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사례를 통한 한시법의 추급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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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 사례를 통한 한시법의 추급효 적용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법원이 취하고 있는 ‘동기설’을 적용 했을 때, 위 사례의 계엄령의 해제는 소요가 발생하여 발생한 일시적 위급상태가 호전되어 실효 된 것이므로 계엄 포고령의 추급효는 긍정된다. 따라서 ‘갑’의 집회참가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학설의 다수설인 ‘추급효부정설’을 적용 했을 때, 위의 경우 재판시에 계엄포고령이 실효되고 있으므로 범인에게 유리한 재판시법에 따라 ‘갑’의 집회참가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례에서 구 계엄법(1949.11.24 법률 제67조) 제15조(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배반하는 언론 또는 행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백지형법, 계엄포고 제1호 제1항(일체의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위 등의 단체활동을 금한다)은 보충규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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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3.13
  • 저작시기2015.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59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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