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송정산]원불교 송정산의 생애, 원불교 송정산의 제가수도기, 원불교 송정산의 역사의식, 원불교 송정산의 민족관, 원불교 송정산의 교육관, 원불교 송정산의 세계주의, 원불교 송정산의 수양연구요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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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원불교 송정산]원불교 송정산의 생애, 원불교 송정산의 제가수도기, 원불교 송정산의 역사의식, 원불교 송정산의 민족관, 원불교 송정산의 교육관, 원불교 송정산의 세계주의, 원불교 송정산의 수양연구요론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원불교 송정산의 생애

Ⅲ. 원불교 송정산의 제가수도기

Ⅳ. 원불교 송정산의 역사의식

Ⅴ. 원불교 송정산의 민족관

Ⅵ. 원불교 송정산의 교육관

Ⅶ. 원불교 송정산의 세계주의

Ⅷ. 원불교 송정산의 수양연구요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볼 때, 정심요결의 상제나 천존 등의 도교 신격은 세존이라는 불교 여래의 명칭으로 바뀌어 실려 있다. 이는 소태산의 교법이 불법을 주체로 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심요결의 도교적 수련이나 이론체계는 정정요론에 그대로 수용되어 있는 실정이다.
소태산(박중빈, 1890-1943)은 정정요론의 핵심개념인 정정을 응용하여 공부인의 최후 경지로 간주하고 있다. 그것은 수양연구요론의 공부의 진행순서에 설정된 초심·발심·입지·수양·연구·취사·세밀·입정 순서를 보면 더욱 명백해지는 사실이다.
입정이라는 것은 일분일각이라도 마음이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며 응용하여도 생각이 없는 때이라.
초심으로부터 올라가서 그 마지막 단계인 입정에 불리자성하고 응용무념의 동정일 여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정요론에서는,
음부경은 전혀 영보의 시와 종을 발하야 갈이침이라 그런고로 이 영보를 수련하난 자가 음부로써 정정의 원경을 삼아야 함.
이라 함으로써 음부경을 강조하였고, 나아가 그 영보의 시와 종이 바로 음부경 삼편에 있음을 역설하고 있는 반면, 수심정경의 경우 음부경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은 삭제되어 있다. 그런데 수양연구요론의 각항연구문목에서는 정정요론 내용을 가지고 의두 문목을 삼은 부분들이 많다.
41. 음부경에 가라사대 사람이 살기를 발하면 천지가 반복한다 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한지 연구할 사.
42. 음부경에 가라사대 사람이 만물의 도적이라 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한지 연구할 사.
43. 음부경에 가라사대 성정의 공교하고 졸한 것을 가히써 없애라 하였으니 어떠한 것이 공교한 것이며 어떠한 것이 졸한 것인지 연구할 사.
49. 천상에 상제님이 있어서 풍운우뢰설상과 중생의 길흉화복을 판단한다 하니 적실히 그러한지 연구할 사.
86. 음부경에 가라사대 천지는 만물의 도적이라 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한지 연구할 사.
87. 음부경에 가라사대 만물은 사람의 도적이라 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한지 연구할 사.
88. 음부경에 가라사대 하늘이 살기를 발하면 별과 별이 옮긴다 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한지 연구할 사.
89. 음부경에 가라사대 땅이 살기를 발하면 용과 배암이 육지에 일어난다 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한지 연구할 사.
90. 물체의 형체를 단련하여 기운을 만들었다 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한지 연구할 사.
91. 기운을 단련하여 귀신을 만들었다 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한지 연구할 사.
108. 동경대전에 가라사대 나에게 신령한 부가 있으니 그 이름을 선약이요 그 얼굴은 태극이요 또 그 얼굴은 궁궁이라 하였으니 그 이치를 연구할 사.
109. 노자도경에 가라사대 도를 가히 도라 할진대 떳떳한 도가 아니라 하였으니 연구할 사.
110. 큰 도가 형상이 없으나 천지를 생하여 기른다 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한지 연구할 사.
111. 큰 도가 정이 없으나 일월을 운전해 간다고 하였으니 연구할 사.
112. 큰 도가 이름이 없으나 길이 만물을 기른다 하였으니 연구할 사.
113. 도인은 자연의 진리를 알아서 무위이화를 행한다 하였으니 어찌하면 그러한지 연구할 사.
120. 음부경에 가라사대 하늘의 도를 보아서 하늘의 행함을 잡으로 하였으니 어찌하면 그러한지 연구할 사.
위의 인용문중 49조는 옥추경 등에 주로 언급되는 사과신앙을 나타낸다. 113조는 도덕경 무위이무불위의 무위자연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다. 41·42·43·86· 87·88·89·120조 등은 음부경의 내용들이다. 90·91조 등은 정관경에 나타나는 연형위기 진인과 연기성신 신인의 경지를 뜻한다. 110·111·112조 등은 상청정경 처음의 도의 본질을 술한 대도무형 생육천지 대도무정 운행일월 대도무명 장양만물의 번역이다.
그러나 원불교의 교의 형성과정이나 현행 교서들을 살펴보면 정정요론에서 언급된 수련 징후에 관한 언급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단지 水昇火降이나 丹田住禪과 같은 修養法에만 약간의 그 기미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곧 人道上 要法으로서 모든 대중이 다함께 수행할 수 있는 三學竝進과 無時禪·動靜一如와 같은 원불교적 특징을 보이는 敎義體系化 과정에 정정요론 식의 수련법은 그리 중시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佛法硏究會 공식교재로 1932년(원기 17) 간행 六大要領이 쓰이게 되면서부터는 이 수양연구요론을 人道上要法을 넘어선 極切한 공부법이라 하여 금했다는 사실에서도 분명해진다. 그러나 수양연구요론은, 초심 공부인들에게는 이의 독통을 권하지 않고 상당한 공부길을 잡은 이에게만 대종사가 친히 한권씩 내려주셨다고 한 이공전의 말에서 드러나듯이, 수양연구요론의 定靜工夫가 일반대중이 모두 함께 닦을 수 있는 人道上 대체의 길은 아닐지라도 일종의 수련 비법을 함장한 책으로 이해될 수 있다.
六大要領에서는 學力考試編을 싣고 있는데, 수양연구요론과 관련하여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日記部 甲班과 專門部 甲班의 허가를 얻은 사람이 修養硏究要論 전권의 字音을 通講하고 그 意旨를 解釋한 자가 硏究科의 最高部에 해당된다고 한 사실이다. 수양연구요론을 극절한 수양법이라 하여 일반대중에게는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그것을 또한 가장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단 (연구과) 最高部의 승인을 득한 후에, 모든 敎會의 敎理와 經典이며 制度와 規則을 참고하고, 大小有無와 是非利害를 분석하야 宗法院의 허가를 득한 자는, 事理에 硏究力을 얻엇다 하며 修養과 取捨의 길을 알엇다 함.
이라 한 것을 보면 三大力 병진을 硏究科의 最高部에 둔 바, 수양연구요론을 삼대력 병진의 기본적인 준거로 삼고자 한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 김영두(2000), 세계화와 송정산의 삼동윤리, 범한철학회
○ 김귀성(2011), 정산의 교육철학, 원광보건대학교 원광문화연구원
○ 김영훈(2010), 정산종사의 화합정신 : 삼동윤리를 중심으로, 한국종교문화연구소
○ 박상권(1998), 송정산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종교사학회
○ 박상권(1999), 원불교 교법이 지향하는 종교의 중심기능에 대한 연구, 한국원불교학회
○ 안관수(1998), 송정산의 삼동윤리와 대안교육,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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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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