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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관 및 주행정기관은 전형
적인 대륙계 행정조직 형태로서, 계층화 세분화 전문화의 원칙하에 조직
되어 있다 하겠다. 각 부처의 수장인 장관의 명령 또는 지시는 행정차관을
통하여 국-부국-과 순으로 전해지며, 또한 산하 연방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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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관, 주하급행정기관
주중급행정기관은 해당 사무에 대하여 주의 일부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으로, 대표적으로 관구청과 지방재정국이 있다. 이 중 관구청은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고려하여 만든 주행정부의 지청(支廳)으로서, 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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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관(연방공정거래국)에서 담당
2) 주(州)의 행정권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 기본법은 연방의 행정권이라고 특별히 규정한 분야 이외의 모든 분야는 주의 행정권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행정권 범위의 폭은 상당히 넓은 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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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esregierung)
※ 연방수상의 권한에 대한 정치적 제한
※ 건설적 불신임(Konstruktives Mi■traunvotum)과 의회 해산
4) 연방행정기관(Bundesverwaltung)
5) 주정부와 주행정기관
3. 연방과 주의 분권적 특징
4. 연방부처의 분할(수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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