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헌장 체제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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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엔헌장 체제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PMC의 이론적 배경
1. 용어
1)PMC
2)용병
3)PMC 와 용병의 차이점
2. PMC 운영현황
1)PMC 발전 배경
2)외국의 PMC 운영실태
3)PMC 운영형태
Ⅲ. PMC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법적 문제
1. PMC가 국제법상의 전쟁수행주체인가
1) PMC 소속원의 포로자위향유여부
2) PMC는 특정국가의 정규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여부
2. 국제법상 PMC규제의 현실적 한계
Ⅳ. PMC에 규제법규와 책임사례
1.PMC에 대한 규제법규
1)유엔의 규제
2) 개별국가별 규제
2.개별기업의 국제법 책임여부
3.기업의 책임사례
1)뉴른베르크군사법원
2)외국인불법행위청구법
Ⅴ. 결론

본문내용

도 비활동 주체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계인권선언의 경우 전문에서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인종격리범죄의 진압과 차별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는 조직이나 개인에 의한 인종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바젤협약에서는 의무이행대상으로 국가와 모든 이들 All Person 이라 규정하였고 Person 이라함은 법인과 자연인을 의미하고 200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경을 초월한 조직범죄에 관한 규약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행위를 규율하기도 했다.
3. 기업의 책임사례
(1) 뉴른베르크군사법원
복합기업인 krupp의 임직원들이 인도에 반하는 죄로 기소되었다. 이에 법원은 krupp가 반유태인 성향의 독일법에 근거하여 오스틴공장을 몰수한 것은 점령지역의 법을 존중하도록 한 헤이그 협약 제4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또한 ig farben 사건에 대해서는 farben 사가 개인이나 법적인 회사가 군사점령상태를 이용하여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헤이그 규정에 의거 정당화되지 않는 한 국제법에 반한다고 판결하였다 즉 재판부는 전쟁 중 약탈은 점령국가 단독으로 범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보고 법인으로서의 회사는 법과 관습법을 위반할 수 있는 행위능력이 있으며 따라서 그자체로 헤이그 규약을 회사에 직접 적용하였다.
(2) 외국인불법행위청구법(Alien Tort Claims Act)
미국에서는 외국인 불법행위청구법을 제정하여 제노사이트, 노예무역, 노예행위, 강제노동, 전쟁범죄,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보편관할권에 근거하여 피고에 대한 미국의 관할권의 문제가 충족되는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행위와 관련하여 범죄를 행한 개인이 국가와 일정한 관련성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1995년 Kadic v. Kradizic 사건에서 강간, 고문과 재판없이 속행으로 사형에 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노사이드나 전쟁범죄와 관련된 경우 국가와 당사자간의 관련성 없이 ATCA에 근거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렇게 볼 때 PMC의 살인, 상해 , 고문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ATCA에 근거하여 특정 정부와의 관련성이 없어도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Ⅴ. 결론
이라크 전쟁에서 김선일이 살해된 이후 한국에도 PMC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현재 미군기지 평택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국계 PMC들이 한국에 대거 진출한 바도 있다. PMC라는 회사의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현재 주목해야 할 것은 이미 존재하는 그들을 어떻게 규율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들에게 어떤 법을 근거로 책임을 묻는 것인가이다. 기업에 대해 국제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첫째 기업을 국제법 주체로 인정하고, 둘째 국제법상 배상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셋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의 문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향후에는 이들 기업을 규율할 국내적, 국제적 규범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MC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의 설립요건과 유지요건을 시대에 맞게 규정해야 하며 무기의 수출입을 감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임직원들에게 제네바 협약을 비롯한 국제인도법에 대한 준수교육과 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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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지, “국제법위반에 대한 민간군사기업의 책임”, 국제법학회 논총 제53권 제1호
이성군, “민간군사기업제도의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이장욱, “냉전의 종식과 약소국 안보-약소국의 생존투쟁과 PMC”, 사회과학연구 제15집 2호
임동석, “용병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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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en L. Frye, "private military firms in the new world order", fordham law review vol 7., p. 2613. 2005.
동아일보, 2004년 10월 5일자, 11면
매일경제신문, 2005년 8월 22일자 6면
주간 이코노미스트 2003년 제117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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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3,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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