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피의자의 의의
II. 피의자의 시기와 종기
III. 피의자의 소송법상 권리( 방어권 보장 )
IV.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이 되어야 할 기타 사항들
II. 피의자의 시기와 종기
III. 피의자의 소송법상 권리( 방어권 보장 )
IV.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이 되어야 할 기타 사항들
본문내용
며, 2012. 9.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임의수사 대상인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포함한 출석요구 절차를 두고 있지만, 체포 및 구속 피의자 또는 수용자의 경우는 출석요구 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교정시설 수용자의 경우 이미 구금되어 있어 출석요구 자체의 필요성이 없고, 사전 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공범과의 범행은폐 연락 등 부작용이 예상되어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사전통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제12조는 형사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9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특정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금의 원인이 된 피의사실과 관련한 신문을 위해 수사접견을 하는 경우, 피의사실 및 조사일정의 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구금의 원인이 된 피의사건과는 별건의 피의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구금시설을 방문하여 수사접견을 할 때에는 피의사실과 조사일정 등의 사전 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 고지가 없으면 피의자가 자신의 피의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사전준비도 하지 못한 채 신문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피의자에게 보장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현재 구금시설에 수용중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는 일반 피의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진정인에 대하여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수사접견하고 피의자신문조사를 하려고 한 것은「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형사피의자의 방어권 및「헌법」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피진정인들의 개별적 책임이라기보다는 관련 규정과 절차의 미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보아,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인 경찰청장에게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이 사건과 같은 수사접견을 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해당 피의사실 및 조사일정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 피의자신문 시 피의자의 메모행위 허용해야
국가가인권위원회는 수사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피의자가 메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사 관행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의자의 메모행위를 허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 A씨(남, 48세)는 B지방검찰청 C지청에서 대질 조사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내용을 기억하고 진술하기 위해 메모를 하려고 했으나 수사관이 이를 제지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제21조,「검찰사건사무규칙」제9조의2는 피의자신문 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검찰조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일정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의자 조사의 결과는 ‘피의자신문조서’의 형태로 남아 조사 종료 후 피의자가 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으며, 당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진정인이 대질조사 중인 고소인의 답변을 받아 적듯이 기록하려고 하여 고소인이 “이렇게 받아 적어가서 별도의 고소를 또 한다”는 취지로 항의하여 진정인의 메모행위를 제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우선「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제21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제9조의2 규정은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의 피의자의 행동제한에 대한 근거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위 규정들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법적 조언을 위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를 피의자의 메모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메모를 금지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법률적 근거 없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방어권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끝-
이에 대해 경찰청은 임의수사 대상인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를 포함한 출석요구 절차를 두고 있지만, 체포 및 구속 피의자 또는 수용자의 경우는 출석요구 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교정시설 수용자의 경우 이미 구금되어 있어 출석요구 자체의 필요성이 없고, 사전 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공범과의 범행은폐 연락 등 부작용이 예상되어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사전통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제12조는 형사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사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9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특정 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금의 원인이 된 피의사실과 관련한 신문을 위해 수사접견을 하는 경우, 피의사실 및 조사일정의 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구금의 원인이 된 피의사건과는 별건의 피의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구금시설을 방문하여 수사접견을 할 때에는 피의사실과 조사일정 등의 사전 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 고지가 없으면 피의자가 자신의 피의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사전준비도 하지 못한 채 신문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피의자에게 보장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현재 구금시설에 수용중이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는 일반 피의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진정인에 대하여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수사접견하고 피의자신문조사를 하려고 한 것은「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형사피의자의 방어권 및「헌법」제11조가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피진정인들의 개별적 책임이라기보다는 관련 규정과 절차의 미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보아,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인 경찰청장에게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이 사건과 같은 수사접견을 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해당 피의사실 및 조사일정을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2. 피의자신문 시 피의자의 메모행위 허용해야
국가가인권위원회는 수사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피의자가 메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사 관행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의자의 메모행위를 허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 A씨(남, 48세)는 B지방검찰청 C지청에서 대질 조사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내용을 기억하고 진술하기 위해 메모를 하려고 했으나 수사관이 이를 제지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제21조,「검찰사건사무규칙」제9조의2는 피의자신문 내용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검찰조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일정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의자 조사의 결과는 ‘피의자신문조서’의 형태로 남아 조사 종료 후 피의자가 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으며, 당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진정인이 대질조사 중인 고소인의 답변을 받아 적듯이 기록하려고 하여 고소인이 “이렇게 받아 적어가서 별도의 고소를 또 한다”는 취지로 항의하여 진정인의 메모행위를 제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우선「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제21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제9조의2 규정은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의 피의자의 행동제한에 대한 근거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위 규정들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법적 조언을 위해 기억환기용으로 간략히 메모를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를 피의자의 메모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메모를 금지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법률적 근거 없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방어권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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