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해방과 미군정의 성립
II. 미군정하의 행정기구와 기능
II. 미군정하의 행정기구와 기능
본문내용
있
던 제일차 미소공동위원회의 소련 측 대표가 정부가 수립되기도 전
에 국방부란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항의함으로써 국방부를 국내경비
부로 다시 개칭하였으나 한국 측에서는 이를 통위부라고 불렀다.
그 후 다시 기구가 변경되어 지방행정처가 폐지되고 재무부의 세
제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문교부의 기능 강화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구의 변화는 결코 체제의 대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
고, 다만 총독부의 기구를 다소 개조 혹은 확장을 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통치수법에 있어서도 총독부의 그것과 별로 차이를
느계지 못하는 것이었다. 다만 총독부가 점진적으로 독계를 강화하
여 갔다면 군정은 반대로 독재를 약화시켜 갔다고 할 수 있다. 미
군정에 있어서 지방행정기구는 대체로 총독부 기구를 확대시켜서
거의 미국식 지방행정을 모방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식 지방행정은
어디까지나 광대한 지방구역을 전제로 해서만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 같은 협소한 지방구역에는 맞지 않는 제도였다.
그런 연유로 군정의 지방행정기구는 결코 우리에게 이익과 발전을
가져온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1946년 5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휴회로 들어간 이후 군
정 당국은 김규식 여운형 등 온건한 좌우파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좌우 합작운동을 시도케 하여 이를 알선하는 한편 동년 6월 러치
군정장관은 한인이 요구하는 법령을 한인의 손으로 제정하는 입법
기관의 창성을 하지 중장에게 건의하고, 7월 하지의 승인을 얻어 8
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창성을 발표하였다.
입법의원은 관선의원 45명과 민선의원 45명으로 구성되어 12월
12일에 개원되었는데 이로써 한국 근대사상 최초의 근대적 민주주
의 정치기구를 가지게 되었지만 이 입법의원에서 제정된 법령은 군
정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
회와는 그 성격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입법의원의 구성은 다음
도표와 같다.
1946년 12월에 개원하여 1948년 5월 해원되기까지 입법의원에서 제정 공포된 법률이 11건, 심의한 법률이 50여 건이었으며, 입의를 거치지 않고 군종법령으로 공포된 것이 80건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입법의원은 입법부로서의 준비 단계의 임무를 수행한 데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입법의원의 창설로 미군정은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의 통치기관이 성립된 셈이었다.
1946년 9월 미군정하의 행정권을 한국인에게 이양하겠다는 러치군정장관의 발표가 있었고, 1947년 6월 군정법령 제141호로 38선 이남의 입법 행정 사법의 미군정 한국인기관을 남조선과도정부라고 호칭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실권은 거부권을 갖고 있는 미국인 고문에게 있었다.
과도정부는 기구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실적인 기구개혁안을 작성 실시하였다. 이 기구 개혁은 종래의 13부 6처를 13부 1특별국으로 폐합하고 인사위원회와 중앙경제위원회를 두고 중앙경제위원회 속에 물가 식량의 두 행정처를 두었다. 이 기구가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까지 존속되었던 미군정의 최후의 기구였다.
던 제일차 미소공동위원회의 소련 측 대표가 정부가 수립되기도 전
에 국방부란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항의함으로써 국방부를 국내경비
부로 다시 개칭하였으나 한국 측에서는 이를 통위부라고 불렀다.
그 후 다시 기구가 변경되어 지방행정처가 폐지되고 재무부의 세
제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문교부의 기능 강화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구의 변화는 결코 체제의 대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
고, 다만 총독부의 기구를 다소 개조 혹은 확장을 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통치수법에 있어서도 총독부의 그것과 별로 차이를
느계지 못하는 것이었다. 다만 총독부가 점진적으로 독계를 강화하
여 갔다면 군정은 반대로 독재를 약화시켜 갔다고 할 수 있다. 미
군정에 있어서 지방행정기구는 대체로 총독부 기구를 확대시켜서
거의 미국식 지방행정을 모방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식 지방행정은
어디까지나 광대한 지방구역을 전제로 해서만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 같은 협소한 지방구역에는 맞지 않는 제도였다.
그런 연유로 군정의 지방행정기구는 결코 우리에게 이익과 발전을
가져온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1946년 5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휴회로 들어간 이후 군
정 당국은 김규식 여운형 등 온건한 좌우파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좌우 합작운동을 시도케 하여 이를 알선하는 한편 동년 6월 러치
군정장관은 한인이 요구하는 법령을 한인의 손으로 제정하는 입법
기관의 창성을 하지 중장에게 건의하고, 7월 하지의 승인을 얻어 8
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창성을 발표하였다.
입법의원은 관선의원 45명과 민선의원 45명으로 구성되어 12월
12일에 개원되었는데 이로써 한국 근대사상 최초의 근대적 민주주
의 정치기구를 가지게 되었지만 이 입법의원에서 제정된 법령은 군
정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
회와는 그 성격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입법의원의 구성은 다음
도표와 같다.
1946년 12월에 개원하여 1948년 5월 해원되기까지 입법의원에서 제정 공포된 법률이 11건, 심의한 법률이 50여 건이었으며, 입의를 거치지 않고 군종법령으로 공포된 것이 80건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입법의원은 입법부로서의 준비 단계의 임무를 수행한 데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입법의원의 창설로 미군정은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의 통치기관이 성립된 셈이었다.
1946년 9월 미군정하의 행정권을 한국인에게 이양하겠다는 러치군정장관의 발표가 있었고, 1947년 6월 군정법령 제141호로 38선 이남의 입법 행정 사법의 미군정 한국인기관을 남조선과도정부라고 호칭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실권은 거부권을 갖고 있는 미국인 고문에게 있었다.
과도정부는 기구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실적인 기구개혁안을 작성 실시하였다. 이 기구 개혁은 종래의 13부 6처를 13부 1특별국으로 폐합하고 인사위원회와 중앙경제위원회를 두고 중앙경제위원회 속에 물가 식량의 두 행정처를 두었다. 이 기구가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까지 존속되었던 미군정의 최후의 기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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