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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제도를 인정하는 것 보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노역장유치 대상자가 중병을 앓고 있다거나, 생계유지의 불가피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불의의 재난 등으로 벌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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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유치 -노역장에 유치된 생계형 범죄자의 석방(사면)조치에 대한 비판과 형사절차법적 측면에서 노역장유치집행 의 대안모색”,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12.
한인섭, “사면 반세기: 권력정치와 법치주의의 긴장”, 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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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유치에 대한 가석방
(2)수 개의 독립의 자유형이 선고된 경우
<관련결정례> 헌재결 1995.3.23 93헌마12
2.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
3.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으면 금액을 완납할 것
III. 가석방의 기간과 보호관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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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workhouse)과 구빈원(almshouse)의 활용, 친족부양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구빈법은 구호대상자(relief recipients)를 세 범주로 나누었는데, 노동력이 있는(able-bodied) 빈민, 노동력이 없는(impotent) 빈민, 요보호아동(dependent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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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장유치기간이 증가
· (불이익변경O)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징역 10월
· (불이익변경O) 징역 1년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불이익변경O)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불이익변경O) 금고 1년 →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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