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차원에서의 공익과 사익- 기본적 관점과 헌법상의 사익으로서의 기본권의 유형 및 공익을 위한 헌법상의 사익 제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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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적 차원에서의 공익과 사익- 기본적 관점과 헌법상의 사익으로서의 기본권의 유형 및 공익을 위한 헌법상의 사익 제한의 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본적 관점

2. 헌법상의 사익으로서의 기본권의 유형
1) 기본권 보장의 이념과 포괄적 기본권(主基本權)
2) 파생적 사익(개별적 사익)

3. 공익을 위한 헌법상의 사익 제한의 유형
1) 헌법 내재적 한계
2) 헌법상의 직접적 제한(헌법유보에 의한 제한)
3)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본문내용

논의할 실익이 없다. 그러한 논의는 자칫 헌법 제37조 2항에서 직시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에 관한 규정을 무색케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후술할 기본권 제한의 한계와 관련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2) 헌법상의 직접적 제한(헌법유보에 의한 제한)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이란 헌법에서 직접 사익을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을 말한다.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에는 일반적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과 개별적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이 있다.
일반적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은 헌법에서 직접 사익으로서의 기본권 일반이 헌법적 질서 또는 특정의 헌법 원리에 의해 제약된다고 명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러나 일반적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의 명문규정은 없다.
한편, 개별적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은 특정의 개별적 사익(기본권)에 대해 그것이 헌법적 질서 또는 특정의 헌법 원리에 의하여 제약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상 공익과 관련하여 개별적 헌법유보에 의한 제한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해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제21조 4항).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제29조 2항).
③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3조 2항)
3)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이란 기본권의 내용과 한계를 개별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헌법규정이 입법자에게 위임하여 기본권을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한이다. 우리 헌법상 공익과 관련하여 기본권에 대해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제23조 3항).
② 계엄선포의 요건으로서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제77조 1항).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77조 3항).
③ 재판비공개결정의 요건으로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9조).
④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37조 2항).
이 밖에도 헌법상 존재하는 다수의 규정 가운데에는 공익, 공공복리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공익과 관련되는 규정들이 산재해 있다. 헌법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규정 중에서 헌법 제37조 2항은 공익과 관련하여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을 이유로 사익으로서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이 조항은 모든 사익으로서의 기본권을 공익을 이유로 제한하거나 제한의 한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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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22
  • 저작시기2014.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38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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