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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제도를 인정하는 것 보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노역장유치 대상자가 중병을 앓고 있다거나, 생계유지의 불가피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불의의 재난 등으로 벌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고 사회봉사를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노역장유치의 집행은 그야말로 가혹한 불이익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독일처럼 형집행의 정의를 손상시키지 않은 한도 내에서 노역장유치의 집행면제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현행법상 노역장유치제도를 그대로 두려면 먼저 일본형법처럼 가석방제도를 규정한 다음, 독일형사소송법처럼 대체자유형의 집행면제 결정을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노역장유치제도를 삭제하고 노역장유치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형사적 제재 등을 강구하여 형법전에 신설해야 한다.
현행법상 노역장유치제도를 그대로 두려면 먼저 일본형법처럼 가석방제도를 규정한 다음, 독일형사소송법처럼 대체자유형의 집행면제 결정을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노역장유치제도를 삭제하고 노역장유치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형사적 제재 등을 강구하여 형법전에 신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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