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이창호 교수논문
본문내용
부도 그 동안 이와 같은 수사절차의 위법성의 문제를 규제.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은폐.합법화하는 데 봉사해 왔다. 이렇게 하여 조작된 허
구가 버젓이 역사적 진실로 행세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을 해친 반역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은 오랜 구금의 고통과 사회적 냉대를 받아 왔다.
실제 조직사건은 물론 간첩죄의 경우에도 많은 겨우 조작사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가협 자료에 근거하여 그 유형을 찾아보면, 먼저 재외동포가 조국에 왔다 간첩 누명을 쓴 경우, 둘째 유학이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일본이나 제3국을 방문했다가 북한인이나 친북한계인사를 만난 것이 빌미가 되어 간첩죄로 처벌받은 경우, 셋째 조업 중 납북되었다가 간첩죄로 처벌된 경우, 기타 반정부활동으로 인해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이 적용된 경우 등이다.
"피고인은 … 자인 바, 북한 공산당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 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삼고 우리 나라 현실에 대하여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군사 파쇼정권에 의하여 철저히 종속된 신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당하고 있다고 모략하는 한편,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 해방을 위하여는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파쇼정권을 타도하고 인민민주주의정권을 수립해야 한다는 전략아래, 이를 위하여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연합하여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인민의 주되는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여 미제국주의와 군사파쇼정권, 매판 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반국가 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위의 인용문은 지나 48년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거의 모든 피고인의 공소장과 판결문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문구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허구에 찬 논리에 기초하여 국민을 옭아매는 데 악용되어 왔는가를 알 수 있다.
4. 맺음말
국가보안법은 현행 헌법이 보장한다고 규정한 제반 기본권--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마저도 유린함으로써 자기모순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제반기치들이 국가보안법의 존재로 질식당하고, 그로 인하여 각 계층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조차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전체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함으로써만 꽃필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궤변이요 억지일 뿐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꽃피우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어떠한 국가보안법은 통일의 한 쪽 주체인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민족통일을 가로막고 있다. 민족의 통일은 7천만 겨레의 너무나도 간절하고 절박한 소망이다. 그러나 50년의 장시적 분단과 극한적 대립으로 말미암아 통일의 문제는 지극히 험난하고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기에 통일문제는 전국민의 지혜와 노력이 모아져야만 할 사항임에도 바로 국가보안법의 존재로 인하여 민간부문의 그러한 자발적 노력들이 차단당하고 심지어 가혹하게 처벌되기까지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바로 민족통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고, 그들은 분단의 상처와 아픔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끊임없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다. 통일을 통하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시급하게 요청되고 또한 다수 국민들의 폐지요구가 줄기차게 분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고집하는 세력이 우리사회의 정치.경제부문에서 아직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의 존재로 항상 무언가 이익을 누리는 집단이다. 한마
디로 그들은 바로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수구 기득권세력이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가장 비자유주의적이고도 비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다수 국민들의 정당한 불평과 요구를 압살하고 사회개혁의 기회를 차단하고 현체제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들은 밑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는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국민들의 요구들을 틀어막아 부당하게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영원한 존속을 바랄 것이다.
이제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철폐할 것인가라는 실천의 문제이다. 문제는 누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데 앞장 설 것인가 이다. 국가보안법의 남용으로 그 동안 억울하게 피해를 당해본 사람들은 당연히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희생자는 바로 그 존재로 이익을 누리는 소수의 기득권세력을 제외한 전체 국민들이다.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의 잠재적 피해자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기능은 원천적으로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다.
국가보안법체계를 운용하는 공안기관을 유지하는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는 국민들의 혈세인 예산과 인력을 국민의 복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면 우리사회에서는 좀 더 밝아지고 풍요로울 수 있을 터인데,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법이 얼마나 전체 국민을 억압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바로 그렇게 때문에 전체 국민의 인권과 사회의 정의에 관심 있는 양심적인 지식인이라면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 위대한 계몽사상가 볼테르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음미하면서 끝내기로 한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의견으로 말미암아 탄압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당신 편에 서서 싸울 것이다."
구가 버젓이 역사적 진실로 행세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을 해친 반역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은 오랜 구금의 고통과 사회적 냉대를 받아 왔다.
실제 조직사건은 물론 간첩죄의 경우에도 많은 겨우 조작사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가협 자료에 근거하여 그 유형을 찾아보면, 먼저 재외동포가 조국에 왔다 간첩 누명을 쓴 경우, 둘째 유학이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일본이나 제3국을 방문했다가 북한인이나 친북한계인사를 만난 것이 빌미가 되어 간첩죄로 처벌받은 경우, 셋째 조업 중 납북되었다가 간첩죄로 처벌된 경우, 기타 반정부활동으로 인해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이 적용된 경우 등이다.
"피고인은 … 자인 바, 북한 공산당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 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 목표로 삼고 우리 나라 현실에 대하여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군사 파쇼정권에 의하여 철저히 종속된 신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당하고 있다고 모략하는 한편,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 해방을 위하여는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파쇼정권을 타도하고 인민민주주의정권을 수립해야 한다는 전략아래, 이를 위하여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연합하여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인민의 주되는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여 미제국주의와 군사파쇼정권, 매판 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반국가 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위의 인용문은 지나 48년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거의 모든 피고인의 공소장과 판결문에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문구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허구에 찬 논리에 기초하여 국민을 옭아매는 데 악용되어 왔는가를 알 수 있다.
4. 맺음말
국가보안법은 현행 헌법이 보장한다고 규정한 제반 기본권--인간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마저도 유린함으로써 자기모순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제반기치들이 국가보안법의 존재로 질식당하고, 그로 인하여 각 계층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조차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전체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함으로써만 꽃필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궤변이요 억지일 뿐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꽃피우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어떠한 국가보안법은 통일의 한 쪽 주체인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민족통일을 가로막고 있다. 민족의 통일은 7천만 겨레의 너무나도 간절하고 절박한 소망이다. 그러나 50년의 장시적 분단과 극한적 대립으로 말미암아 통일의 문제는 지극히 험난하고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기에 통일문제는 전국민의 지혜와 노력이 모아져야만 할 사항임에도 바로 국가보안법의 존재로 인하여 민간부문의 그러한 자발적 노력들이 차단당하고 심지어 가혹하게 처벌되기까지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바로 민족통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고, 그들은 분단의 상처와 아픔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끊임없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들이다. 통일을 통하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시급하게 요청되고 또한 다수 국민들의 폐지요구가 줄기차게 분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국가보안법의 존치를 고집하는 세력이 우리사회의 정치.경제부문에서 아직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국가보안법의 존재로 항상 무언가 이익을 누리는 집단이다. 한마
디로 그들은 바로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수구 기득권세력이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가장 비자유주의적이고도 비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다수 국민들의 정당한 불평과 요구를 압살하고 사회개혁의 기회를 차단하고 현체제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들은 밑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는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국민들의 요구들을 틀어막아 부당하게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영원한 존속을 바랄 것이다.
이제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철폐할 것인가라는 실천의 문제이다. 문제는 누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데 앞장 설 것인가 이다. 국가보안법의 남용으로 그 동안 억울하게 피해를 당해본 사람들은 당연히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희생자는 바로 그 존재로 이익을 누리는 소수의 기득권세력을 제외한 전체 국민들이다.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의 잠재적 피해자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현실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기능은 원천적으로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다.
국가보안법체계를 운용하는 공안기관을 유지하는 쓸데없이 낭비되고 있는 국민들의 혈세인 예산과 인력을 국민의 복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면 우리사회에서는 좀 더 밝아지고 풍요로울 수 있을 터인데,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우리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법이 얼마나 전체 국민을 억압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바로 그렇게 때문에 전체 국민의 인권과 사회의 정의에 관심 있는 양심적인 지식인이라면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 위대한 계몽사상가 볼테르의 다음과 같은 말을 음미하면서 끝내기로 한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의견으로 말미암아 탄압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당신 편에 서서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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