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순자산증가설
2. 대표자 급여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경우
4.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차이점
2. 대표자 급여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경우
4.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차이점
본문내용
법인세법과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에 대한 항목이 약간씩 다른 게 있다.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대표자 급여는 법인세법에서는 손금이나, 사업소득에서는 필요경비 불산이다. 대손충당금 설정방식도 법인세법은 모든 채권에 대하여 하나, 사업소득에서는 매출채권에만 한다. 유가증권처분손익이나, 이자배당수익은 법인세법에서는 익금이나 사업소득에서는 익금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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