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방법 제정이전
2. 소방법의 제정
3. 소방공무원 신분의 변천
4. 소방공무원 법개정 및 변천
5. 소방차량의 보강
6. 소방장비 보강 년차계획의 추진
7. 소방정보강
8. 소방헬기
9. 구조업무 발전과정
10. 구급업무 발전과정
참고문헌
2. 소방법의 제정
3. 소방공무원 신분의 변천
4. 소방공무원 법개정 및 변천
5. 소방차량의 보강
6. 소방장비 보강 년차계획의 추진
7. 소방정보강
8. 소방헬기
9. 구조업무 발전과정
10. 구급업무 발전과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가 급증하는 관계로 전국적으로 소방관서에 구조대가 설치되고 있다. 특히 삼풍사고가 발생한 이후로 전국단위 중앙 119구조대가 발족되었으며 그 외 수난 구조대, 산악 구조대등 지역별로 특성있는 구조대를 발족함으로써 각종 사고에 대비해 전문화된 구조형식을 갖추고 있다.다 . 중앙 119구조대1) 기본현황① 설치배경 : 대형재난 발생시 정부차원의 구조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1995. 12. 17 4개팀 61명으로 발대② 위 치 :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구) 서울소방학교1998년 3월 경기도 남양주시로 이전예정③ 인력, 장비현황인력 : 5개팀 71명
현장지휘팀(17) : 대장, 부대장 2, 행정반 3, 지휘 통신반 4, 수송반 7
첨단장비팀(7), 기술지원팀(7), 항공대(10)
긴금기동팀(10) : 팀장 2, 산악 7, 수난 7, 특수 6, 일반 8 장비 : 총 103종 1,682점 보유(발대상시 66종 705점)⇒1999년까지 172종 2,465점 확보 추진
2) 기 능
구조활동시 24시간 이상 소요되는 인명구조활동
화재, 붕괴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명 20명 또는 사상자 50명 이상 재난현장
대규모 재난발생시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필요시 긴급투입
10.구급업무 발전과정가. 구급업무의 연혁우리나라에서의 소방 구급업무는 지난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의 주된 구급업무는 화재현장에서의 부상자만을 병원으로 단순 후송하는 차원에 축한하였으나 1981년부터는 야간 통행금지 시간중에 전국민에 대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부산시 및 대전소방서등 6개 소방관서 등에서 야간 응급환자 이송업무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던중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용빈도가 증가하자 1982년에 보건사회부와 협조하여 소방관서에서 야간 구급환자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야간 구급환자 신고센터 운영규정(내무부 훈련 제 716호 보건사회부 훈련 제 447호)을 마련하여 1982. 3. 2 서울에 119구급대를 창설고 동년 7월 6일에 인천에서도 2개 소방관서에 구급신고 센터를 설치, 구급차 2대와 구급대원 12명으로 119구급대를 편성 운영하여 오던중 1983년 법제화를 통하여 소방의 기본 업무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한편 보건사회부 (현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의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응급의로 관리 운영규칙(1991. 6. 22 보건사회부 훈련 제 869호)」을 마련하여 1991. 7. 1부터 각 시·도 적십자사부에 「129응급환자 정보센터」등을 설치하고 각 병원 및 구급차 등을 정비하는 등 이른바 「응급의료체계」를 탄생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1994. 1. 7 법률 제 4730호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이를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법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현재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응급의료 운영 체계는 외견상으로는 보건복지부 산하 129응급의료 체계를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듯하나 현실적으로는 소방관서의 119 구급업무와 양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나. 법적근거현재 우리 나라에서의 구급업무는 의료기관은 물론 각급 행정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다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의료법 제 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 구급환자의 응급처지(법률 제 4430호 1991. 12. 14)에서 찾을 수 있으며 비의료인이 행하는 구급 업무에 대한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994. 1. 7 법률 제 4739호)과 각 기관별로 그 기준 및 운영방법에 대한 특별규정을 각기 두고 있다.다. 119구급대 운영 실태1) 조 직전국 소방관서의 119구급대 조직현황은 1996년 12월 현재 총 857대의 구급차와 3,596명의 구급대원으로서 편성 운영하고 있는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최근 8년간의 구급차량 증가 현황은 경기도의 경우 약 2.3배, 전국적으로는 약 6.4배의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구급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중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요소가 바로 구급인력인바 소방관서에는 위의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 3,596명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현재 전체 소방공무원의 15.6%에 불과한 것이며 현재 구급수요의 급증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수에 지나지 않는다. 구급대원의 구성원을 보면 응급 전문교육 이수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등 다양한 자격증 소지자가 구급업무에 임하고 있지만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6%에 불과한 정도이고 대부분의 구급요원은 파출소 일반직원이 업무를 하고 있는 관계로 의료서비스의 질은 상당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 부분이야 말로 소방구급의 가장 시급히 보완해 나가야할 과제이다.2) 장 비
구급장비는 주로 병원 전단계인 환자를 후송 중에 응급처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후송 중에 응급처치가 환자의 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병원전단계 응급처치를 위해서 과학적인 구급장비가 구비되어야 하나 아직은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응급처치를 실시하는데는 미흡하다 . 법적인 구급차의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5조 ①항에 으하면 \"구급차등은 환자를 이송하고 응급처치 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 36조에는 구급 장비에 대하여 \"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통신장비를 갖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의 구급차량은 과거와는 달리 전형적인 구급후송용 차량으로 구급요원들이 응급처치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차량 내부 장비도 산소 소생기, 외상치료용 장비 및 심폐소생기등과 같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치할 수 있는 장비들이 고루 갖추어져 있다.3) 운영실적1993년 소방법 개정으로 구급대를 설치 운영한 이후 현재까지 환자 이송건수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1996년 한해 구급활동 통계를 보더라도 이송건수 440,752건에 이송환자수 463,884명으로 전국적으로 1일 평균 1,271명의 환자를 이송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이송건수 36.9% 증가와 이송환자수 38.4% 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http://www.dj119.go.kr/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홈피
현장지휘팀(17) : 대장, 부대장 2, 행정반 3, 지휘 통신반 4, 수송반 7
첨단장비팀(7), 기술지원팀(7), 항공대(10)
긴금기동팀(10) : 팀장 2, 산악 7, 수난 7, 특수 6, 일반 8 장비 : 총 103종 1,682점 보유(발대상시 66종 705점)⇒1999년까지 172종 2,465점 확보 추진
2) 기 능
구조활동시 24시간 이상 소요되는 인명구조활동
화재, 붕괴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명 20명 또는 사상자 50명 이상 재난현장
대규모 재난발생시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필요시 긴급투입
10.구급업무 발전과정가. 구급업무의 연혁우리나라에서의 소방 구급업무는 지난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의 주된 구급업무는 화재현장에서의 부상자만을 병원으로 단순 후송하는 차원에 축한하였으나 1981년부터는 야간 통행금지 시간중에 전국민에 대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부산시 및 대전소방서등 6개 소방관서 등에서 야간 응급환자 이송업무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던중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용빈도가 증가하자 1982년에 보건사회부와 협조하여 소방관서에서 야간 구급환자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야간 구급환자 신고센터 운영규정(내무부 훈련 제 716호 보건사회부 훈련 제 447호)을 마련하여 1982. 3. 2 서울에 119구급대를 창설고 동년 7월 6일에 인천에서도 2개 소방관서에 구급신고 센터를 설치, 구급차 2대와 구급대원 12명으로 119구급대를 편성 운영하여 오던중 1983년 법제화를 통하여 소방의 기본 업무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한편 보건사회부 (현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의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응급의로 관리 운영규칙(1991. 6. 22 보건사회부 훈련 제 869호)」을 마련하여 1991. 7. 1부터 각 시·도 적십자사부에 「129응급환자 정보센터」등을 설치하고 각 병원 및 구급차 등을 정비하는 등 이른바 「응급의료체계」를 탄생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1994. 1. 7 법률 제 4730호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이를 응급의료에 관한 기본법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현재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응급의료 운영 체계는 외견상으로는 보건복지부 산하 129응급의료 체계를 근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듯하나 현실적으로는 소방관서의 119 구급업무와 양분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나. 법적근거현재 우리 나라에서의 구급업무는 의료기관은 물론 각급 행정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다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의료법 제 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 구급환자의 응급처지(법률 제 4430호 1991. 12. 14)에서 찾을 수 있으며 비의료인이 행하는 구급 업무에 대한 근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994. 1. 7 법률 제 4739호)과 각 기관별로 그 기준 및 운영방법에 대한 특별규정을 각기 두고 있다.다. 119구급대 운영 실태1) 조 직전국 소방관서의 119구급대 조직현황은 1996년 12월 현재 총 857대의 구급차와 3,596명의 구급대원으로서 편성 운영하고 있는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최근 8년간의 구급차량 증가 현황은 경기도의 경우 약 2.3배, 전국적으로는 약 6.4배의 증가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구급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중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요소가 바로 구급인력인바 소방관서에는 위의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 3,596명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현재 전체 소방공무원의 15.6%에 불과한 것이며 현재 구급수요의 급증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수에 지나지 않는다. 구급대원의 구성원을 보면 응급 전문교육 이수자, 응급구조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등 다양한 자격증 소지자가 구급업무에 임하고 있지만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6%에 불과한 정도이고 대부분의 구급요원은 파출소 일반직원이 업무를 하고 있는 관계로 의료서비스의 질은 상당히 떨어지는 실정이다. 이 부분이야 말로 소방구급의 가장 시급히 보완해 나가야할 과제이다.2) 장 비
구급장비는 주로 병원 전단계인 환자를 후송 중에 응급처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후송 중에 응급처치가 환자의 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병원전단계 응급처치를 위해서 과학적인 구급장비가 구비되어야 하나 아직은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응급처치를 실시하는데는 미흡하다 . 법적인 구급차의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5조 ①항에 으하면 \"구급차등은 환자를 이송하고 응급처치 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제 36조에는 구급 장비에 대하여 \"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통신장비를 갖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의 구급차량은 과거와는 달리 전형적인 구급후송용 차량으로 구급요원들이 응급처치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차량 내부 장비도 산소 소생기, 외상치료용 장비 및 심폐소생기등과 같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치할 수 있는 장비들이 고루 갖추어져 있다.3) 운영실적1993년 소방법 개정으로 구급대를 설치 운영한 이후 현재까지 환자 이송건수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1996년 한해 구급활동 통계를 보더라도 이송건수 440,752건에 이송환자수 463,884명으로 전국적으로 1일 평균 1,271명의 환자를 이송했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이송건수 36.9% 증가와 이송환자수 38.4% 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http://www.dj119.go.kr/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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