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평등권의 정의
1.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2.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
3.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Ⅲ. 평등권의 원칙
Ⅳ. 평등권의 연원
Ⅴ. 평등권의 판례
1. 자의금지원칙의 이론적 배경
2. ‘자의’ 개념의 기능
3. 자의금지원칙에 대한 비판
참고문헌
Ⅱ. 평등권의 정의
1.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
2.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
3.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Ⅲ. 평등권의 원칙
Ⅳ. 평등권의 연원
Ⅴ. 평등권의 판례
1. 자의금지원칙의 이론적 배경
2. ‘자의’ 개념의 기능
3. 자의금지원칙에 대한 비판
참고문헌
본문내용
構造的으로 항상 比較를 前提로 하는 平等原則의 원래의 적용범위를 넘어서 사실관계의 비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도 정의의 요청에 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의금지원칙으로 이해된 평등원칙은 명백히 잘못된 법원결정의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원칙으로 변형되었고, 이로써 ‘자의금지원칙’은 그의 모체인 평등원칙으로부터 分離되어 獨自的인 基準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자의금지원칙이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평등원칙으로부터 파생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恣意禁止原則의 解釋에 대한 限界는 그 모체인 平等原則으로부터 나오며, 법치국가적으로 수인할 수 없는 모든 것이 헌법적으로 평등원칙의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설득력 있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평등원칙은 항상 두 개의 사실관계를 서로 비교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의 결여로 인하여 자의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평등원칙과 마찬가지로 事實關係를 서로 比較하는 경우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3. 자의금지원칙에 대한 비판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평등권위반의 심사가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일반적으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항상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는 심사기준이 모호하고 평등권이 적용되는 영역에서의 헌법재판소의 지나친 사법적 자제를 가져온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자의금지원칙은 ‘합리적인 이유’의 존부만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規律對象의 領域에 따라 審査의 密度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규율대상의 영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적용하는 평등심사의 기준, 즉 심사밀도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美國의 聯邦大法院의 判例가 보여준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차별대우를 평등권을 기준으로 심사함에 있어서 ‘의심스러운’ 차별(인종, 국적, 기본적 권리의 침해), ‘거의 의심스러운’ 차별(성별, 사생아), ‘의심스럽지 않은’ 차별(경제, 사회분야의 입법)으로 분류하여, 일정 인종집단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평등권의 관점에서 위헌의 의심이 있는데, 물론 이 규정이 곧 위헌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연방대법원은 그러한 평등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는 한편, 경제, 사회영역에서의 입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에 의하여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단순한 합리성의 심사(명백성의 심사)에 그치는 방법으로 심사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엄격한 심사기준의 적용하는 경우 대부분 법규정의 위헌성판단을, 합리성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대부분 법규정의 합헌성판단을 결과로 가져오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등급의 기준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가 분명해진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도 일찍이 規律領域의 特性과 基本權侵害의 效果에 따라 심사기준을 달리한다는 원칙을 자유권의 영역에서 수립하였다. 이에 의하면, 侵害的 法律에 대해서는 受惠的 法律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침해된 法益의 意味, 즉 基本權侵害의 效果에 따라 심사의 밀도를 달리하는데, 개인적 자유의 핵심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침해는 더욱 중대한 공익에 의하여 정당화되어야 하는 반면, 침해된 자유영역이 사회적 기능 및 사회적 연관성을 가질수록 입법자는 폭넓은 규율권한을 갖는다. 즉 침해된 법익이 個人聯關性을 가질수록 더욱 보호되어야 하며, 社會聯關性을 가질수록 입법자에 의한 광범위한 규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아무런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평등원칙의 價値開放性을 고려하더라도, 평등원칙을 단지 자의금지원칙으로 이해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권의 과도한 축소가 아닌가, 평등원칙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自制가 모든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에게 부과한 사법적 자제가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닌가, 왜 평등권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이 자유권의 경우보다 무제한적으로 완화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참고문헌
김주환(2010), 평등권 심사 기준의 체계화,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김범태(1986), 평등권의 보장, 조선대학교
명재진 외 1명(2007), 평등권 이론에 관한 현대적 전개로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욱한(2005), 차별금지원칙과 실질적 평등권, 한국비교공법학회
임재경(2007), 평등권의 헌법상 구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장영철(2006), 기본권체계내에서 평등권의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3. 자의금지원칙에 대한 비판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평등권위반의 심사가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일반적으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항상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는 심사기준이 모호하고 평등권이 적용되는 영역에서의 헌법재판소의 지나친 사법적 자제를 가져온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자의금지원칙은 ‘합리적인 이유’의 존부만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規律對象의 領域에 따라 審査의 密度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규율대상의 영역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적용하는 평등심사의 기준, 즉 심사밀도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美國의 聯邦大法院의 判例가 보여준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차별대우를 평등권을 기준으로 심사함에 있어서 ‘의심스러운’ 차별(인종, 국적, 기본적 권리의 침해), ‘거의 의심스러운’ 차별(성별, 사생아), ‘의심스럽지 않은’ 차별(경제, 사회분야의 입법)으로 분류하여, 일정 인종집단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평등권의 관점에서 위헌의 의심이 있는데, 물론 이 규정이 곧 위헌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연방대법원은 그러한 평등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는 한편, 경제, 사회영역에서의 입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에 의하여 차별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단순한 합리성의 심사(명백성의 심사)에 그치는 방법으로 심사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엄격한 심사기준의 적용하는 경우 대부분 법규정의 위헌성판단을, 합리성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대부분 법규정의 합헌성판단을 결과로 가져오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등급의 기준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가 분명해진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도 일찍이 規律領域의 特性과 基本權侵害의 效果에 따라 심사기준을 달리한다는 원칙을 자유권의 영역에서 수립하였다. 이에 의하면, 侵害的 法律에 대해서는 受惠的 法律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침해된 法益의 意味, 즉 基本權侵害의 效果에 따라 심사의 밀도를 달리하는데, 개인적 자유의 핵심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침해는 더욱 중대한 공익에 의하여 정당화되어야 하는 반면, 침해된 자유영역이 사회적 기능 및 사회적 연관성을 가질수록 입법자는 폭넓은 규율권한을 갖는다. 즉 침해된 법익이 個人聯關性을 가질수록 더욱 보호되어야 하며, 社會聯關性을 가질수록 입법자에 의한 광범위한 규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아무런 평가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평등원칙의 價値開放性을 고려하더라도, 평등원칙을 단지 자의금지원칙으로 이해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권의 과도한 축소가 아닌가, 평등원칙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自制가 모든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에게 부과한 사법적 자제가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닌가, 왜 평등권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이 자유권의 경우보다 무제한적으로 완화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참고문헌
김주환(2010), 평등권 심사 기준의 체계화,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김범태(1986), 평등권의 보장, 조선대학교
명재진 외 1명(2007), 평등권 이론에 관한 현대적 전개로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욱한(2005), 차별금지원칙과 실질적 평등권, 한국비교공법학회
임재경(2007), 평등권의 헌법상 구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장영철(2006), 기본권체계내에서 평등권의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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