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독일의 공공부문 근로자 제도
I. 공무원 제도와의 차이점
II. 노동계약 방법
III. 의무와 권리
IV. 승진
V. 전보 및 파견
VI. 후생복지 제도
VII. 고용계약의 종류
I. 공무원 제도와의 차이점
II. 노동계약 방법
III. 의무와 권리
IV. 승진
V. 전보 및 파견
VI. 후생복지 제도
VII. 고용계약의 종류
본문내용
부문 근로자는 다른 민간 부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보
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료를 지불할 때 공공 부문 근로자가 자신과 가족의 보험료를 전액 부
담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가 일부 부담한다. 그 액수는 공공 부문 근로
자의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보험료의 50% 정도이다. 단,
상해보험의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7. 고용계약의 종료
임용권자와 공공 부문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 종료된다.
1) 임용권자와 공공 부문 근로자 쌍방의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
임용권자와 공공 부문 근로자 사이의 고용계약은 임용권자와 공공 부문
근로자 쌍방의 의사가 있을 경우 해지될 수 있다. 보통 공공 부문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히고, 임용권자가 이에 동의하였을 경우 고용계약은 해지된
다.
2) 정년
공공 부문 근로자가 만 65세가 되었을 경우 고용계약이 종료된다. 공공
부문 근로자도 공무원같이 65세 이전의 조기 정년이 가능한데, 조기 정년
의 조건은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다.
3) 계약 만료
공공 부문 근로자에 대한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 이 계약 기
간이 만료되면 고용계약은 종료된다.
4) 교육 기간 및 시보 기간 중 해고
공공 부문 근로자의 경우 일정 기간의 교육 기간과 보통3-6개월(공공부
문 사무원 6개월, 공공 부문 노무자 3개월)의 시보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근로자의 교육 성적 또는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쁠 경우 해고될 수 있다.
5) 해고
임용권자는 교육 기간 및 시보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공공 부문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인사문제대표자회의의 참여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해고에는 크게 정상적 해고와 비정상적 해고가 있다. 정상적 해고와 비정상적 해교와의 주요 차이점은 유예 기간의 유무 및 해고의 이유에 있다.
정상적 해고란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둔 해고이다. 임용권자는 해고 통보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해고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다시 최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줄 수 있다. 공공 부문 근로자에 대한 정상적 해고 조치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로는 근로자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어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 등이다. 그러나 공공 부문 근로자로 15년 이상 공직에 근무한 자로서 연령이 40세 이상 되었다면 정상적 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정상적 해고란 유예 기간이 없이, 해고의 결정과 함께 즉시 해고되는 경우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정상적 해고의 이유보다 더 급박한 이유(예: 소속 행정기관의 폐쇄)가 제시되어야 하며, 이유가 합당할 경우 정상적 해고가 불가능한 인력(15년 이상 근무, 40세 이상)에 대해서도 해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임신부, 중증장애인 그리고 인사문제대표자회의 대의원들은 일차적인 해고에서 제외될 수 있다.
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료를 지불할 때 공공 부문 근로자가 자신과 가족의 보험료를 전액 부
담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가 일부 부담한다. 그 액수는 공공 부문 근로
자의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보험료의 50% 정도이다. 단,
상해보험의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7. 고용계약의 종료
임용권자와 공공 부문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 종료된다.
1) 임용권자와 공공 부문 근로자 쌍방의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
임용권자와 공공 부문 근로자 사이의 고용계약은 임용권자와 공공 부문
근로자 쌍방의 의사가 있을 경우 해지될 수 있다. 보통 공공 부문 근로자가
퇴직 의사를 밝히고, 임용권자가 이에 동의하였을 경우 고용계약은 해지된
다.
2) 정년
공공 부문 근로자가 만 65세가 되었을 경우 고용계약이 종료된다. 공공
부문 근로자도 공무원같이 65세 이전의 조기 정년이 가능한데, 조기 정년
의 조건은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다.
3) 계약 만료
공공 부문 근로자에 대한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 이 계약 기
간이 만료되면 고용계약은 종료된다.
4) 교육 기간 및 시보 기간 중 해고
공공 부문 근로자의 경우 일정 기간의 교육 기간과 보통3-6개월(공공부
문 사무원 6개월, 공공 부문 노무자 3개월)의 시보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근로자의 교육 성적 또는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쁠 경우 해고될 수 있다.
5) 해고
임용권자는 교육 기간 및 시보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공공 부문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인사문제대표자회의의 참여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해고에는 크게 정상적 해고와 비정상적 해고가 있다. 정상적 해고와 비정상적 해교와의 주요 차이점은 유예 기간의 유무 및 해고의 이유에 있다.
정상적 해고란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둔 해고이다. 임용권자는 해고 통보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해고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다시 최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줄 수 있다. 공공 부문 근로자에 대한 정상적 해고 조치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로는 근로자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어 해고가 불가피할 경우 등이다. 그러나 공공 부문 근로자로 15년 이상 공직에 근무한 자로서 연령이 40세 이상 되었다면 정상적 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정상적 해고란 유예 기간이 없이, 해고의 결정과 함께 즉시 해고되는 경우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정상적 해고의 이유보다 더 급박한 이유(예: 소속 행정기관의 폐쇄)가 제시되어야 하며, 이유가 합당할 경우 정상적 해고가 불가능한 인력(15년 이상 근무, 40세 이상)에 대해서도 해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임신부, 중증장애인 그리고 인사문제대표자회의 대의원들은 일차적인 해고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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