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적 접근에서의 기사 분석 및 대안점 제시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 입시제도 투신자살, 영유아 병드는 사교육, 거동 불편한 노인에게 막말, 자사고 신입생 전학, 금지된 학교 체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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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사회학적 접근에서의 기사 분석 및 대안점 제시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 입시제도 투신자살, 영유아 병드는 사교육, 거동 불편한 노인에게 막말, 자사고 신입생 전학, 금지된 학교 체벌 늘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시제도 싫다” 전교 5등 고교생 투신자살
 1) 기사에 대한 설명 및 느낀점
 2) 원인 -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3) 대안

2. [영유아 병드는 사교육] 말문 트이면 곧바로 사교육
 1) 기사에 대한 설명 및 느낀점
 2) 원인 -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3) 대안

3. 순천제일고 패륜동영상, 거동 불편한 노인에게 막말 ‘충격’
 1) 기사에 대한 설명 및 느낀점
 2) 원인 -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3) 대안

4. 자사고 신입생, 입학 석 달 만에 199명 ‘전학’
 1) 기사에 대한 설명 및 느낀점
 2) 원인 -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3) 대안

5. 몽둥이로… 허리띠로… 손바닥으로… 금지된 학교 체벌 다시 부쩍 늘어
 1) 기사에 대한 설명 및 느낀점
 2) 원인 -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3) 대안

본문내용

새 학기 들어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접수된 교사 체벌 관련 상담 및 민원 건수는 지난 3월 38건에서 4월에는 53건으로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3월(17건)과 4월(14건)과 비교하면 1년 동안 각각 2~3배나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문용린 교육감 취임 이후 마치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정지되고 체벌이 다시 허용된 것처럼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학생인권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위는 “엄연히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효력이 유지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에서도 체벌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 뺨을 때리거나 몽둥이를 사용하는 등의 강도 높은 체벌이 부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임 곽노현 교육감의 대표정책인 학생인권조례를 문 교육감이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올해 접수된 상담 사례를 보면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두발 단속에 항의하며 학생인권조례를 이야기하는 학생에게 생활지도 교사가 “그런 거 있어봤자 상관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인권위는 지난 4일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한 학교 생활규정 강요가 체벌을 부추기는 큰 요인이다. 급증하는 체벌 근절을 위한 교육감의 단호한 의사 표명과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시교육청에 권고문을 전달했다. 권고문에는 체벌로 인한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신속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마련 등 5가지 사항이 담겼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체벌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은 곽 전 교육감과 문 교육감 모두 동일하다”며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이 향상되고 폭력의 개념이 넓어지면서 과거 잡히지 않던 내용들까지 신고돼 상담건수가 늘어나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학생인권위원회가 보낸 권고문에 대해서는 “참고는 하겠지만 서로 입장과 생각이 다른 만큼 권고대로 다 받아들이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1. 기사에 대한 설명 및 느낀점
이전에는 체벌 금지로 교사의 소신에서 나온 교육적인 체벌까지 매도당하고 오히려 교사가 학생들에게 협박당하여 교사의 교육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큰 이슈가 됐었다면, 오늘날은 더 이상 이 제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교사들이 매를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다. 정당한 체벌은 교사의 사명감과 애정에서 나온 것으로 학생들에게 소기의 교육목적 달성한다. 그러나 비교육적인 체벌은 소수. 체벌 금지 조항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학생인권조례안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권리만 자세하고 의무가 자세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고 싶다. 자유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 진정한 인권실현은 인간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그 권리보호에 따르는 의무적인 행동을 잘 이행해야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인권을 지키기 위한 권리보호적인 제도안이 마련이 되었으면, 그에 따르는 학생들이 따라야할 의무적 제도안도 함께 마련이 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 조례안은 학생들의 인권보호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이 조례안이 실시되면서 벌어질 기존학생통제 붕괴에 따른 새로운 학생통제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 그 문제의 예는 쉽게 찾을 수 있다. 학생체벌이 금지되면서 요즘 따라 심각한 교권붕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학생통제수단인 체벌이 사라지면서 새롭게 대체 될 효과적인 학생지도 수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집회의 자유도 그 제한범위를 학교로 떠넘겨버리는 둥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며, 구체적 기준이 없으니 학교 임의대로 규정을 제한하여 학생들의 집회가 사실상 정당성을 갖기 힘들게 만들어 그 실효성을 보지 못하는 사태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동성애나 학생 임신 등에 대한 차별 금지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게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만 주어졌을 뿐, 동성애자가 동성애자가 아닌 동성에게 생활상의 불쾌감을 조장해서는 안되는 등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의무는 주지 않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동성애자와 조기 임신 학생과 같은 성적 소수자는 현실적으로 사회 주류적 풍토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고립문제로 인해 전문가의 지속적인 상담과 도움이 필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인 방안에 제시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보호하겠다던 성적소수자에 대한 권리는 사실상 업적을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권리보호 같은 것이 아니라, 성교육의 대폭강화를 통해서 대다수와 성적 소수자가 서로 소통하고, 또는 적절한 피임교육을 통해서 조기임신율을 줄이는 등의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인권확립의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권리만 떡하니 주어진 것은 이전의 미국이 흑인에 대한 권리를 주었음에도 실질적으로 그 차별이 없어지지 않은 그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학생 인권 조례안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세밀한 시스템을 만들지 않은 것이 상당히 아쉽다.
2. 원인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이다. 2012년 4월 현재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 등 3개 지역에서 공포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잇따르고 있다.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부작용은 교사의 교권이 침해되는 것을 들 수 있다.
1) 학교폭력(왕따)의 방치 및 조장
2) 교사 교권과 학부모 자녀교육권 침해
3) 동성애의 허용·확산, 성자유화 가속
4) 종교사학의 종교교육권리 훼손
5) 정치집회에 미성년 학생들 동원/ 제도권 내에서 홍위병 양성의 위험성
6) 인권 미명하에 교육자 상위 권력 기구의 제도화
7) 맹목적인 체벌 금지 조항
8) 탈북민 학생 인권보호 누락
3. 대안
① 너무 이상적인 것만 바라보지 말고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제대로 된 인권조례를 구축해야 한다.
② 학생인권을 지키기 위한 권리보호적인 제도안이 마련이 되었으면, 그에 따르는 학생들이 따라야할 의무적 제도안도 함께 마련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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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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