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무원이 무엇인가?
본문내용
은 대학졸업 정도로, 6급 및 7급 시험은 전문대학 졸업 정도로, 8급 이하 시험은 고등학교졸업 정도로, 기능직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국무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④ 합격자 결정을 과거에는 대체로 자격시험제, 곧 일정한 합격점이 정하여져 있고 그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는 그 인원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 합격시키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1963년부터 채용시험제, 곧 합격여부가 선발 예정인원수에 따라 결정되는 제도로 바뀌었는데, 자격시험제적 요소는 일부 남아 있다.
⑤ 현재 공무원임용시험은 채용시험·승진시험·전직시험으로 구분되며, 채용시험과 승진시험은 다시 공개경쟁시험과 특별시험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다
④ 합격자 결정을 과거에는 대체로 자격시험제, 곧 일정한 합격점이 정하여져 있고 그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는 그 인원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 합격시키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1963년부터 채용시험제, 곧 합격여부가 선발 예정인원수에 따라 결정되는 제도로 바뀌었는데, 자격시험제적 요소는 일부 남아 있다.
⑤ 현재 공무원임용시험은 채용시험·승진시험·전직시험으로 구분되며, 채용시험과 승진시험은 다시 공개경쟁시험과 특별시험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