱ) 당해 무역의 제소국에 대한 비중
(ⅲ) 이익의 무효화나 침해와 관련된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요소 및 양
허나 기타의무의 정지에 따른 보다 광범위한 경제적 영향
④ 제재의 수준
제재의 수준은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에 상응하여야 한다. 관련협정이 제재를 금지하는 경우 분쟁해결기구는 제재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재에 대한 피제소국의 이의신청
피제소국은 제안된 제재조치의 범위나 제재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WTO협정상의 원칙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피제소국이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중재절차에 회부된다.
Ⅴ. 주목할 만한 분쟁사례
한국의 주세 분쟁
1997년 4월 9일 EC는 한국이 그의 주세법 및 교육세법에 근거하여 HS2208에 속하는 주류에 부과한 내국세에 관해 GATT1994 제22조 1항 및 DSU 제 4조에 근거하여 한국과의 협의를 요청함.
동년 5월 29일 EC와 한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졌으나, 상호 만족 할 만한 해결책 도출에 실패함.
1997년 5월 23일 미국은 특정 주류에 대한 한국의 내국세에 관하여 GATT1994 제 22조 및 DSU 제 4 조에 근거하여 한국과의 협의를 요청함.
동년 6월 24일 미국과 한국은 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졌으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 도 출에 실패함.
1997년 1월 16일 분쟁해결기구는 EC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패널을 설치함. 1997년 12월 5일 WTO 사 무총장은 EC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패널을 구성함.
동 분쟁에는 캐나다와 맥시코가 제 3국 참여를 신청함.
한국의 주세율 체계는 주정에 대해서만 종량세 체계로 과세하고 나머지 주류에 대해서는 종가세 체계 로 과세하고 있음. 현재 맥주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13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위스키, 브랜디에 대해서는 1996년부터 10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소주는 희석식과 증류식에 각각 35%와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또한 주세액의 10% 또는 30%(주 세율 80% 이상 주류)를 세율로 하는 교육세가 과세되고 있음.
EC는 소주(35%)와 위스키(100%)에 대한 주세율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하여, 1997년 1월 17일 브뤼 셀에서 한.EC 주세협의를 가졌으며, 동 협의에서 EC는 한국에 대해 동년 3월 15일까지 주세율 개편방안 을 제시할 것을 요구함. 그후 한국은 동년 3월 중순경 EC측에 대해 주세율 체계 개편안을 제시하고자 5 월에 양자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시함. 그러나 동년 4월 2일 EC는 동사안을 WTO에 제소하여 WTO체계 내에서 주세협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추후 미국이 가담함.
최근 패널은 내년말(2002년기준)까지 소주와 위스키의 주세율을 동일한 수준으로 할 것을 판결함.
바나나분쟁
미국-EU간 바나나 분쟁은 99년 EU의 바나나 수입제도가 과거 유럽식민지였던 카리브해 연안국과 남미국가들에게 특혜를 부여, 미국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미국이 경제제재를 공언한데서 비롯된 무역분쟁.
93년 7월 도입된 유럽연합의 바나나 수입제도는 유럽연합의 총 수입량을 한정하고 수입량 가운데 영국, 프랑스가 과거에 식민지로 지배했던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지역 국가의 바나나를 우선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중남미 지역 등에 진출한 '치키타(Chiquita)'나 '돌(Dole)'등 미국의 대규모 플랜테이션 기업들에겐 차별적인 제도인 셈이다. 미국은 바나나를 생산하거나 수출하지 않지만 '치키타'등 미국 기업이 바나나 생산 지역에 진출에 바나나 수출과 배급망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
EU측이 수입차별 관행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EU 수출품에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해왔다.
미국은 지난 97년5월 EU의 바나나 수입정책이 차별적이고 WTO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WTO에 제소했고, 지난 99년 승소 판결을 받았다.
클린턴 행정부는 그러나 EU가 WTO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자 핸드백, 지갑, 건전지, 커피 메이커, 목욕용품 등 EU의 수출품 일부에 대해 100%의 보복 관세를 부과, 이들 상품의 미국 수출 길을 사실상 봉쇄해 왔다.
그러다가 2001년 4월 미국과 EU는 바나나 무역 분쟁 해소에 전격 합의하고 EU가 미국 및 남미의 바나나 수출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대신 미국은 보복 관세를 철회하기로 약속했으며, 2001년 7월 1일 미국이 보복 관세를 철회함으로써 8년동안을 끌어온 미-EU 바나나 전쟁이 비로소 막을 내리게 됐다.
한국 소고기 분쟁
한국- 수입쇠고기 사건”은 미국과 호주가 한국의 쇠고기 수입제도 및 정책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여 각각 지난 1999년 2월, 4월에 한국의 쇠고기 수입 수량제한 및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 등에 대하여 WTO에 제소한 사건이다.
우리나라는 UR 농산물협상 과정에서 쇠고기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시장개방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 쇠고기 수입쿼터제의 도입과 함께 매년 의무 수입쿼터량의 확대와 관세 및 부과금조정을 실시하며, 2001년부터는 쇠고기 수입에 대해 완전 자유화를 실시하도록 합의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호주는 1998년 미소진 쿼터의 1999년 이월문제, 쿼터 미소진 문제, 구분판매제도 등과 관련하여 한국과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쇠고기 수입 수량제한, 수입쇠고기에 대한 전문판매점제도, 수입쇠고기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 축산업에 대한 국내보조 등의 한국의 국내 쇠고기수입관련 조치가 ‘1994년 GATT’ 제2.1조(양허), ‘1994년 GATT’ 제 3.4조(내국민대우), 제 11.1조(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제 17조(국영무역)등과 ‘농업협정’ 제 3조(양허 및 감축약속의 법적 형태), 제4.2조(시장접근), 제6조(국내보조의 감축약속), 제7조(국내보조에 관한 일반원칙) 및 ‘수입허가절차협정의 제1조(일반원칙), 제3조(비자동 수입허가)등에 위반된다고 패널에 제소하였다.
  • 가격3,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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