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Ⅰ. 학생 체벌의 개념
ⅰ. 벌의 정의
ⅱ. 체벌의 정의
Ⅱ. 법적 근거 - 학생 체벌의 법적 근거
ⅰ. 법적 근거
ⅱ. 학생 체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Ⅲ. 각국의 학생 체벌
ⅰ. 프랑스
ⅱ. 미국
ⅲ. 영국
ⅳ. 일본
Ⅳ. 찬성 의견 - 학생 체벌에 대한 찬성
ⅰ. 질서유지 효과
ⅱ. 자기규율의 학습 효과
ⅲ. 신속한 교육 효과
Ⅴ. 반대의견 - 학생 체벌에 대한 반대
ⅰ. 일시적 행동 억제
ⅱ. 학습에 대한 부정적 영향
ⅲ. 반항적 행동 증가와 교우 관계의 파괴
Ⅵ. 절충 대체 방안 - 학생 체벌에 절충 대체방안
결론
Ⅰ. 학생 체벌의 개념
ⅰ. 벌의 정의
ⅱ. 체벌의 정의
Ⅱ. 법적 근거 - 학생 체벌의 법적 근거
ⅰ. 법적 근거
ⅱ. 학생 체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Ⅲ. 각국의 학생 체벌
ⅰ. 프랑스
ⅱ. 미국
ⅲ. 영국
ⅳ. 일본
Ⅳ. 찬성 의견 - 학생 체벌에 대한 찬성
ⅰ. 질서유지 효과
ⅱ. 자기규율의 학습 효과
ⅲ. 신속한 교육 효과
Ⅴ. 반대의견 - 학생 체벌에 대한 반대
ⅰ. 일시적 행동 억제
ⅱ. 학습에 대한 부정적 영향
ⅲ. 반항적 행동 증가와 교우 관계의 파괴
Ⅵ. 절충 대체 방안 - 학생 체벌에 절충 대체방안
결론
본문내용
학생 체벌 어떡하지?
≪ 사 진 ≫
Ⅰ. 학생 체벌의 개념
ⅰ. 벌의 정의
ⅱ. 체벌의 정의
벌의 정의
╋━━━━━━━━━━─────────
• 통상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어 징계하고 범죄를 하는 원인을 제거하여 잠재적 범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막는 목적
• 학교에서의 벌은 행동의 금지와 같은 형식으로 주어지며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일으키게 하는 동기 유발의 강제 수단
체벌의 정의
╋━━━━━━━━━━─────────
≪ 그 림 ≫
⇒〔직접적인 체벌〕〔신체에 대한 직접적 접촉을 통하여 체벌〕
〔체벌〕
⇒〔간접적인 체벌〕〔여러 유형의 행동제약을 통해 체벌〕
Ⅱ. 학생 체벌의 법적 근거
ⅰ. 법적 근거
ⅱ. 학생 체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법적 근거
╋━━━━━━━━━━─────────
• 헌법 제12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규정
• 2011년 3월 18일자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이 개정됨으로 그 근거를 상실.
• 과거의 제31조 제7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는 규정은 제8항의 “지도를 하는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로 개정.
• 이는 학교에서의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 사 진 ≫
Ⅰ. 학생 체벌의 개념
ⅰ. 벌의 정의
ⅱ. 체벌의 정의
벌의 정의
╋━━━━━━━━━━─────────
• 통상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어 징계하고 범죄를 하는 원인을 제거하여 잠재적 범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막는 목적
• 학교에서의 벌은 행동의 금지와 같은 형식으로 주어지며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일으키게 하는 동기 유발의 강제 수단
체벌의 정의
╋━━━━━━━━━━─────────
≪ 그 림 ≫
⇒〔직접적인 체벌〕〔신체에 대한 직접적 접촉을 통하여 체벌〕
〔체벌〕
⇒〔간접적인 체벌〕〔여러 유형의 행동제약을 통해 체벌〕
Ⅱ. 학생 체벌의 법적 근거
ⅰ. 법적 근거
ⅱ. 학생 체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법적 근거
╋━━━━━━━━━━─────────
• 헌법 제12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규정
• 2011년 3월 18일자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이 개정됨으로 그 근거를 상실.
• 과거의 제31조 제7항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는 규정은 제8항의 “지도를 하는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로 개정.
• 이는 학교에서의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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