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회론 입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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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회론 입법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률안의 입안과정
1. 법률안의 제안권자
2. 의원발의법률안의 입안과정
3. 위원회제안법률안의 입안과정
4. 정부제출법률안의 입안과정

Ⅱ. 법률안의 심의 및 의결

Ⅲ. 법률의 공포
1. 법률안의 정부이송 및 공포
2. 대통령의 법률안 환부와 재의

Ⅳ. 법률의 효력 발생

Ⅴ. 입법과정 총괄 요약

본문내용

이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하며,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다음의 기간 내에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포방식은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2 이상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의장이 법률을 공포한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98②, 법령등공포11②).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아 법률로 확정된 때에는 확정된 후 5일
국회의 재의에 붙인 결과 전과 같이 의결하여 법률로 확정된 때에는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법률의 효력 발생
법률은 그 법률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헌53⑦).

입법과정 총괄 요약
이상에서 살펴본 법률의 입법과정을 간단히 요약·정리하면 <그림4>와 같다.
참고문헌
박수철
입법총론
한울아카데미
2011
임종훈
한국입법과정론
박영사
2012
주영진
국회법론
국회사무처
2010
임종훈 외
입법과정론
박영사
2006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참고자료】 국회 입법과정의 딜레마와 민주주의
2009년도 하반기 여야 원내 정당들 간의 갈등으로 국회를 입법교착상태에 빠지게 했던 쟁점법안들이 결국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2010년 새벽에 처리되었다. 최근 들어 연말마다 국회 쟁점법안들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 처리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008년 12월에도 감세법안 등 총 16건의 쟁점법안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 처리되었고, 이번에도 노조법을 비롯하여 총 9건의 예산부수법안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은 국회법 제85조에 규정되어 있다. 즉 “국회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 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이 처음으로 제도화된 것은 1973년 국회법 전면개정을 통해서이다. 그 이전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법안심사를 지연할 경우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주체도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로 규정되어 있었다.
국회의장 직권상정권한의 핵심은 법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국회와 같이 상임위원회 중심의 입법과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법안의 운명은 사실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제도는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권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을 제도화하고 있는 이유는 빈발하고 있는 입법교착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 때문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위해서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면서도 입법지연을 막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우회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회가 미국하원이다. 미국하원의 경우 “위원회심사배제요청(discharge petition)”을 제도화하고 있다. 이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회부 받은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계류시킬 경우, 하원의원이 218인 이상의 의원서명을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권한을 박탈하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것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기 이전단계로 소관위원회에 심사기일을 지정하며, 본회의 직권상정이 의원이 아닌 국회의장의 배타적 권한에 속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제도와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는 어떤가? 미국의 위원회심사배제요청 제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직권상정권한을 국회의장이 사용하겠다는 위협만으로도 입법교착상태나 입법지연을 막을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로 2009년 7월 미디어법의 처리과정에서 국회의장은 여야협상을 촉구하면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직권 상정할 수밖에 없다”고 표명하면서 입법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야협상은 결국 결렬되었고, 미디어법은 직권상정절차를 거쳐서 처리되었다.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을 거쳐서 처리된 법안들은 여야 원내정당간의 심각한 입장차이가 입법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하고 결국 국회를 입법교착상태에 빠지게 하는 쟁점법안들이다. 바로 이 점에서 “직권상정권한의 딜레마”가 존재한다. 쟁점법안일수록 정상적인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원내정당들의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처리될 때 입법결과가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내 정당 간의 협의”가 국회운영의 기본원리로 작동하는 현행체제 하에서 소수당이 협의를 거부할 경우,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주요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입법과정이 하염없이 지연된다는 문제가 또한 존재한다.
국회법에서 국회의장에게 의장직 당선과 동시에 당적을 이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불편부당한 중립적 중재자로서 국회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국회의장의 중립적 위상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한과 긴장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다수당이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소수당은 의장의 직권상정을 맹비난하는 현실 속에서 ‘중립적 국회의장’의 위상이 존재할 곳은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폐지를 논의하기 이전에 반드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다. 직권상정권한을 폐지하면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발목 잡혀 있는 쟁점법안의 입법지연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이는 의사결정방식으로서 “다수결주의의 확립”과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수당이 갖는 입법권의 보호”간의 긴장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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