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서평] 존 로크 (John Locke), 『통치론 (Two Treatises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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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요약문,서평] 존 로크 (John Locke), 『통치론 (Two Treatises of Government)』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동한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 권력들에 대해 탐구해보자. 첫째, 부권은 자식들의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권력으로서 양친이 자식들을 다스리기 위해 그들에 대해서 가지는 권력에 불과하다. 둘째, 정치권력은 모든 사람이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다가 사회의 손에 넘긴 것이며, 사회에서는 사회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신탁과 함께 스스로 정한 통치자에게 넘긴 권력이다. 셋째, 전제적인 권력은 한 인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으로서 그가 원하면 언제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력이다. 자연은 부권을 양친에게 부여했고, 구성원들 간의 자발적인 합의는 정치권력을 통치자에게 부여한다. 그리고 권리의 몰수는 세 번째, 즉 전제적 권력을 주인에게 부여한다.
정부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주권은 항상 인민에게 있다. 그러나 인간의 끝없는 욕망으로 인해 역사는 그렇게만 흐르지 않았고 무력을 통한 정복을 정부의 기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해왔다. 그러나 인민의 동의 없이 세워진 국가는 결코 인정될 수 없으며 정복자 또한 피정복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력은 결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만약 정복자에 의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응책은 바로 정의를 위해 법률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의가 거부된다면 그때에는 마땅히 하늘에 호소, 즉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합법적이고 전쟁에서 정당한 정복자가 어떤 권력을 누구에 대해 가지는지 살펴보자. 첫째, 그가 자신과 더불어 정복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복을 이유로 아무런 권력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둘째, 정복자는 오직 그를 상대로 해서 사용된 부당한 힘을 실제로 지원하고, 협력하고, 그것에 동의한 자들에 대해서만 권력을 가질 뿐이다. 셋째, 정복자가 정당한 전쟁에서 굴복시킨 사람들에게 가지는 권력은 완전히 전제적이다. 모든 전쟁 상태는 부당한 폭력의 사용에서 비롯된다. 그러한 전쟁 상태를 일으킨 자는 인간의 이성을 버리고 야수의 방식인 폭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야수와 같은 취급을 받으며 생명을 박탈당해 마땅하다. 그러나 어느 국가의 군주가 정복 전쟁을 일으켰다고 해서 그 나라 전체의 인민들이 생명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며 오직 군주 한 사람만 생명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
정복자는 피정복자가 전쟁으로 인해 몰수당하게 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없다. 또한 토지는 피정복자와 그들의 후손들이 삶을 유지해갈 터전이다. 그러므로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땅까지 빼앗는다면 이는 명백히 옳지 않다. 또한 자신에게 대항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저항한 자들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배권도 가질 수 없다. 만약 복종을 강요한다면 이는 무력에 의해 강요된 약속이므로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두 가지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첫째는 신체적 자유권이고 둘째는 부친의 재물 상속권이다. 첫 번째 권리인 신체적 자유권에 의해 인간은 비록 일정한 정부가 통치하는 곳에 태어날지라도 본래 어떠한 정부에 대한 종속과 지배로부터 자유롭다. 그리고 두 번째 권리인 상속권에 의해서 어떤 나라의 주민들이든 정복을 당한 후 자유로운 동의에 반하여 통치를 강요당한 사람들의 후손들로서 조상들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물려받는 사람들은 조상들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다.
찬탈은 일종의 대내적 정복인데 타인의 권리를 강탈하는 것이므로 찬탈자 자신의 입장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복과 구분된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부에서는 통치자를 인민들이 임명하여 그 통치자에게 공적 권한을 위임한다. 그런데 찬탈자는 인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권력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전제는 군주 자신의 사익을 채우기 위해 법이 아닌 자신의 의지를 바탕으로 통치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 군주는 인민의 재산을 보존하고 복지를 챙기는 일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법률이 규정하는 바를 넘어서까지 신민들을 억압한다면 그 통치자는 인민들의 권력을 위임받아 통치할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것은 국왕이든 하급 관리이든 간에 신분 및 계급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국왕과 같은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이 요구된다.
그렇다고 해서 군주의 명령에 대해 인민들이 무조건적으로 대항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인민은 군주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만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군주의 신체적 안전은 법에 의해 보장받으며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군주의 신체가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정부가 해체될 때 해체의 원인은 주로 외국 군대에 의해 정복당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구성원들끼리의 결합을 통해 사회와 정부를 형성한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개개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자연 상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내부의 힘에 의해서도 해체되기도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입법부가 변경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최고의 집행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여 제정된 법률이 더 이상 집행될 수 없는 경우, 즉 무정부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입법부나 군주 가운데 어느 쪽이든 국민들의 위임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경우이다.
정부의 목적은 인민의 안녕을 보장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폭군이 제멋대로 통치할 경우, 인민은 고통을 인내해야 할까, 아니면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까? 그것은 역사가 말해주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당한 권리 없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무력행사의 주체를 막론하고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군주나 입법부가 인민들의 신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지 판단할 재판관의 역할을 누가 맡아야 하느냐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군주의 행동이 신탁을 넘어서 행동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당연히 그에게 신탁을 부여한 인민이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민 전체가 재판관의 역할을 담당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군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그때에는 인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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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8.09
  • 저작시기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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