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장 서 론
제 2장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Ⅰ.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1. 개념과 이념
2. 신의칙의 연혁
3. 신의칙의 적용범위
4. 신의칙의 적용효과
제 3장 신의성실의 원칙이 공법인 조세법 영역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Ⅰ. 조세법률관계의 특이성
Ⅱ. 신의성실의 원칙의 조세법에 관한 적용
Ⅲ. 소 결
제4장 납세자에 대한 신의 성실의 원칙
Ⅰ. 문제의 제기
Ⅱ. 학 설
1. 적용이 부정된다는 견해
2. 적용된다는 견해 [적용범위에 관한 학설상의 대립]
(1) 제 1설
(2) 제 2설
(3) 검 토
Ⅲ.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요건
Ⅳ. 관련 판례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판례
3. 판례의 태도에 대한 검토
제 5장 결론
제 2장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Ⅰ.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
1. 개념과 이념
2. 신의칙의 연혁
3. 신의칙의 적용범위
4. 신의칙의 적용효과
제 3장 신의성실의 원칙이 공법인 조세법 영역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Ⅰ. 조세법률관계의 특이성
Ⅱ. 신의성실의 원칙의 조세법에 관한 적용
Ⅲ. 소 결
제4장 납세자에 대한 신의 성실의 원칙
Ⅰ. 문제의 제기
Ⅱ. 학 설
1. 적용이 부정된다는 견해
2. 적용된다는 견해 [적용범위에 관한 학설상의 대립]
(1) 제 1설
(2) 제 2설
(3) 검 토
Ⅲ.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요건
Ⅳ. 관련 판례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판례
3. 판례의 태도에 대한 검토
제 5장 결론
본문내용
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은 필요경비로써 공제되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때에도 납세자가 그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누락사실을 주장 입증한 경우에는 그 누락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수입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법리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확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장부상 지급금액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급여 등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써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9.24, 93누6232
(8) 사업자가 과세관청이 당초에 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부과세액이 소액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이것만으로 사업자가 그 과세원인이 되는 거래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같은 과세원인에 대한 재경정처분이 있자 그 거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신의칙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 세금납부 사실을 들어 위와 같은 과세거래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1990.7.24, 90누3324
(9)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과다하게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분식결산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그대로 믿고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6.1.26, 05두6300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판례
대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을 인정한 거의 유일한 판례는 농지의 명의수탁자가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농지에 관한 소유자로 행세하면서 한편으로는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농가가 아니고 자경의사도 없었음을 들어 농지개혁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함은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법지위를 악용하려 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반금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법률상 용납될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1990.7.24, 선고 89누8224
.
3. 판례의 태도에 대한 검토
대법원은 납세자의 행위에 대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인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판례가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요건에 부합되지 않음을 이유로 신의칙 위반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신의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법인이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과다신고한 경우 등과 같이 그 액수가 매우 크고 사회적인 파장이 큰 문제에 있어서는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개인이 경작의사 없이 농지를 매매한 경우와 같이 사회적 파장이 적은 경우에 있어서는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판시는 신의칙의 위반여부에 대한 적용 기준이 매우 불확정적이며 애매하다고 보여진다.
제 5장 결 론
본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으로 기능하여 온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의 근저를 이루는 정의 및 형평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윤리적·도덕적 색채가 강한 법원칙으로서 법과 도덕을 조화시켜 도덕적 윤리적 가치기준을 법적 가치기준으로 발전시켜 신의와 신뢰에 찬 공동생활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는 마땅히 준수해야 할 규범이라 하겠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신의칙은 사법의 원리로서 뿐만 아니라 법일반을 지배하는 법원리로서 공법관계인 조세법률관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렇듯 신의성실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도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가 자신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과세관청의 납세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아니면 과세관청의 신뢰를 보호하지 않고 납세자 자신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인정하여 납세자를 보호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신뢰를 보호하여 자신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신의칙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조세감면혜택의 박탈, 가산세에 의한 제재, 벌칙 등 다른 강제수단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적용범위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 특성상 일반적인 뚜렷하고 명확한 판단 기준을 확립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될 수 밖에 없기에 불명확한 기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적용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하되 적용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은 신의칙의 인정을 신중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 입장에 찬동하지만 신의칙 위반을 인정했던 농지매매에 대한 판례에서 볼 수 있었듯,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인정하거나 부정할 때 적용되는 판단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 요건 중 ‘납세자의 심한 배신행위’와 ‘보호가치가 있는 과세관청의 신뢰’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의 확립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8) 사업자가 과세관청이 당초에 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부과세액이 소액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이것만으로 사업자가 그 과세원인이 되는 거래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같은 과세원인에 대한 재경정처분이 있자 그 거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신의칙위반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 세금납부 사실을 들어 위와 같은 과세거래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1990.7.24, 90누3324
(9)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과다하게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분식결산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그대로 믿고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6.1.26, 05두6300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판례
대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을 인정한 거의 유일한 판례는 농지의 명의수탁자가 적극적으로 농가이거나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농지에 관한 소유자로 행세하면서 한편으로는 증여세 등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농가가 아니고 자경의사도 없었음을 들어 농지개혁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함은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법지위를 악용하려 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반금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법률상 용납될 수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1990.7.24, 선고 89누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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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의 태도에 대한 검토
대법원은 납세자의 행위에 대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인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판례가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요건에 부합되지 않음을 이유로 신의칙 위반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신의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법인이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과다신고한 경우 등과 같이 그 액수가 매우 크고 사회적인 파장이 큰 문제에 있어서는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개인이 경작의사 없이 농지를 매매한 경우와 같이 사회적 파장이 적은 경우에 있어서는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판시는 신의칙의 위반여부에 대한 적용 기준이 매우 불확정적이며 애매하다고 보여진다.
제 5장 결 론
본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원칙으로 기능하여 온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의 근저를 이루는 정의 및 형평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윤리적·도덕적 색채가 강한 법원칙으로서 법과 도덕을 조화시켜 도덕적 윤리적 가치기준을 법적 가치기준으로 발전시켜 신의와 신뢰에 찬 공동생활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는 마땅히 준수해야 할 규범이라 하겠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신의칙은 사법의 원리로서 뿐만 아니라 법일반을 지배하는 법원리로서 공법관계인 조세법률관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렇듯 신의성실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도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가 자신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과세관청의 납세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아니면 과세관청의 신뢰를 보호하지 않고 납세자 자신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인정하여 납세자를 보호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신뢰를 보호하여 자신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신의칙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조세감면혜택의 박탈, 가산세에 의한 제재, 벌칙 등 다른 강제수단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적용범위는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그 특성상 일반적인 뚜렷하고 명확한 판단 기준을 확립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될 수 밖에 없기에 불명확한 기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적용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판례의 기본적인 태도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하되 적용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은 신의칙의 인정을 신중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 입장에 찬동하지만 신의칙 위반을 인정했던 농지매매에 대한 판례에서 볼 수 있었듯,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인정하거나 부정할 때 적용되는 판단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 적용 요건 중 ‘납세자의 심한 배신행위’와 ‘보호가치가 있는 과세관청의 신뢰’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의 확립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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