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국민참여재판 시행 현황
III.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평결과 법관판단의 불일치
IV. 결론
II. 국민참여재판 시행 현황
III.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배심원 평결과 법관판단의 불일치
IV. 결론
본문내용
재판’과 ‘안도현 재판’도 그런 형태를 티고 있다.
그 재판에서 법원은 ‘나꼼수’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죄를, ‘안도현’ 사건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그렇다면 나꼼수 사건의 경우 9명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의 의견이 팽배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일까 ? 나꼼수 재판에서는 국민배심원단의 의견이 전원무죄로 평
결치는 않았다. 하지만 안도현 재판에서는 배심원 7명 전원이 모두 무죄평결을
내렸다. 그런데도 왜 법원은 안도현 재판에서 허위사실 공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또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선 양형 최저 기준인 벌금 1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
하는 유죄로 판결하였다.
국민배심원단 전원이 무죄를 평결을 했는데도 재판부는 그걸 뒤집음으로서 생각을 달리하면 국민참여재판을 모독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국민참여재판을 행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법원이 국민참여재판를 두고 있지만 검사와 판사는 국민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셈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담당 판사가 그런 판결을 했을 리가 없지 않겠는가 ?
왜 그와 같은 일이 초래한 걸까 ? 진보적 법학자인 박홍규 교수는 우리나라 배심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마냥 미국식 배심재판이 좋다고 생각하여 국민 모두가 원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에는 천양지차가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우리나라 배심재판의 배심원수는 9명에서 7명으로 지극히 적고 배심원의
평결이 판결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저 권고적인 효력에 그칠 뿐이고 무죄율도 일
반판결의 건과 크게 다르지 않고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이 또다시 항소할 수 있다는
점등이 그것이란다. 더욱이 민사재판은 빠져 있고 오로지 형사재판만 국민참여재판으로 한다고 한다. 이 무슨 기이한 발상이란 말인가? 그럴 바에야 아예 시행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는가 ?
국민의 80% 가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현실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
과도 있다. 이는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과 연결되어 있다. 특히 재벌에 솜방망
이 처벌은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암기력을 시험하는 사법시험은 인격적으로 훌륭하거나 판단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법률가는 암기력의 천재가 아니라 공정한 판단력
과 따뜻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암기 능력의 인재를 좋은 법률가로 여겨왔다. 그렇기 때문에 ‘폭탄주’니 ‘전관예우’니 하는 말들이 나도는 것이
다. 검찰 조직에 상명하복이 있을 수 없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서로들 암기력
의 천재성을 자랑한다며 일반 배심원단들의 의견을 묵살시키고 있는 것도 그렇고
말이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보면 환히 알 수 있다고 한다. 지난 5년
간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은 5.7%로 1심 형사합의사건 무죄율 3.2%보다 약간 높
다고 한다. 미국 배심재판의 무죄율 33%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보면 꽤
나 실적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비율은 전체 재판의 0.1%
에 불과할 뿐이고 그 중에서도 무죄판결이 떨어지는 건 전체 재판의 0.005%에 불
과하고 있다. 모든 사건을 배심재판으로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와 완전 딴판이다.
이러니 검사와 판사를 불신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
박홍규 교수의 말대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국민참여재판을 개정해야 한다. 더 많은 수의 배심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트고 그들의 평결을 검사와 판사가 존중하여 그대로 판결하고 그들의 평결이 검사와 판사의 입맛에 안 맞아도 다시금 뒤집어 엎으려는 항소도 못 하게 하는 제도적인 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참여재판이 원래 취지대로 정착이 될 것이다.
그 재판에서 법원은 ‘나꼼수’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죄를, ‘안도현’ 사건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그렇다면 나꼼수 사건의 경우 9명으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단의 의견이 팽배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일까 ? 나꼼수 재판에서는 국민배심원단의 의견이 전원무죄로 평
결치는 않았다. 하지만 안도현 재판에서는 배심원 7명 전원이 모두 무죄평결을
내렸다. 그런데도 왜 법원은 안도현 재판에서 허위사실 공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또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선 양형 최저 기준인 벌금 1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
하는 유죄로 판결하였다.
국민배심원단 전원이 무죄를 평결을 했는데도 재판부는 그걸 뒤집음으로서 생각을 달리하면 국민참여재판을 모독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국민참여재판을 행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법원이 국민참여재판를 두고 있지만 검사와 판사는 국민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셈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담당 판사가 그런 판결을 했을 리가 없지 않겠는가 ?
왜 그와 같은 일이 초래한 걸까 ? 진보적 법학자인 박홍규 교수는 우리나라 배심재판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마냥 미국식 배심재판이 좋다고 생각하여 국민 모두가 원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에는 천양지차가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우리나라 배심재판의 배심원수는 9명에서 7명으로 지극히 적고 배심원의
평결이 판결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저 권고적인 효력에 그칠 뿐이고 무죄율도 일
반판결의 건과 크게 다르지 않고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이 또다시 항소할 수 있다는
점등이 그것이란다. 더욱이 민사재판은 빠져 있고 오로지 형사재판만 국민참여재판으로 한다고 한다. 이 무슨 기이한 발상이란 말인가? 그럴 바에야 아예 시행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는가 ?
국민의 80% 가량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현실이라는 것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
과도 있다. 이는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과 연결되어 있다. 특히 재벌에 솜방망
이 처벌은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암기력을 시험하는 사법시험은 인격적으로 훌륭하거나 판단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법률가는 암기력의 천재가 아니라 공정한 판단력
과 따뜻한 인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암기 능력의 인재를 좋은 법률가로 여겨왔다. 그렇기 때문에 ‘폭탄주’니 ‘전관예우’니 하는 말들이 나도는 것이
다. 검찰 조직에 상명하복이 있을 수 없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서로들 암기력
의 천재성을 자랑한다며 일반 배심원단들의 의견을 묵살시키고 있는 것도 그렇고
말이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보면 환히 알 수 있다고 한다. 지난 5년
간 국민참여재판의 무죄율은 5.7%로 1심 형사합의사건 무죄율 3.2%보다 약간 높
다고 한다. 미국 배심재판의 무죄율 33%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보면 꽤
나 실적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 비율은 전체 재판의 0.1%
에 불과할 뿐이고 그 중에서도 무죄판결이 떨어지는 건 전체 재판의 0.005%에 불
과하고 있다. 모든 사건을 배심재판으로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와 완전 딴판이다.
이러니 검사와 판사를 불신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
박홍규 교수의 말대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국민참여재판을 개정해야 한다. 더 많은 수의 배심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트고 그들의 평결을 검사와 판사가 존중하여 그대로 판결하고 그들의 평결이 검사와 판사의 입맛에 안 맞아도 다시금 뒤집어 엎으려는 항소도 못 하게 하는 제도적인 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참여재판이 원래 취지대로 정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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