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사회복지사무소의 기능과 문제점 개선방안
2.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점
3.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
4. 사회복지계의 개선방안제시
(1) negative 전략이 아닌 positive 전략으로 대응
(2) 지역사회복지체계의 강화에 따른 민간부문의 역량강화
(3) 합리적 기획 능력 강화
(4) 시민참여와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사회복지운동의 전개
1. 사회복지사무소의 기능과 문제점 개선방안
2.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문제점
3.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
4. 사회복지계의 개선방안제시
(1) negative 전략이 아닌 positive 전략으로 대응
(2) 지역사회복지체계의 강화에 따른 민간부문의 역량강화
(3) 합리적 기획 능력 강화
(4) 시민참여와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사회복지운동의 전개
본문내용
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의 각 부문들 중에서도 일차적으로 공공 인력의 전문적 역량 강화가 급선무이다. 여기에는 공공 기관들에서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양성하는 것이 포함된다. 공공과 파트너십을 하는 민간 부문이 합리적인 역량과 리더십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도, 공공 부문의 전문성 증진은 지역복지의 합리성 제고에 선결적인 과제가 되는 것이다.
(4) 시민참여와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사회복지운동의 전개
이제까지 지역에서 사회복지운동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있어왔으나, 그것을 대중화된 혹은 시민참여형 사회복지운동이라고 보기는 힘든 측면이 많았다. 전북지역의 경우에도 이제까지는 시민참여형 사회복지운동을 위한 조직 활동은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에 대한 주요 정책과 의사결정들이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은 크게 매력적인 활동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상당 기간 시민참여형 복지운동을 나름대로 전개해왔던 경우로, 군산참여자치시민연대의 사회복지위원회 활동, 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의 활동,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의 활동을 들 수 있으나 지역의 복지문제 전반에 대하여 쟁점을 이끌어내고 의제화 하는 역할까지는 수행하지 못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화(localization) 시대에는 시민참여가 성공의 관건이 되며, 시민참여형 사회복지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운동이 지역사회의 포괄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자나 민간 공급자가 중심이 되는 이해집단(interest group)들의 결합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사회복지공동체 회복을 위한 결사체(association) 형태의 운동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간주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복지 운동 활동들의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자생적인 리더십(leadership) 출현도 필요하다. 사회복지의 시민운동은 일차적으로 지역에서의 사회복지에 관한 시민 소외를 극복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방정부들을 감시, 견제하고, 한편으로 지역 복지문제 해결에 파트너십(partnership)형 협력관계도 모색해 나갈 수 있다. 이전의 종속적 대행자(vender) 형태에서 공공과 민간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상호 견제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은 시민사회의 성숙과 시민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사회복지운동의 전개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역사회 단위에서는 사회복지계가 고립을 탈피하여 복지권을 옹호하는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하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복지예산 확보 운동을 전개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각종 시설연합회, 기관연합회, 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은 조직들은 개별적으로 관련 특정 분야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 치중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제한된 파이를 둘러싼 이전투구와 다르지 않다. 개별분야의 예산 증액이나 협회나 연합회의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개별적인 로비보다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예산편성의 정향을 복지중심으로 만들어 내고 복지에 배분 되는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시민사회와 공동보조를 맞추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정책선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지정책에 대한 공약을 평가하고 그 집행을 감시하는 활동,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의 상설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학보하고 이를 통한 정책 로비의 강화 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노력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화가 현재와 같이 진척된다면, 지방분권 정책은 지역사회에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둔갑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복지사회의 건설에 양면의 칼날을 갖고 있는 존재인 것이다. 그럼에도, 한쪽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지방화의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우리 지역에서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적인 문제에 천착하는 것이다. 이제 지역의 확산된 리더들이 지역복지공동체의 재건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실행할 때이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 주체의 유형과 기능적 특성 연구, 현외성, 2000,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적실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김병식, 2001, 한국정책과학학회
21세기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권순원, 2002,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4) 시민참여와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사회복지운동의 전개
이제까지 지역에서 사회복지운동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있어왔으나, 그것을 대중화된 혹은 시민참여형 사회복지운동이라고 보기는 힘든 측면이 많았다. 전북지역의 경우에도 이제까지는 시민참여형 사회복지운동을 위한 조직 활동은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에 대한 주요 정책과 의사결정들이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은 크게 매력적인 활동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상당 기간 시민참여형 복지운동을 나름대로 전개해왔던 경우로, 군산참여자치시민연대의 사회복지위원회 활동, 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의 활동,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의 활동을 들 수 있으나 지역의 복지문제 전반에 대하여 쟁점을 이끌어내고 의제화 하는 역할까지는 수행하지 못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화(localization) 시대에는 시민참여가 성공의 관건이 되며, 시민참여형 사회복지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운동이 지역사회의 포괄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자나 민간 공급자가 중심이 되는 이해집단(interest group)들의 결합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사회복지공동체 회복을 위한 결사체(association) 형태의 운동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간주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복지 운동 활동들의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자생적인 리더십(leadership) 출현도 필요하다. 사회복지의 시민운동은 일차적으로 지역에서의 사회복지에 관한 시민 소외를 극복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방정부들을 감시, 견제하고, 한편으로 지역 복지문제 해결에 파트너십(partnership)형 협력관계도 모색해 나갈 수 있다. 이전의 종속적 대행자(vender) 형태에서 공공과 민간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상호 견제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은 시민사회의 성숙과 시민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사회복지운동의 전개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역사회 단위에서는 사회복지계가 고립을 탈피하여 복지권을 옹호하는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하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복지예산 확보 운동을 전개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각종 시설연합회, 기관연합회, 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은 조직들은 개별적으로 관련 특정 분야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 치중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제한된 파이를 둘러싼 이전투구와 다르지 않다. 개별분야의 예산 증액이나 협회나 연합회의 예산을 증액하기 위한 개별적인 로비보다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예산편성의 정향을 복지중심으로 만들어 내고 복지에 배분 되는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시민사회와 공동보조를 맞추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정책선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복지정책에 대한 공약을 평가하고 그 집행을 감시하는 활동,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와의 상설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학보하고 이를 통한 정책 로비의 강화 등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노력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지방화가 현재와 같이 진척된다면, 지방분권 정책은 지역사회에 축복이 아니라 재앙으로 둔갑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복지사회의 건설에 양면의 칼날을 갖고 있는 존재인 것이다. 그럼에도, 한쪽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지방화의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우리 지역에서 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적인 문제에 천착하는 것이다. 이제 지역의 확산된 리더들이 지역복지공동체의 재건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실행할 때이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 주체의 유형과 기능적 특성 연구, 현외성, 2000,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적실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김병식, 2001, 한국정책과학학회
21세기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권순원, 2002,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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