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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사인은 행정절차법 제2조 1호의 의미에서 행정청이다. 수탁사인이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침해당한 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7)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와 종료
3. 행정의 상대방
행정의 상대방이란 행정주체에 의한 행정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7) 공무수탁사인의 지위와 종료
3. 행정의 상대방
행정의 상대방이란 행정주체에 의한 행정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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