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주 행정조직(行政組織)] 독일의 주정부, 주행정기관(주직접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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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의 주 행정조직(行政組織)] 독일의 주정부, 주행정기관(주직접행정기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독일의 주 행정조직

I. 주정부

II. 주행정기관
 1. 주직접행정기관
 1) 주최고행정기관
 2) 주상급행정기관
 3) 주중급행정기관, 주하급행정기관

본문내용

정기관과 차이는 없으나, 주 특정 부처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법적으로 법인체, 재단 형식을 띠고 있으며, 기관의 독자적인 책임하에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주간접행정기관으로는 주소속의 방송국, 대학교, 은행 등이 있다.
(1) 주직접행정기관
1/ 주최고행정기관
주최고행정기관으로는 주지사 업무를 직접 보좌하는 주지사실을 비롯하여 주감사원, 주의 각 행정 부처가 있다. 주지사실은 주지사를 직접 보좌하고 주의 정치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보통 주 차관급의 인사가 주지사 비서실장을 겸하면서 조직을 총괄한다.
주감사원은 연방감사원과 마찬가지로 기관 독자적으로 주 소속의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주의 각 행정 부처는 주정부의 정책 노선을 정책화하고 또 이들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연방의 부처가 주로 정책 결정 및 각종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 업무에 치중한다면, 주의 부처는 주로 정책 집행 업무에 치중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독일 행정의 제1차적 주체는 주로서, 주는 자체 입법 업무뿐만 아니라 연방에서 제정한 법률의 집행 업무, 연방에서 위임한 업무 등도 집행하기 때문이다.
2/ 주상급행정기관
주상급행정기관은 연방상급행정기관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주최고행정기관의 산하기관으로 해당 사무에 대하여 주의 전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이다.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표적인 주상급행정기관에는 주 소속의 헌정질서수호국, 통계국, 문화재국, 환경국 등이 있다.
3/ 주중급행정기관, 주하급행정기관
주중급행정기관은 해당 사무에 대하여 주의 일부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으로, 대표적으로 관구청과 지방재정국이 있다. 이 중 관구청은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고려하여 만든 주행정부의 지청(支廳)으로서, 주에 따라 다르지만 1개 주에 3~7개의 관구청이 있다. 예를 들어 작센(Sachsen) 주의 경우 라이프치히(Leipzig), 드레스덴(Dresden), 헴니츠(Chemnitz) 등 3개 지역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경우 뮌스터(Munster), 도르트문트(Dortmund), 뒤셀도르프, 퀼른, 안스베르크 등 5개 지역에 관구청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주하급행정기관은 보건, 도로, 재정, 산림, 영업 보호, 학교 교육 감독 등의 사무를 담당하며, 소규모 지역을 업무 관할지역으로 하는 행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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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7.11
  • 저작시기2015.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7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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