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판례분석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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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관계법 판례분석 (임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이란?
정규 종업원으로 고용계약(雇傭契約)을 맺지 않고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특수한 기능·기술·경험 등이 있는 기업 밖의 인재,또는 정년퇴직한 고도의 기술자나 경험자. 그러나 현재는 임시노무자나 미숙련 재취업자(再就業者)를 단순노동에 종사시킬 목적에서 촉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촉탁은 고용이 불안정하므로 노동조건이 나쁘며,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못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연손해금 이란?
“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되는데요.(이행지체책임)
즉, 채무의 이행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금전채무에서는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법정이율(약정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397조 제1항)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이고,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따라서, 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무이자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연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행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위에서 말한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즉, 지연손해금은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이라 보시면 됩니다.(민법이 금전채무에서의 손해배상은 법정이율에 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이자가 됩니다)
(사례에서는 3천만원에 대한 지연이자(약정이자,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자)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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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3.04.02
  • 저작시기2013.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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