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이해- 임금의 개념과 범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퇴직급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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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이해- 임금의 개념과 범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퇴직급여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임금의 개념과 범위
1)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개념
2)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
3) 근로기준법상 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이유
4) 법정수당과 법정외수당(임의수당)

2.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구분 및 용도
2) 통상임금
3) 평균임금

3. 퇴직급여 제도
1) 퇴직금 제도
2)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3) 퇴직연금제도

본문내용

범법행위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징계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법정 퇴직금
법정 퇴직금액은 (평균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 ÷ 365) 와 같이 산정됩니다. 물론, 각 사업장에서는 위와 같은 법정 방식에 의하지 않고 취업규칙(보수규정)에 자체적으로 퇴직금 산정식을 규정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산정된 금액이 법정 산정식대로 산정한 퇴직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퇴직금액은 최저기준이기 때문입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1) 의의
본래 퇴직금은 퇴직후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직중이더라도 근로자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자필 서명이 기재된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나) 근로자가 신청해도 사업주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중간정산을 신청한다고 하여도 사업주는 반드시 중간정산해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업주의 ‘동의’도 요건이 됩니다.
(3) 중간정산의 방법
(가) 근무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중간정산도 가능
근무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예컨대 7년을 근속한 직원이 입사일로부터 5년분만 중간정산해달라고 요청한 경우 그렇게 정산해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 산정 시점은 ‘근로자가 신청한 날’
중간정산한 퇴직금액도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별도로 정함이 없는 이상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됩니다. 즉,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과
(가) 계속근로연수가 새로이 기산됩니다.
적법하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단절되고 새로이 기산됩니다. 즉, 퇴직금에 대해서만은 퇴사한 뒤 재입사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해도 됩니다.
(나) 근속기간과 관련된 다른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고 해서 연차휴가일수 산정, 호봉승급, 정근수당의 산정 등 근속기간과 관련된 다른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 중간정산 이후에는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이후 근로자가 1년 미만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퇴직하여도 전체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그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사측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한 경우
퇴직금을 퇴직후에 지급하게 되면 사업주로서는 금전적인 부담이 적지 않으므로 많은 사업장에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가 됩니다. 중간정산이 무효가 되면 근로자가 최종 퇴직당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에서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퇴직연금제도
(1) 개요
퇴직연금제도라 함은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을 받거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과반수(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도입이 가능하므로 노사합의가 없으면 종전의 퇴직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종류
퇴직연금제의 형태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으며 각 사업장에서는 노사합의로 선택할 수 있음
(가)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적립)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택하면 사용자는 임금인상률, 퇴직률, 기금운용수익률 등 연금액의 산정기초가 변하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부담과 연금수급자에 대한 최종지급책임 등 관리부담을 지게 됩니다.
(나)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적립금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되어 근로자 개인 명의로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해도 수급권이 100% 보장되며, 직장을 옮겨도 연결통산이 쉬우나, 투자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 분
확 정 기 여 형
(Defined Contribution)
확 정 급 여 형
(Defined Benefit)
개 념
- 노사가 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
-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
-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 결과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 노사가 사전에 급여의 수준내용을 약정
-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연금 55세 이상)
기 여 금
확 정(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산출기초율(운용 수익률, 승급률 등) 변경시 변동
급 여
운영실적에 따름
확 정(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
위험부담
물가, 이자율변동 근로자 부담
물가, 이자율변동 등 기관 부담
지급보장
운용방법에 원리금보장상품 포함 등 안정적 운영지도
의무적립금제도(퇴직부채 60%)
건전성 감독 등
기업부담
축소 불가
축소 가능(수익률이 높을 경우)
통산제도
용 이
어려움(개인퇴직계좌를 통한 통산 가능)
선호계층
(예 상)
단기근속자 및 젊은 층
장기근속자
주요대상
(예 상)
연봉제,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 사외적립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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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22
  • 저작시기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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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3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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