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장난감 안전성 실태조사
II. 장난감 사고사례 . 유형분석
1. 우리나라의 장난감 사고사례, 유형분석
2. 미국의 장난감 사고사례 유형분석
III. 장난감 안전검사 기준
1. 유아용 완구 안전검사기준 국제비교
IV. 장난감 사고의 위험요인
1. 질식 위험
2. 전기장난감
3. 예리한 가장자리와 날카로운 끝
4. 소음
5. 끈에 의한 목 졸림
6. 기타
V. 제도적`, 교육적 프로그램
1. 제도적 프로그램
2. 교육적 프로그램
II. 장난감 사고사례 . 유형분석
1. 우리나라의 장난감 사고사례, 유형분석
2. 미국의 장난감 사고사례 유형분석
III. 장난감 안전검사 기준
1. 유아용 완구 안전검사기준 국제비교
IV. 장난감 사고의 위험요인
1. 질식 위험
2. 전기장난감
3. 예리한 가장자리와 날카로운 끝
4. 소음
5. 끈에 의한 목 졸림
6. 기타
V. 제도적`, 교육적 프로그램
1. 제도적 프로그램
2. 교육적 프로그램
본문내용
잡아 끄는 장난감에 있는 끈은 30cm 보다 짧아야 한다. 끈, 코드, 고리나 리본이 있는 장난감은 아동 침대나 아동이 노는 곳에 걸어두어서는 안 된다. 아동용 침대에는 아동이 손과 무릎(4~5개월)으로 밀 수 있을 때는 침대에서 끈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6. 기타
아이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끈 미국 장난감 브랜드 토마스 기차.
그런데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에서 어린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납 성분이 검출돼 전 세계적으로 150만 개 제품이 리콜 대상이 됐다.
지난달 신문에서 본 '토마스' 장난감 관련 기사 때문에 토마스 기차를 사기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지만 미련 없이 버렸다는 부모들이 많다.
수개월 동안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물었던 것을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이 든단다.
연간 유아용 장난감 관련 안전사고 증가율 20% 이상.
중국과 동남아산 목재 장난감에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검출, 시중에 유통되는 장난감 21종 가운데 6종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DEHP 가소제 검출.....
이 이야기는 어느 후진국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장난감 안전과 관련된 주제는 사회의 다른 이슈에 밀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뉴스의 사회면을 장식하는 단타성 기사로 잊혀진다.
장난감의 실 구매자인 소비자의 주의가 더욱더 필요한 이유다.
V. 제도적`, 교육적 프로그램
1. 제도적 프로그램
1). 완구관련 안전기준 강화
유아용 완구에 대해서는 특히 사후검사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위험한 생산품이 아동의 안전기준과 정상적 사용 동안 개인적 손상의 위험이 있다면 장난감을 금지시키는 일시적인 안전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교육적 프로그램
1). 제조업체의 국제안전기준 숙지 필요
완구업계에 따르면 완구회사는 약 4.000여 개사 정도이며 그 대부분 연 매출액 2-30억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또 대상 업체 중 일부 업체는 완구관련 안전검사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국제 안전검사기준의 흐름을 영세한 완구업체가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및 해당 품목의 안전 검사기관 등에서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제조업체는 스스로 안전관련 표시 강화 및 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 해야 할 것이다.
2). 부모의 주의 제고
유아의 경우 아직 인지능력이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유아의 놀이과정에 부모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완구구입시 연령표시 사항을 살피고 유아의 연령에 맞는 완구를 구입하고, 완구의 모서리에 베일 수 있는지 여부 등 완구의 마무리처리 및 완구의 크기 및 깨질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유아가 가지고 놀게 하여야 할 것이며, 충분히 안전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부모가 유아의 놀이과정에 대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3)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모들을 위한 보다 확실한 정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장난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부모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한 장난감 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령에 맞는 장난감 선택이 우선!
연령에 맞지 않는 장난감은 장난감 자체의 안전성 유무를 떠나 여라 가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특히 아이의 연령은 4세인데 7~8세 아이가 갖고 노는 자석 블럭이나 비비탄 총 등은 큰 사고를 예고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난 3월 자석블럭의 자석을 삼킨 21개월 된 유아가 장이 막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자석(마그네트)이 몸속에 들어가서는 서로 잡아당길 수 있다. 또 내장을 꼬이게 하거나 꼬집기도해 구멍을 내기도 하고 또는 막거나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시급히 치료하지 못한다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또 설명서를 꼼꼼히 읽는 것은 부모가 간과하면 안되는 역할이다.
일반적으로 장난감에는 부모가 아이들과 어떤 방법으로 놀아줄 수 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지만 엄마들이 제대로 읽지도 않고 버린다.
하지만 설명서를 잘 읽으면 한 가지 장난감으로 여러 가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 부모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소보원, 안전한 장난감 고르는 10가지 원칙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장난감 안전사고와 관련해 여러 가지 민원 사례를 접수한 것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장난감을 고르는 데 꼼꼼히 따져야 할 사항을 10가지로 정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소비원 지침서 역시 연령에 맞는 완구선택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다.
둘째, 지름 3.17Cm 이하의 작은 부품이 들어 있는 완구는 피할 것을 권고했다.
셋째, 부착물이 견고하게 달린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 또한 완구에 부착된 부속물을 삼킬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넷째, 소리가 지나치게 큰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과도한 소음은 어린아이들이 난청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얇고 부서지기 쉬운 플라스틱 재질 제품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 완구는 부서지면 작은 파편으로 변하거나 날카로운 모서리를 만들어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여섯번째, 착색 여부를 확인하는 것. 착색료가 도포된 장난감은 천이나 티슈로 문지르면 색깔이 쉽게 묻어나온다.
그밖에도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정기 점검해야 할 것과 장시간 현란한 불빛이 나는 장난감도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목둘레를 감을 수 있는 줄이나 목걸이, 끝이 뾰족한 다트 등은 상해 위험성이 있으므로 구매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완구협동조합에서 인증하는 장난감 안전마크인 'ST마크'가 부착된 제품인지, A/S나 교환, 환불제도 혹은 소비자센터가 별도로 운영되는지도 꼭 살펴봐야 할 사항이다.
▶ 참고 문헌
이기숙 (2002) 영유아를 위한 안전교육 서울 : 양서원
한국소비자 보호원
한국교육개발원(2005) 어린이 안전교육 지침서 한국산업안전공단
임미례(2005)영유아 건강및안전교육 서울 : 양서원
6. 기타
아이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끈 미국 장난감 브랜드 토마스 기차.
그런데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에서 어린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납 성분이 검출돼 전 세계적으로 150만 개 제품이 리콜 대상이 됐다.
지난달 신문에서 본 '토마스' 장난감 관련 기사 때문에 토마스 기차를 사기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지만 미련 없이 버렸다는 부모들이 많다.
수개월 동안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물었던 것을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이 든단다.
연간 유아용 장난감 관련 안전사고 증가율 20% 이상.
중국과 동남아산 목재 장난감에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검출, 시중에 유통되는 장난감 21종 가운데 6종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DEHP 가소제 검출.....
이 이야기는 어느 후진국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장난감 안전과 관련된 주제는 사회의 다른 이슈에 밀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뉴스의 사회면을 장식하는 단타성 기사로 잊혀진다.
장난감의 실 구매자인 소비자의 주의가 더욱더 필요한 이유다.
V. 제도적`, 교육적 프로그램
1. 제도적 프로그램
1). 완구관련 안전기준 강화
유아용 완구에 대해서는 특히 사후검사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위험한 생산품이 아동의 안전기준과 정상적 사용 동안 개인적 손상의 위험이 있다면 장난감을 금지시키는 일시적인 안전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교육적 프로그램
1). 제조업체의 국제안전기준 숙지 필요
완구업계에 따르면 완구회사는 약 4.000여 개사 정도이며 그 대부분 연 매출액 2-30억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또 대상 업체 중 일부 업체는 완구관련 안전검사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국제 안전검사기준의 흐름을 영세한 완구업체가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 및 해당 품목의 안전 검사기관 등에서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제조업체는 스스로 안전관련 표시 강화 및 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 해야 할 것이다.
2). 부모의 주의 제고
유아의 경우 아직 인지능력이 완성된 것이 아니므로 유아의 놀이과정에 부모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완구구입시 연령표시 사항을 살피고 유아의 연령에 맞는 완구를 구입하고, 완구의 모서리에 베일 수 있는지 여부 등 완구의 마무리처리 및 완구의 크기 및 깨질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유아가 가지고 놀게 하여야 할 것이며, 충분히 안전하다고 판단되더라도 부모가 유아의 놀이과정에 대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3)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모들을 위한 보다 확실한 정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장난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부모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한 장난감 선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령에 맞는 장난감 선택이 우선!
연령에 맞지 않는 장난감은 장난감 자체의 안전성 유무를 떠나 여라 가지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특히 아이의 연령은 4세인데 7~8세 아이가 갖고 노는 자석 블럭이나 비비탄 총 등은 큰 사고를 예고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난 3월 자석블럭의 자석을 삼킨 21개월 된 유아가 장이 막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자석(마그네트)이 몸속에 들어가서는 서로 잡아당길 수 있다. 또 내장을 꼬이게 하거나 꼬집기도해 구멍을 내기도 하고 또는 막거나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시급히 치료하지 못한다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또 설명서를 꼼꼼히 읽는 것은 부모가 간과하면 안되는 역할이다.
일반적으로 장난감에는 부모가 아이들과 어떤 방법으로 놀아줄 수 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설명서가 첨부되어 있지만 엄마들이 제대로 읽지도 않고 버린다.
하지만 설명서를 잘 읽으면 한 가지 장난감으로 여러 가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 부모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소보원, 안전한 장난감 고르는 10가지 원칙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장난감 안전사고와 관련해 여러 가지 민원 사례를 접수한 것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장난감을 고르는 데 꼼꼼히 따져야 할 사항을 10가지로 정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소비원 지침서 역시 연령에 맞는 완구선택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다.
둘째, 지름 3.17Cm 이하의 작은 부품이 들어 있는 완구는 피할 것을 권고했다.
셋째, 부착물이 견고하게 달린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 또한 완구에 부착된 부속물을 삼킬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넷째, 소리가 지나치게 큰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과도한 소음은 어린아이들이 난청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얇고 부서지기 쉬운 플라스틱 재질 제품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 완구는 부서지면 작은 파편으로 변하거나 날카로운 모서리를 만들어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여섯번째, 착색 여부를 확인하는 것. 착색료가 도포된 장난감은 천이나 티슈로 문지르면 색깔이 쉽게 묻어나온다.
그밖에도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정기 점검해야 할 것과 장시간 현란한 불빛이 나는 장난감도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목둘레를 감을 수 있는 줄이나 목걸이, 끝이 뾰족한 다트 등은 상해 위험성이 있으므로 구매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완구협동조합에서 인증하는 장난감 안전마크인 'ST마크'가 부착된 제품인지, A/S나 교환, 환불제도 혹은 소비자센터가 별도로 운영되는지도 꼭 살펴봐야 할 사항이다.
▶ 참고 문헌
이기숙 (2002) 영유아를 위한 안전교육 서울 : 양서원
한국소비자 보호원
한국교육개발원(2005) 어린이 안전교육 지침서 한국산업안전공단
임미례(2005)영유아 건강및안전교육 서울 :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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