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있는 자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고자 한다.
즉 회사합병의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그 존속회사도 사용자로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회사를 일단 해산하면서 실질상 동일사업을 계속하는 ‘위장해산’의 경우에는 그 실질상의 동일기업은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는 해산기업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용자 단체가 부당노동행위, 특히 단체교섭거부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특히 사용자 단체가 산업별통일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될 수 있는가도 문제된다. 사용자단체도 교섭의무 내지 성실교섭의무를 가지는데(30조1항.2항),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를 사용자로 규정한 것은 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이를 긍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가 벌칙의 제재가 수반되는 범죄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 원리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용자단체를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1999
박홍규, 『노동법론』
김형배, 『노동법강의 』
즉 회사합병의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그 존속회사도 사용자로 보아야 하고, 노동조합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회사를 일단 해산하면서 실질상 동일사업을 계속하는 ‘위장해산’의 경우에는 그 실질상의 동일기업은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는 해산기업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용자 단체가 부당노동행위, 특히 단체교섭거부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특히 사용자 단체가 산업별통일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될 수 있는가도 문제된다. 사용자단체도 교섭의무 내지 성실교섭의무를 가지는데(30조1항.2항),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를 사용자로 규정한 것은 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이를 긍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가 벌칙의 제재가 수반되는 범죄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 원리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용자단체를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1999
박홍규, 『노동법론』
김형배, 『노동법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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