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농지의 임대차. 사용 대차하는 경우 :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2. 농지의 소유상한
1) 상속농지의 소유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ㅎ산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1만㎡ 미만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2) 이농한 자의 농지의 소유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하는 자는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 중에서 1만㎡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 체험영농자의 농지의 소유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000㎡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2. 농지의 소유상한
1) 상속농지의 소유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ㅎ산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1만㎡ 미만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2) 이농한 자의 농지의 소유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하는 자는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 중에서 1만㎡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3) 주말. 체험영농자의 농지의 소유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000㎡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