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무형문화재의 의미
Ⅲ. 무형문화재의 기록과 보존
1. 기록영화의 제작
2. 기록책자의 발간
Ⅳ. 무형문화재의 해설
1. 무엇인가
2. 무형문화재(기능) 재연
3. 무형문화재 감상
4. 지역성
5. 유래와 역사성
6. 우수성과 가치
7. 전통계승을 위한 노력
8. 무형문화재와 우리 생활과의 관계
Ⅴ. 무형문화재와 중요무형문화재
Ⅵ. 무형문화재와 탈춤학습
1. 탈 탐구
2. 탈출탐구
3. 지역별분포
4. 세계의 탈
Ⅶ. 무형문화재와 지방향토축제
참고문헌
Ⅱ. 무형문화재의 의미
Ⅲ. 무형문화재의 기록과 보존
1. 기록영화의 제작
2. 기록책자의 발간
Ⅳ. 무형문화재의 해설
1. 무엇인가
2. 무형문화재(기능) 재연
3. 무형문화재 감상
4. 지역성
5. 유래와 역사성
6. 우수성과 가치
7. 전통계승을 위한 노력
8. 무형문화재와 우리 생활과의 관계
Ⅴ. 무형문화재와 중요무형문화재
Ⅵ. 무형문화재와 탈춤학습
1. 탈 탐구
2. 탈출탐구
3. 지역별분포
4. 세계의 탈
Ⅶ. 무형문화재와 지방향토축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8개로 늘어났다. 따라서 현재 실행되는 향토축제의 대부분은 지정 실시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실제 한 현지조사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토축제를 치른다고 주최 측은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행사과정에서는 이전에 없던 종목이 추가되거나 있었던 종목이 사라진 경우도 있으며, 이전에는 따로따로 존재하던 것들을 향토축제라는 이름으로 함께 묶어놓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불변의, 그리고 고유한 문화관행이란 있을 수도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지금 여기서 반복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기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정책담론의 이념작용인 것이다.
그런데, 향토축제가 관 주도적인 성격에서 점차 민간주도적인 성격으로 이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향토축제의 주최기관을 도, 시, 군, 추진위원회, 문화원, 예총지부, 관련단체(보존회), 언론 사회단체, 기타 등으로 구분했을 때, 현지 문화원이 주최하는 경우가 79개로 가장 많고, 지역주민들이 시군이나 문화원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여기서 문화원이라는 기구의 성격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지방 향토축제와 지방 문화원을 잇는 연결은 중앙정부의 정책담론을 지역적 차원에서 재생산하는 중요한 시스템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발표된 제1차 문예진흥계획에 문화원은 “민족문화의 체계 정립을 위한 전통문화 재건과정에서... 새마을 회관과 종적으로 직결시켜 지방문예진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문화부는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계획을 제시하였다. “모범적인 문화원을 시범 문화원으로 선정하여 중점 지원하며 또 시범 문화원에 소규모 문화공간을 갖추어 문화 사랑방 운동을 전개한다. 문화 사랑방은 지역별 특정문화를 육성하고 문화예술 인재를 발굴하며,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 연고기업 연고예술인들을 문화적으로 함께 연결하는 기능을 맡게 함으로써 문화원이 지역문화의 중심부가 되는 사랑방의 매개기능을 맡게 한다.”
이처럼 지역문화의 중심부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지방 문화원은 전통문화와 관련하여 중앙에서 생산된 담론을 향토축제나 기타 제반 민속행사를 통해 상징적 형태로 제조해내고 지역주민의 차원으로까지 유통, 분배, 소비시키는 주요한 거점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상은 향후 중앙권력이 지방화 되는 지방자치제의 확산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늘어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한편 이렇게 관 주도로 행사위주이며 연출적인 형태로 진행된 전통문화의 발굴, 계승 작업은 전통사회에서 생활문화로 전통 민속을 그 생활기반이 해체되고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박제화, 전시화 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전통 민속을 한국 민족의 고유한 정서 또는 문화적 원류라는 후광 아래 초역사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사회적 분열을 통합시키고 남북한 관계에서 문화적 정통성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하는 지배문화전략 하에 체계적으로 유통시켜왔던 것이다.
참고문헌
ⅰ. 송준(2009), 한국 무형문화재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고려대학교
ⅱ. 임재해(2007), 무형문화재의 가치 재인식과 창조적 계승, 한국민속학회
ⅲ. 임예림(2011), 무형문화재의 기록화 및 기록물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ⅳ. 정상우(2009), 무형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과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ⅴ. 최숙경(2010), 무형문화재 매체별 기록방법, 인문콘텐츠학회
ⅵ. 홍건표(2011),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실제 한 현지조사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통적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토축제를 치른다고 주최 측은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행사과정에서는 이전에 없던 종목이 추가되거나 있었던 종목이 사라진 경우도 있으며, 이전에는 따로따로 존재하던 것들을 향토축제라는 이름으로 함께 묶어놓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불변의, 그리고 고유한 문화관행이란 있을 수도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지금 여기서 반복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기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정책담론의 이념작용인 것이다.
그런데, 향토축제가 관 주도적인 성격에서 점차 민간주도적인 성격으로 이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향토축제의 주최기관을 도, 시, 군, 추진위원회, 문화원, 예총지부, 관련단체(보존회), 언론 사회단체, 기타 등으로 구분했을 때, 현지 문화원이 주최하는 경우가 79개로 가장 많고, 지역주민들이 시군이나 문화원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여기서 문화원이라는 기구의 성격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지방 향토축제와 지방 문화원을 잇는 연결은 중앙정부의 정책담론을 지역적 차원에서 재생산하는 중요한 시스템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발표된 제1차 문예진흥계획에 문화원은 “민족문화의 체계 정립을 위한 전통문화 재건과정에서... 새마을 회관과 종적으로 직결시켜 지방문예진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 역할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문화부는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계획을 제시하였다. “모범적인 문화원을 시범 문화원으로 선정하여 중점 지원하며 또 시범 문화원에 소규모 문화공간을 갖추어 문화 사랑방 운동을 전개한다. 문화 사랑방은 지역별 특정문화를 육성하고 문화예술 인재를 발굴하며,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뿐만 아니라, 지역민 연고기업 연고예술인들을 문화적으로 함께 연결하는 기능을 맡게 함으로써 문화원이 지역문화의 중심부가 되는 사랑방의 매개기능을 맡게 한다.”
이처럼 지역문화의 중심부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지방 문화원은 전통문화와 관련하여 중앙에서 생산된 담론을 향토축제나 기타 제반 민속행사를 통해 상징적 형태로 제조해내고 지역주민의 차원으로까지 유통, 분배, 소비시키는 주요한 거점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상은 향후 중앙권력이 지방화 되는 지방자치제의 확산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늘어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한편 이렇게 관 주도로 행사위주이며 연출적인 형태로 진행된 전통문화의 발굴, 계승 작업은 전통사회에서 생활문화로 전통 민속을 그 생활기반이 해체되고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박제화, 전시화 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전통 민속을 한국 민족의 고유한 정서 또는 문화적 원류라는 후광 아래 초역사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사회적 분열을 통합시키고 남북한 관계에서 문화적 정통성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하는 지배문화전략 하에 체계적으로 유통시켜왔던 것이다.
참고문헌
ⅰ. 송준(2009), 한국 무형문화재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고려대학교
ⅱ. 임재해(2007), 무형문화재의 가치 재인식과 창조적 계승, 한국민속학회
ⅲ. 임예림(2011), 무형문화재의 기록화 및 기록물 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ⅳ. 정상우(2009), 무형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과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ⅴ. 최숙경(2010), 무형문화재 매체별 기록방법, 인문콘텐츠학회
ⅵ. 홍건표(2011),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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