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변동 및 물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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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변동 및 물권의 효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물권의 변동 및 물권의 효력

본문내용

는 전세권과 저당권은 함께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부동산 위에 1번 저당권과 2번 저당권이 함께 설정될 수 있다.
(1) 소유권과 제한물권 상호간의 효력
소유권과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는 소유권과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상호간에 있어서는 용익물권 또는 담보물권과 같은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2) 제한물권과 제한물권 상호간의 효력
제한물권과 제한물권 상호간에 있어서는 성립순위에 따라 우선적 효력이 좌우된다. 부동산물권에 있어서 성립순위는 등기부 상 동(同)구에서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별(別)구에서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즉, 어떤 토지위에 지상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의 실행에 의해서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지만 저당권 설정 뒤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하게 된다.
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채권 상호간에는 채권자 평등주의가 적용되나 어떤 물건에 관하여 물권과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시기의 선후에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예를 들어 어떤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있더라도 후에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된 때에는 그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채권자 평등주의
한 사람의 채무자에게 복수의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채권발생의 원인 및 그 시기의 선후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평등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① 채권상호간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인정되는 이유는 물권에는 공시방법이 있지만 채권에는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당사자 이외에는 어떤 채권자가 있는지 알지 못하며 모든 채권자가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똑같은 이해관계를 지니게 될 때 어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
② 따라서 채권 상호간에는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고, 물권과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시방법을 갖춘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권과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물권이 우선한다는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2)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는 원칙의 예외
① 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인 채권을 가등기한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은 가등기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②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 전입신고일 익일부터) 주택임대차는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인정된다.
③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서론
물권변동에 있어서 민법 제186조는 등기를 그 요건으로 하고있고, 제187조는 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양 조문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2. 원인행위의 실효에 의한 물권의 복귀
가. 문제의 소재
물권행위의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로 인하여 실효된 경우에 그로 인한 물권변동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여 등기 없이도 원래의 권리자에게 물권이 복귀되는가, 아니면 등기를 하여야 물권이 복귀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만약 실효원인이 물권행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학설의 대립 없이 말소등기없이도 물권이 복귀되나,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별도로 행하여지고, 실효원인이 채권행위에만 있는 경우에는 물권행위의 무인성 인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나. 견해의 대립
(1)물권행위 무인론
무인론에 의하면 채권행위가 실효되어도 물권행위는 유효하므로 물권변동이 그대로 유지되며, 변동된 물권이 복귀하려면 부당이득 반환을 위한 새로운 물권행위와 등기가 필요하다. 등기전까지는 물권이 복귀되지 않고 효력이 유지되므로 제3자의 보호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물권행위 유인론
유인론에 의하면 채권행위가 실효하면 물권행위도 실효하므로 물권은 당연히 등기없이도 복귀한다. 이 경우 제3자 문제가 발생한다.
(3)우리 민법의 태도
우리 민법에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유인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 제3자의 보호
(1)무효의 경우
민법 제107조 2항, 제108조 2항에 의하여 비진의표시 및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취소의 경우
민법 제109조 2항, 제110조 3항에 의하여 사기, 강박 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선의의 제3자의 범위
ㄱ. 민법 제107조 2항, 제108조 2항의 선의의 제3자
채권행위가 있은 후 말소등기가 있을 때까지 도중에 그 행위가 무효임을 모르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을 말한다
2. 민법 제109조 2항, 제110조 3항의 선의의 제3자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그것을 알지못하고 이해관계를 맺은 자 뿐만 아니라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말소등기가 행해진 때까지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사람까지 포함한다.
3. 계약해제의 경우
가. 해제의 효력에 관한 학설대립
(1)직접효과설
직접효과설에 의하면 계약을 해제하면 그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는 소급적으로 실효한다고 한다. 직접효과설은 물권행위의 무인성 여부에 따라 물권적 효과설과 채권적 효과설로 나뉜다.
ㄱ. 물권적효과설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전제로 하여, 해제로 인해 물권이 당연히 복귀한다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다.
ㄴ. 채권적효과설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전제로 하여, 해제로 인하여 물권이 당연 복귀 하지 않고 말소등기를 해야 복귀한다.
제3자 보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청산관계설
해제로 인하여 법률효과가 소급적으로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관계가 청산관계로 변형될 뿐이다
제3자 보호문제가 논의될 여지가 없다
나. 제3자의 보호
청산관계설과 채권적 효과설을 취할경우 말소등기로 인하여 물권이 복귀되기 때문에 제 3자 보호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직접효과설의 물권적 효과설을 취할 경우 제3자 보호문제가 발생한다.
(물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에서의 제3자 보호의 문제와 같음)

키워드

물권,   변동,   효력
  • 가격2,000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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