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의 소송절차와 집행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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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형사재판소의 소송절차와 집행에 대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국제범죄의 의의와 특성
III. 국제범죄의 수사
IV. 국제범죄의 재판
V. 결론
주석

본문내용

ensions)이라고 하기도 한다. 박시홍, "공역주권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년 8월 제1면.
주10)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에서 1989년도에 마련한 형법개정시안에도 안제7조에선 대한민국의 영역회에서 폭발물 사용, 방사선 등 방출, 항공기 등 납치, 운항방해, 통화의 위조등, 유가증권의 위조등, 인지, 우표의 위조 등, 사전자적기록작출, 영리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대한민국과의 조약에 의하여 벌하는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형법을 적용함으로써 세계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계주의의 넓은 범위에서의 확대는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주11)
산본초이 "국제범죄의 규제를 둘러싼 국제범과 국내법의 관계" 쥬리스트 No. 875, p234.
주12)
특히 우리나라의 현재까지의 상황은 외국과 범죄인인도 또는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아무런 조약도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범조인이 외국으로 도주한 경우에는 수사를 포기 내지 중지하여 온 것이 사실상의 수사관행이었다.
주13)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p.177
주14)
Grotius 나 Vattel 등은 범죄인인도가 일반국제법에 의거한 권리 또는 의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견해는 범죄인인도의무를 인정하는 일반국제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범죄인인도는 조약상 의무 또는 국제예양에 의하여 행하여 진다고 보고 있다.
주15)
한국측 대표는 외무부에서 김세택 국제기구조약국장, 박부열 조약심의관, 김규칠 조약과장, 장철균 동남아과 서기관, 신영성 조약과 서기관이 그리고 법무부에서 김주덕 검찰2과 검사가 참석하였고, 호주측은 Herman Woltring, First Assistant Secretary, Criminal Law and Law Enforcement Bureau, Attorney Generals' Department, 등 4명이었다. 동조약안은 1990년 9월 5일 양국대표에 의하여 정식 서명되었다.
주16)
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은 1989년 2월 28일 대법원규칙 제11047호로 공포, 시행되었다.
주17)
Hersh Lauterpacht는 오늘날까지 정치범죄에 대한 만족할만한 개념을 얻는 노력은 모두 실패하였고, 그 때문에 아마 영원히 만족할 만한 정의를 얻을 가능성이 없어졌을 것이라고 한다. Oppenheim, International Law. Vol. 1 pp.707-708.
주18)
이와 같은 내용의 다자간조약은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행위에 대한 협약, 항공기의 불법납치억제를 위한 협약, 민간항공기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등이 있다.
주19)
법원의 인도허가결정에 대하여 인권보호측면에서 불복방법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가 있으나, 범죄인인도절차는 범죄사실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와는 다르며, 외국에서 죄를 범한 범죄인에 대하여 그 신병을 확보하여 그 국가에 인도하여 주는 절차이므로 범죄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법원의 심사를 거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외 별도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방법까지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김주덕, 국제형법 1990년 5월 정인사 제299면 참조.
주20)
이 경우 법원의 사전구속영장사본을 첨부하는데 영문번역문을 필요로 한다.
주21)
악목수 "국제범죄의 소추"쥬리스트 No. 852 제97면 참조.
주22)
박한철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 1987년 12월 제16-20면 참조.
주23)
그 대신 카나다의 특별위원회가 방한하여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증거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공조가 이루어졌다.
주24)
김주덕 전게서 제297면 참조
주25)
Nuvlon, Dir Kollisionsnormen auf dem Gebiete des Strafrechts in Europa, zstw. Bd. 66(1954) S.54 참조.
주26)
가벼운 법의 원칙은 논리필연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고, 정책적 이유에 의하여 승인되어진 것이다.
주27)
Feller, Jurisdiction ouer offences with a foreign element. p.29. 참조.
주28)
예컨대, 서독 형법 제5조 7호의 기업비밀침해죄, 스위스 형법 제4조의 제조상, 영업상의 비밀탐지 누설죄, 오스트리아 형법 제64조 1항의 자국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은 바로 이러한 보호주의 확대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주29)
Oehler, Internationales Strafredlt. 1973. pp.133-134 참조.
주30)
A, Goldberg, "The Need for a World Court on Human Rights", 11 How L. J. 621. (1965)
주31)
Draft Statute for a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ept of 1953 Committee on International Criminal Jumsdiction 9. U.N. GAOR, Supp. 12. at 23-265. U.N. Doe. A. 2645(1954)
주32)
L.Kutner, "World Habeas Corpus and International Extradition", U Det, L.J. 525(1964)
주33)
M.Cherif Bassiouni, Ibid. p.77. 참조.
주34)
일반적으로 피청구국의 법관 또는 청구국 또는 피청구국이 법령에 정하여진 위법성 조각사유 및 책임조각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국제형사법상의 "경한법의 원칙" (Principe de la lex mitior)이 적용되는 이유에서이다.
주35)
독일의 경우 연방법무부 제2국에 국제형법담당부가 설치되어 있고 각주의 법무부 및 각급검찰청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사건 전담부가 설치되어 있다. 박한철 전게서 제6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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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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