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다처제와 페미니즘- 일부다처제와 여성 참정권, 일부다처제와 자유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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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다처제와 페미니즘- 일부다처제와 여성 참정권, 일부다처제와 자유이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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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계이며, 따라서 이혼 역시 당사자들간의 자발적인 합의로써 충족될 수 있다고 보는 자유이혼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이혼에 대한 미국 페미니스트의 이해가 달라진 것은 남북전쟁(1861-65)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이혼이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개념으로, 무엇보다도 자신의 신체와 노동에 대한 자유와 권리의 개념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서 결혼에서의 자기소유권(self-ownership) 아이디어가 발전되었고, 동시에 결혼의 계약관계가 불만족스러울 때 합의에 의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강조하게 되었다(Clark 1990, 34) 역사학자인 엘리자베스 클라크(Elizabeth Clark)에 따르면, ‘계약의 자유’ 원리로 결혼을 바라보는 입장은 그 당시 페미니스트만의 독특한 생각은 아니었으며, 또한 단순한 페미니스트 전략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자유계약, 자유무역, 자유노동, 자유결혼과 같은 개념은 그 당시 시대의 사조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류에 편승하여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협의이혼’도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었다고 분석한다(Clark 1990, 35). (실제로 이 점에서 볼 때 ‘계약의 자유’ 원리로 일부다처제를 비판하는 연방정부의 입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연방정부는 결혼을 단순한 계약 이상의 관계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계약의 자유’ 원리가 이혼에 적용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여성 참정권자이고 일부다처제에 관대한 입장을 보였던 스텐턴 역시 ‘계약의 자유’로 결혼제도에 접근하였고 유타의 자유이혼에 동조하였다. 스텐턴은 계약 이론에 근거해 가족법을 디자인 할 것을 지지하고, 결혼계약을 통해 여성의 자유와 권리가 남성과 동동하게 인정되어질 것을 요구 하였다. 스텐턴에 따르면 계약 개념을 통해 결혼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공화주의 이상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여성이 결혼으로 인해 자유가 구속되고 노예화된다면, 결혼을 개인의 계약관계로 보는 협의이혼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여성의 자유를 증진시키고 남편에게 종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혼이 여성을 구속한다면 그것이 일부일처제이건 혹은 일부다처제이건 상관없이 자유로운 계약관계가 부재했기 때문이며, 자유결혼과 자유이혼은 여성의 자율성과 독립성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그 당시에 스텐톤의 계약결혼과 합의(자유)이혼 관점을 비판하는 페미니스트들도 있었다는 것을 밝혀두려 한다. 이들은 약간을 보수적인 성향을 띤 주로 AWSA에 속하는 페미니스트들이였다. 이들은 자유이혼으로 인해 부인과 어머니가 대면하게 될 실질적인 경제적 불안과 남편에의 의존성, 불확실성에 대해서 염려하였다. “[자유이혼은] 부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이혼은] 남편에게 부인과 자녀를 굶어 죽게 내버려두는 자유를 주지만 부인에게는 자녀를 떠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Clark 1990, 47).
결론적으로, 몰몬교의 일부다처제와 자유이혼이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교차점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 둘 모두 종속적이고, 순응적이고, 의존적인 19세기 빅토리아(Victoria) 시대의 전형적인 여성상에 도전하는 일면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cf. Welter 1966, 151-61, 173-4). 예로써, 그 당시 의존적인 빅토리안 여성상을 ‘[남성이라는] 벽에 붙어있는 담쟁이 넝쿨(clinging ivy)’에 비유하고 하였다(Iversen 1997, 69).
그리고 여성의 종속, 순응, 의존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써 그 당시의 결혼제도/개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이 여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지하는 그 당시의 페미니스트들에게 일부다처제와 자유이혼을 호소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한다. 몰몬교 여성은 일부다처제로 인해 오히려 그녀들이 보다 독립적이고 자유로워졌다고 지적한다. 일부다처제를 통해 남편에 덜 “얽매이고” 좀더 “자유롭게” 되었으며, 그 결과 “남편으로부터 독립된 아낸 개인만의 성격”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여성은 남편의 결정이 아닌 자신의 결정에 의존하게 되고, 가정의 주인으로써 가정에 책임을 맡을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Iversen 1997, 69). 마찬가지로 자유이혼을 통해서 여성은 자신의 신체와 노동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 주인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자발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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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22
  • 저작시기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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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3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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