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특성
2. 드래프트제, 보류제도, 웨이브 조항, 샐러리 캡 및 FA제
3. 계약금과 연봉의 결정
1) 선발과 계약금 결정
2) 연봉 결정
4. 훈련과 연봉 및 효율적 계약파기
5. 슈퍼스타 현상과 평가
6. 선수 트레이드
7. 선수노동조합 혹은 선수협의회
8. 감독시장
1) 감독 시장의 특징
2) 스포츠 감독, 영화 감독, 및 장군의 비교
참고문헌
2. 드래프트제, 보류제도, 웨이브 조항, 샐러리 캡 및 FA제
3. 계약금과 연봉의 결정
1) 선발과 계약금 결정
2) 연봉 결정
4. 훈련과 연봉 및 효율적 계약파기
5. 슈퍼스타 현상과 평가
6. 선수 트레이드
7. 선수노동조합 혹은 선수협의회
8. 감독시장
1) 감독 시장의 특징
2) 스포츠 감독, 영화 감독, 및 장군의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천 만원)로 늘어났다고 한다.
스포츠투데이 1999년 11월 17일자 참고 바람.
.
FA자격을 얻기 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가 FA이후 많은 계약금과 연봉을 챙긴 후 기대이하의 성과를 보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선수를 소위 ‘먹튀(먹고 튄다)’라로 부르고 있다. FA제도 실시이후 팀간의 전력, 선수의 수입, 리그의 수지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FA가 되면 돈 많은 구단으로 선수가 몰리게 돼 리그의 팀 간 균형성이 깨지게 될 것이라고 구단 쪽은 반대를 하였다. 하지만 1956년 스포츠 경제학의 효시라고 불리는 사이먼 로텐버그(Rottenberg)는 불균형 원리(invariance principle)를 주장하였다.
“탈랜트의 분포는 구단주나 선수가 선수에 의해 생산되는 가치를 유지하려고 하든 말든 간에 불변이다. 탈랜트는 구단주나 선수가 선수의 한계생산물 수입을 얻는지 아닌지 리그에서 최고 높이 사용되는 쪽으로 옮겨간다.
보류조항의 근거가 되는 논리는 전력균형(competitive balance)론이다. 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팀 들간에 전력이 비슷해야 승부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그래야 관중이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로텐버그는 보류조항이 소수 몇 선수의 연봉을 적게 하는 데는 기여하였지만 본래의 목적인 전력 균형에는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수들 착취하는 도구가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보류제도가 시행되고 있던 192051년 기간 뉴욕 양키스는 18번 아메리칸 리그에서 우승한 반면 시카고 화이트 삭스는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하였고,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는 내쇼날 리그에서 9번, 뉴욕 자이언트는 8번, 필라델피아 필립스는 1번, 보스톤 브레이브는 1번 우승에 그쳤음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보류제도에 의해 자유가 제한된 시장은 완전한 자유가 있는 시장보다 선수들의 분포가 더 균등하다고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좋은 선수가 많아지면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구단이 전략적으로 피하려고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래서 그는 보류조항이 야구 노동시장에서 자유를 제한하는 핵심요소라고 보았고 자유계약제도를 주장하였다.
호나우드의 이적료
2010년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는 영국의 멘체스터 유나이 티디에서 1,620억원라는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지불하고 포르투갈의 축구 스타 호나우드를 영입하였다. 1천만원하는 소형자동차를 16,200대 혹은 1억원짜리 국내 최고급 승용차인 에쿠스를 1,620대 살 수 있는 금액이다. 약 1만 6천가구, 6만 4천명이 사는 도시(예를 들어 강화도)의 모든 가구에 소형차를 한 대씩 줄 수 있는 금액이다.
또 그는 프로 스포츠 구단 운영이 수익면 에서 그렇게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R & D 투자나 원유 채굴 투자인 경우 망하면 크게 망하고 흥하면 크게 흥할 수 있지만 프로 스포츠 구단의 수익은 범위를 획정 지을 수 있는 비교적 한정된 관중(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의 분산이 적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FA가 시행됨에 따라 구단주의 주장이 틀렸고 로텐버그의 불균형 원리(competitive imbalance)가 옳음이 증명되고 있다. FA 도입에 따라 정규리그는 더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챔피언에 오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팀의 증가에 따라 소수 팀에 의한 챔피언 독점 현상이 감소하였다.
스포츠 시장도 세계화가 되면서 국경을 초월한 선수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국 프로 리그에서 뛴 경험이 없는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경우와 자국 리그에서 경험이 있는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것이다. 전자는 박찬호, 김선우, 서재응, 일본 처음 진출 때 박지성의 예이며 2013년 류현진의 미국 진출과 김연경의 터키진출 등이 후자의 예이다. 외국 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경우 국적이 다른 구단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자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 류현진의 LA 다저스로의 이적이나 호나우드의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에서 볼 수 있듯 이미 검증된 선수들이 국적이 다른 팀으로 이적하기 때문에 오가는 돈도 천문학 적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 팀 간의 거래이기도 하지만 나라간의 제도의 차이로 인해 초창기에는 불미스러운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지만 세월이 흘러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서 합리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보스만 사건(Bosman)이 미국에서는 커트 플러드 사건(Curtis Charles Flood)이 선수시장의 관행을 깬 회기적인 사건이었다. 프로 야구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 최근 일종의 비공개입찰제도인 포스팅(Posting) 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국내 프로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려는 경우, 스카우트를 희망하는 구단이 입찰 금액을 제시해 최고액을 제시한 팀에 선수와의 독점 계약협상권을 주는 제도다. 일본 프로 야구선수가 미국 메이저 리그로 진출하면서 생긴 제도로서 우리나라에도 적용되고 있다. 2012년 시즌이 끝난 후 한화의 류현진 선수에 대해 포스팅제도를 활용하였고 2,573만7737달러33센트(한화 약 280억원)를 제시한 LA 다저스가 우선 협상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메이저리그 포스팅 역사상 역대 4위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다르비슈가 2011년 51,703,411달러의 이적료와 6년간 6천만 달러의 연봉을 받은 것이 최고의 기록이고, 마쓰자까가 2006년 51,111,111달러의 이적료와 6년간 5천2백만 달러의 연봉을 받은 것, 이가와가 2006년 26,000,194달러의 이적료에 5년간 2천만 달러의 연봉을 받았다. 또 이치로는 2000년 13,125,000달러의 이적료와 3년간 1천4백만 달러의 연봉을 받았다.
. 그는 LA 다저스와 6년간 3,600만 달러(390억원), 성적에 따라 매년 100만 달러 보너스를 지급하며 5년 후 FA자격을 얻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
보스만 사건(Bosman)
○ 경위와 판결내용:
벨기에의 축구 선수 Jean-Marc Bosman (1964~)가 계약이 끝나는 1990년 소속팀인 RFC 리에주(RFC Liege)에서 프랑스의
스포츠투데이 1999년 11월 17일자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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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자격을 얻기 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가 FA이후 많은 계약금과 연봉을 챙긴 후 기대이하의 성과를 보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선수를 소위 ‘먹튀(먹고 튄다)’라로 부르고 있다. FA제도 실시이후 팀간의 전력, 선수의 수입, 리그의 수지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FA가 되면 돈 많은 구단으로 선수가 몰리게 돼 리그의 팀 간 균형성이 깨지게 될 것이라고 구단 쪽은 반대를 하였다. 하지만 1956년 스포츠 경제학의 효시라고 불리는 사이먼 로텐버그(Rottenberg)는 불균형 원리(invariance principle)를 주장하였다.
“탈랜트의 분포는 구단주나 선수가 선수에 의해 생산되는 가치를 유지하려고 하든 말든 간에 불변이다. 탈랜트는 구단주나 선수가 선수의 한계생산물 수입을 얻는지 아닌지 리그에서 최고 높이 사용되는 쪽으로 옮겨간다.
보류조항의 근거가 되는 논리는 전력균형(competitive balance)론이다. 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팀 들간에 전력이 비슷해야 승부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그래야 관중이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로텐버그는 보류조항이 소수 몇 선수의 연봉을 적게 하는 데는 기여하였지만 본래의 목적인 전력 균형에는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수들 착취하는 도구가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보류제도가 시행되고 있던 192051년 기간 뉴욕 양키스는 18번 아메리칸 리그에서 우승한 반면 시카고 화이트 삭스는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하였고,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는 내쇼날 리그에서 9번, 뉴욕 자이언트는 8번, 필라델피아 필립스는 1번, 보스톤 브레이브는 1번 우승에 그쳤음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다. 보류제도에 의해 자유가 제한된 시장은 완전한 자유가 있는 시장보다 선수들의 분포가 더 균등하다고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좋은 선수가 많아지면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구단이 전략적으로 피하려고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래서 그는 보류조항이 야구 노동시장에서 자유를 제한하는 핵심요소라고 보았고 자유계약제도를 주장하였다.
호나우드의 이적료
2010년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는 영국의 멘체스터 유나이 티디에서 1,620억원라는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지불하고 포르투갈의 축구 스타 호나우드를 영입하였다. 1천만원하는 소형자동차를 16,200대 혹은 1억원짜리 국내 최고급 승용차인 에쿠스를 1,620대 살 수 있는 금액이다. 약 1만 6천가구, 6만 4천명이 사는 도시(예를 들어 강화도)의 모든 가구에 소형차를 한 대씩 줄 수 있는 금액이다.
또 그는 프로 스포츠 구단 운영이 수익면 에서 그렇게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R & D 투자나 원유 채굴 투자인 경우 망하면 크게 망하고 흥하면 크게 흥할 수 있지만 프로 스포츠 구단의 수익은 범위를 획정 지을 수 있는 비교적 한정된 관중(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의 분산이 적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FA가 시행됨에 따라 구단주의 주장이 틀렸고 로텐버그의 불균형 원리(competitive imbalance)가 옳음이 증명되고 있다. FA 도입에 따라 정규리그는 더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챔피언에 오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팀의 증가에 따라 소수 팀에 의한 챔피언 독점 현상이 감소하였다.
스포츠 시장도 세계화가 되면서 국경을 초월한 선수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국 프로 리그에서 뛴 경험이 없는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경우와 자국 리그에서 경험이 있는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것이다. 전자는 박찬호, 김선우, 서재응, 일본 처음 진출 때 박지성의 예이며 2013년 류현진의 미국 진출과 김연경의 터키진출 등이 후자의 예이다. 외국 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를 스카우트하는 경우 국적이 다른 구단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전자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 류현진의 LA 다저스로의 이적이나 호나우드의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에서 볼 수 있듯 이미 검증된 선수들이 국적이 다른 팀으로 이적하기 때문에 오가는 돈도 천문학 적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 팀 간의 거래이기도 하지만 나라간의 제도의 차이로 인해 초창기에는 불미스러운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지만 세월이 흘러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서 합리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보스만 사건(Bosman)이 미국에서는 커트 플러드 사건(Curtis Charles Flood)이 선수시장의 관행을 깬 회기적인 사건이었다. 프로 야구에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 최근 일종의 비공개입찰제도인 포스팅(Posting) 제도가 도입되었다. 즉 국내 프로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려는 경우, 스카우트를 희망하는 구단이 입찰 금액을 제시해 최고액을 제시한 팀에 선수와의 독점 계약협상권을 주는 제도다. 일본 프로 야구선수가 미국 메이저 리그로 진출하면서 생긴 제도로서 우리나라에도 적용되고 있다. 2012년 시즌이 끝난 후 한화의 류현진 선수에 대해 포스팅제도를 활용하였고 2,573만7737달러33센트(한화 약 280억원)를 제시한 LA 다저스가 우선 협상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는 메이저리그 포스팅 역사상 역대 4위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다르비슈가 2011년 51,703,411달러의 이적료와 6년간 6천만 달러의 연봉을 받은 것이 최고의 기록이고, 마쓰자까가 2006년 51,111,111달러의 이적료와 6년간 5천2백만 달러의 연봉을 받은 것, 이가와가 2006년 26,000,194달러의 이적료에 5년간 2천만 달러의 연봉을 받았다. 또 이치로는 2000년 13,125,000달러의 이적료와 3년간 1천4백만 달러의 연봉을 받았다.
. 그는 LA 다저스와 6년간 3,600만 달러(390억원), 성적에 따라 매년 100만 달러 보너스를 지급하며 5년 후 FA자격을 얻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
보스만 사건(Bosman)
○ 경위와 판결내용:
벨기에의 축구 선수 Jean-Marc Bosman (1964~)가 계약이 끝나는 1990년 소속팀인 RFC 리에주(RFC Liege)에서 프랑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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