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남녀평등교육(양성평등교육)과 학부모역할
Ⅲ. 남녀평등교육(양성평등교육)과 개입프로그램
1. 양성 평등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의 내용
2. 양성 평등 개입 프로그램의 유형
1) 직업 인식
2) 기술 개발
Ⅳ. 남녀평등교육(양성평등교육)과 성별차이
Ⅴ. 남녀평등교육(양성평등교육)과 성교육
Ⅵ. 남녀평등교육(양성평등교육)과 관련법령
참고문헌
Ⅱ. 남녀평등교육(양성평등교육)과 학부모역할
Ⅲ. 남녀평등교육(양성평등교육)과 개입프로그램
1. 양성 평등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의 내용
2. 양성 평등 개입 프로그램의 유형
1) 직업 인식
2) 기술 개발
Ⅳ. 남녀평등교육(양성평등교육)과 성별차이
Ⅴ. 남녀평등교육(양성평등교육)과 성교육
Ⅵ. 남녀평등교육(양성평등교육)과 관련법령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교육이 되고, 성교육으로 통용되는 학교현장의 경향을 보아도 쉬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 ‘성교육’은 잠정적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 문화적 보수와 진보의 결전장이 되고 있으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 형성이 그 과제로 제시된다. 그리고 그 주 무대는 바로 ‘학교현장’이다.
성교육은 향락산업의 존재라는 자본주의적 물신성, 청소년 보호를 앞세운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가치 적용의 이중성이라는 큰 벽에 부딪혀 있으며, 또한 교육자 스스로 양성화(陽性化)된 성담론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음성적인 논의만 경험해온 성담론의 폐쇄성이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것은 학교현장의 교사들이 성교육의 주체로 나서는 것을 어렵게 하는 근본 이유이다.
또한 이 문제는 교육자뿐만 아니라 피교육자인 학생에게도 성교육의 효과를 교란시키는 장애이다. 학생들 자신이 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남녀간에 인격적 만남을 추구하는 가치적 선호도를 형성했다 할지라도 위의 세 가지 요소는 그대로 사회적 관습이며, 정치적 힘인 것이다. 집단적 공감에 더 나아가 집단적 실천을 통한 진보적 전선에 참여하는 ‘운동적 선언’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는 그대로 개인의 부담이 되며, 현실과 괴리된 ‘교과서적’ 지식에 머무르기 쉬울 것이다.
성교육의 한계는 성평등 교육의 미숙함과 맞물려 있으며, 성평등 교육은 성교육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더불어 성교육은 성평등 교육의 안정적인 교육과정화에 따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성평등 교육은 ⑴‘성적 존재로서 인간’ ⑵‘애정적 존재로서 인간’ ⑶‘가족적 존재로서 인간’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행복을 규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⑷성평등을 위한 인류의 노력을 역사적 맥락에서 소개해야 한다.
Ⅵ. 남녀평등교육(양성평등교육)과 관련법령
남녀차별금지법(1999. 2. 8 제정. 법률 제5934호)에 따르면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에서는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성희롱의 금지 등 남녀차별의 금지 조항을 두어 남녀차별을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이 법 제4조에서는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저항을 두고 있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1999. 6. 30 제정. 대통령령 제16429호)에서 이 조항은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 시행령 제12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교육과 관련된 남녀차별행위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1) 성별로 교육 대상 인원을 배정하는 경우
(2) 해외연수직업훈련 등 각종 교육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성을 제외하는 경우
(3) 교육기관,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성별을 따라 교육여건 제공과 교육활동에 대한 행재정지원 등을 달리하는 경우
(4)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경우
(5) 공공기관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서 동일한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편성연구를 달리하는 경우
(6) 교육기관에서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하는 교육목표 제시, 교육내용 구성, 생활지도 등을 하는 경우
(7)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활동기회를 제한하거나 활동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8)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교과선택 기회, 진로선택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9) 교육기관에서 교육의 결과를 평가할 때 성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10) 기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참고문헌
* 김영희, 학교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 실현 방안, 강원교육, 2000
* 김은정,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2008
* 구은옥, 학부모의 양성평등 의식과 유치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 금오공과대학교, 2009
*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 문화정책팀, 문화관광부양성평등 문화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2007
* 이경원 외 1명, 양성평등교육과 성별영향평가,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08
* 안유경, 양성평등 성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성의식에 미치는 효과, 신라대학교, 2005
성교육은 향락산업의 존재라는 자본주의적 물신성, 청소년 보호를 앞세운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가치 적용의 이중성이라는 큰 벽에 부딪혀 있으며, 또한 교육자 스스로 양성화(陽性化)된 성담론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음성적인 논의만 경험해온 성담론의 폐쇄성이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것은 학교현장의 교사들이 성교육의 주체로 나서는 것을 어렵게 하는 근본 이유이다.
또한 이 문제는 교육자뿐만 아니라 피교육자인 학생에게도 성교육의 효과를 교란시키는 장애이다. 학생들 자신이 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남녀간에 인격적 만남을 추구하는 가치적 선호도를 형성했다 할지라도 위의 세 가지 요소는 그대로 사회적 관습이며, 정치적 힘인 것이다. 집단적 공감에 더 나아가 집단적 실천을 통한 진보적 전선에 참여하는 ‘운동적 선언’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는 그대로 개인의 부담이 되며, 현실과 괴리된 ‘교과서적’ 지식에 머무르기 쉬울 것이다.
성교육의 한계는 성평등 교육의 미숙함과 맞물려 있으며, 성평등 교육은 성교육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더불어 성교육은 성평등 교육의 안정적인 교육과정화에 따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성평등 교육은 ⑴‘성적 존재로서 인간’ ⑵‘애정적 존재로서 인간’ ⑶‘가족적 존재로서 인간’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행복을 규정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⑷성평등을 위한 인류의 노력을 역사적 맥락에서 소개해야 한다.
Ⅵ. 남녀평등교육(양성평등교육)과 관련법령
남녀차별금지법(1999. 2. 8 제정. 법률 제5934호)에 따르면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률에서는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성희롱의 금지 등 남녀차별의 금지 조항을 두어 남녀차별을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이 법 제4조에서는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저항을 두고 있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시행령(1999. 6. 30 제정. 대통령령 제16429호)에서 이 조항은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 시행령 제12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교육과 관련된 남녀차별행위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1) 성별로 교육 대상 인원을 배정하는 경우
(2) 해외연수직업훈련 등 각종 교육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성을 제외하는 경우
(3) 교육기관,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성별을 따라 교육여건 제공과 교육활동에 대한 행재정지원 등을 달리하는 경우
(4)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경우
(5) 공공기관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서 동일한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편성연구를 달리하는 경우
(6) 교육기관에서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하는 교육목표 제시, 교육내용 구성, 생활지도 등을 하는 경우
(7)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활동기회를 제한하거나 활동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8)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교과선택 기회, 진로선택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9) 교육기관에서 교육의 결과를 평가할 때 성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10) 기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참고문헌
* 김영희, 학교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 실현 방안, 강원교육, 2000
* 김은정,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2008
* 구은옥, 학부모의 양성평등 의식과 유치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 금오공과대학교, 2009
*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 문화정책팀, 문화관광부양성평등 문화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2007
* 이경원 외 1명, 양성평등교육과 성별영향평가,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08
* 안유경, 양성평등 성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성의식에 미치는 효과, 신라대학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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