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의 주 행정조직
I. 주정부
II. 주행정기관
1. 주직접행정기관
1) 주최고행정기관
2) 주상급행정기관
3) 주중급행정기관, 주하급행정기관
I. 주정부
II. 주행정기관
1. 주직접행정기관
1) 주최고행정기관
2) 주상급행정기관
3) 주중급행정기관, 주하급행정기관
본문내용
정기관과 차이는 없으나, 주 특정 부처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법적으로 법인체, 재단 형식을 띠고 있으며, 기관의 독자적인 책임하에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주간접행정기관으로는 주소속의 방송국, 대학교, 은행 등이 있다.
(1) 주직접행정기관
1/ 주최고행정기관
주최고행정기관으로는 주지사 업무를 직접 보좌하는 주지사실을 비롯하여 주감사원, 주의 각 행정 부처가 있다. 주지사실은 주지사를 직접 보좌하고 주의 정치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보통 주 차관급의 인사가 주지사 비서실장을 겸하면서 조직을 총괄한다.
주감사원은 연방감사원과 마찬가지로 기관 독자적으로 주 소속의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주의 각 행정 부처는 주정부의 정책 노선을 정책화하고 또 이들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연방의 부처가 주로 정책 결정 및 각종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 업무에 치중한다면, 주의 부처는 주로 정책 집행 업무에 치중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독일 행정의 제1차적 주체는 주로서, 주는 자체 입법 업무뿐만 아니라 연방에서 제정한 법률의 집행 업무, 연방에서 위임한 업무 등도 집행하기 때문이다.
2/ 주상급행정기관
주상급행정기관은 연방상급행정기관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주최고행정기관의 산하기관으로 해당 사무에 대하여 주의 전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이다.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표적인 주상급행정기관에는 주 소속의 헌정질서수호국, 통계국, 문화재국, 환경국 등이 있다.
3/ 주중급행정기관, 주하급행정기관
주중급행정기관은 해당 사무에 대하여 주의 일부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으로, 대표적으로 관구청과 지방재정국이 있다. 이 중 관구청은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고려하여 만든 주행정부의 지청(支廳)으로서, 주에 따라 다르지만 1개 주에 3~7개의 관구청이 있다. 예를 들어 작센(Sachsen) 주의 경우 라이프치히(Leipzig), 드레스덴(Dresden), 헴니츠(Chemnitz) 등 3개 지역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경우 뮌스터(Munster), 도르트문트(Dortmund), 뒤셀도르프, 퀼른, 안스베르크 등 5개 지역에 관구청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주하급행정기관은 보건, 도로, 재정, 산림, 영업 보호, 학교 교육 감독 등의 사무를 담당하며, 소규모 지역을 업무 관할지역으로 하는 행정기관이다.
(1) 주직접행정기관
1/ 주최고행정기관
주최고행정기관으로는 주지사 업무를 직접 보좌하는 주지사실을 비롯하여 주감사원, 주의 각 행정 부처가 있다. 주지사실은 주지사를 직접 보좌하고 주의 정치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보통 주 차관급의 인사가 주지사 비서실장을 겸하면서 조직을 총괄한다.
주감사원은 연방감사원과 마찬가지로 기관 독자적으로 주 소속의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주의 각 행정 부처는 주정부의 정책 노선을 정책화하고 또 이들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연방의 부처가 주로 정책 결정 및 각종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 업무에 치중한다면, 주의 부처는 주로 정책 집행 업무에 치중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독일 행정의 제1차적 주체는 주로서, 주는 자체 입법 업무뿐만 아니라 연방에서 제정한 법률의 집행 업무, 연방에서 위임한 업무 등도 집행하기 때문이다.
2/ 주상급행정기관
주상급행정기관은 연방상급행정기관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주최고행정기관의 산하기관으로 해당 사무에 대하여 주의 전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이다.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표적인 주상급행정기관에는 주 소속의 헌정질서수호국, 통계국, 문화재국, 환경국 등이 있다.
3/ 주중급행정기관, 주하급행정기관
주중급행정기관은 해당 사무에 대하여 주의 일부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으로, 대표적으로 관구청과 지방재정국이 있다. 이 중 관구청은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고려하여 만든 주행정부의 지청(支廳)으로서, 주에 따라 다르지만 1개 주에 3~7개의 관구청이 있다. 예를 들어 작센(Sachsen) 주의 경우 라이프치히(Leipzig), 드레스덴(Dresden), 헴니츠(Chemnitz) 등 3개 지역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경우 뮌스터(Munster), 도르트문트(Dortmund), 뒤셀도르프, 퀼른, 안스베르크 등 5개 지역에 관구청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주하급행정기관은 보건, 도로, 재정, 산림, 영업 보호, 학교 교육 감독 등의 사무를 담당하며, 소규모 지역을 업무 관할지역으로 하는 행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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