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교원의 임용
2. 전보 및 전직
3. 승진 및 해임
4. 포상 추천 기준
5. 휴ㆍ복직, 파견 및 휴가
6.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7. 징계 및 직위해제
8. 인사기록과 보존
2. 전보 및 전직
3. 승진 및 해임
4. 포상 추천 기준
5. 휴ㆍ복직, 파견 및 휴가
6.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7. 징계 및 직위해제
8. 인사기록과 보존
본문내용
체험연수, 부전공 연수 등
2) 연수과정
(1) 자격연수 : 2급정교사 과정ㆍ1급정교사 과정ㆍ전문상담교사과정ㆍ사서교사1급과정ㆍ 보건교사1급과정ㆍ영양교사1급과정ㆍ원감과정ㆍ원장과정ㆍ교감과정 및 교장과정으로 구분 함.
(2) 직무연수 : 연수과정과 내용은 연수원장이 정함.
3) 직무연수 처리 과정과 절차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연수대상자
연수기관지정ㆍ방침시달
직무연수 서류접수 및 보고
연수 신청 및 인사 기록
-학년도 연수 계획 수립
-연수 과정 관리
-연구 결과 반영 (NEIS인사기록카드에 반영)
-방침, 대상자 모집
-직무 연수 대상자 통보 등
-방침에 따른 연수 대상자 지정 또는 추천 관련 행정처리
-연수 지명자 명부 관리
-연수 결과 반영 (근무 성적 평정에 반영)
연수기관
연수 시행ㆍ결과 통지
-연수생 모집, 연수, 평가 및 결과 통지
7. 징계 및 직위해제
- 징계 : 교원의 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직의 질서 유지를 위해 과하는 제재
- 직위해제 :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그 직위를 해면하는 것
※ 징계사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가)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 위반
나) 직무상의 의무 위반, 직무 태만
(타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 포함)
다) 직무 내외 불문 체면 또는 위신의 손상 행위
√ 징계사유의 시효 :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징계시효 경과 후면 징계의결 요구 불가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관련의 경우는 5년)
※ 징계의 종류와 효력 (신분조치)
종류
기간
신분
보수
중
징
계
파면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5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퇴직급여액의 1/2지급
-5년 미만 근무자 3/4지급
해임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3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퇴직급여액 전액 지급
강등
-1계급 강등+정직3월
-18개월+정직3월 승진 못함
-처분기간 경력평정에서 제외
-징계기록말소 제한기간 9년
-21월 승급 제한
-처분기간 중 보수의 2/3 감
정직
1~3개월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못함.
-18개원+정직처분기간 승진 못함
-처분기간 경력평정에서 제외
-징계기록말소 제한기간 7년
-18월+정직처분기간 승급 제한
-처분기간 중 보수의 2/3 감
경징계
감봉
1~3개월
-12월+감봉처분기간 승진 못함.
-징계기록말소 제한기간 5년
-12월+감봉처분기간 승급 제한
-처분기간 중 보수의 1/3 감
견책
-6월간 승진 못함.
-징계기록말소 제한기간 3년
-6개월간 승급 제한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비리는 승진ㆍ승급제한기간 3개월 추가
1) 징계 업무의 처리
(1) 처리 과정과 절차
학교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교사 징계 의결 요구
교사 경징계, 교장ㆍ교감 등 징계 의결 요구
교장ㆍ교감 등 징계 및 인사기록 관리
-교사의 징계의결 요구
-교사: 징계위원회 소집 및 혐의자 출석 통보, 경징계, 결과통보 및 보고
-교사 중징계 및 교장ㆍ교감 징계 의결 요구
-징계위원회 소집 및 징계의결 요구 및 혐의자 출석 통보
-교사 중징계 및 교장ㆍ교감 징계
※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
징계 의결 요구
위원회 소집 혐의자출석통보
위원회 개회 회의록 작성
결과보고(결재) 결과 통지
접수 후 60일 이내
혐의자 출석 통보
속기사 확보, 진술석 마련
보고: 교육장
통지: 처분자, 감사담당자(15일 이내, 수령증징구)
√ 불복 시 재심청구 : 통보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
2) 직위해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그 성질을 달리하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 보수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함.
- 직위해제의 사유는 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② 파면ㆍ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이며,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
- 징계의결 요구 사유로 직위해제 된 경우 징계의결이 되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될 때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함.
(1) 처리 과정과 절차
학교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사안 보고
교사, 교감 직위해제 학교장 사안 보고
교장ㆍ교감 등 징계 및 인사 기록관리
-직위해제 해당 사안 검토
-해당사안 보고
-인사발령 통지
-발령대장 정리
-교사, 교감 인사발령 및 통지
-결과 처리
-학교장의 직위해제 해당 사안 검토, 결재
-학교장 해당 사안 보고
-학교장 해당 사안 처리
-인사기록 등 정리
(2) 관련 서류 및 준비 사항
- 인사 기안, 인사발령 통지서,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 발령대장, 인사발령 보고서
8. 인사기록과 보존
1) 인사기록 작성, 유지 및 보관
(1) 처리 과정과 절차
학교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인사기록 생성
교사 인사 기록 유지 보관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인사기록 관리 신규임용교사 인사기록 생성
-계약제교원 인사기록 생성(필요시 전력 조회)
-전보 등 임용사항 등재 관리
-교사 인사기록 관리
-관리자 인사기록 관리 상황 확인
-관리자 인사기록 및 관리
-교원 전보 등 임용사항 배치 처리 등재 관리
-관련 지침 시달 및 교육
-신규 임용교사 인사기록 생성
2) NEIS 교원인사기록 관리
- 인사기록은 NEIS를 통해 관리됨.(급여, 전보, 승진 등)
(1) 인사기록 관리
① 근무사항 : 기본이 되는 항목
② 개인신상정보변경신청 및 승인 방법 : 사진, 주소 등 본인이 수정 관리.
③ 병역
④ 가족
⑤ 학력
⑥ 자격면허 : 교원자격과 관련한 자격증, 기사ㆍ기능사ㆍ워드프로세서 자격 등은
"자격 취득"란에 기록
⑦ 연수
⑧ 포상/서훈
⑨ 연구실적
⑩ 승급기록
⑪ 경력 : 전보, 휴ㆍ복직, 파견, 승진, 겸임, 보직교사 경력 등을 기록
⑫ 학위취득
⑬ 자격취득 : 교원자격증 이외의 자격취득사항 관리
⑭ 임용전 경력 : 기간제교사 경력 포함
⑮ 가산점
(2) 마이메뉴
- 개인은 <기본메뉴 마이메뉴 인사기록 메뉴 (기본사항/개인정보변경신청)>를 통해 인사기록 정보의 등록, 수정, 삭제 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수과정
(1) 자격연수 : 2급정교사 과정ㆍ1급정교사 과정ㆍ전문상담교사과정ㆍ사서교사1급과정ㆍ 보건교사1급과정ㆍ영양교사1급과정ㆍ원감과정ㆍ원장과정ㆍ교감과정 및 교장과정으로 구분 함.
(2) 직무연수 : 연수과정과 내용은 연수원장이 정함.
3) 직무연수 처리 과정과 절차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연수대상자
연수기관지정ㆍ방침시달
직무연수 서류접수 및 보고
연수 신청 및 인사 기록
-학년도 연수 계획 수립
-연수 과정 관리
-연구 결과 반영 (NEIS인사기록카드에 반영)
-방침, 대상자 모집
-직무 연수 대상자 통보 등
-방침에 따른 연수 대상자 지정 또는 추천 관련 행정처리
-연수 지명자 명부 관리
-연수 결과 반영 (근무 성적 평정에 반영)
연수기관
연수 시행ㆍ결과 통지
-연수생 모집, 연수, 평가 및 결과 통지
7. 징계 및 직위해제
- 징계 : 교원의 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직의 질서 유지를 위해 과하는 제재
- 직위해제 :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그 직위를 해면하는 것
※ 징계사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가)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 위반
나) 직무상의 의무 위반, 직무 태만
(타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 포함)
다) 직무 내외 불문 체면 또는 위신의 손상 행위
√ 징계사유의 시효 :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징계시효 경과 후면 징계의결 요구 불가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관련의 경우는 5년)
※ 징계의 종류와 효력 (신분조치)
종류
기간
신분
보수
중
징
계
파면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5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퇴직급여액의 1/2지급
-5년 미만 근무자 3/4지급
해임
-공무원 관계로부터 배제
-3년간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
-퇴직급여액 전액 지급
강등
-1계급 강등+정직3월
-18개월+정직3월 승진 못함
-처분기간 경력평정에서 제외
-징계기록말소 제한기간 9년
-21월 승급 제한
-처분기간 중 보수의 2/3 감
정직
1~3개월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 못함.
-18개원+정직처분기간 승진 못함
-처분기간 경력평정에서 제외
-징계기록말소 제한기간 7년
-18월+정직처분기간 승급 제한
-처분기간 중 보수의 2/3 감
경징계
감봉
1~3개월
-12월+감봉처분기간 승진 못함.
-징계기록말소 제한기간 5년
-12월+감봉처분기간 승급 제한
-처분기간 중 보수의 1/3 감
견책
-6월간 승진 못함.
-징계기록말소 제한기간 3년
-6개월간 승급 제한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비리는 승진ㆍ승급제한기간 3개월 추가
1) 징계 업무의 처리
(1) 처리 과정과 절차
학교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교사 징계 의결 요구
교사 경징계, 교장ㆍ교감 등 징계 의결 요구
교장ㆍ교감 등 징계 및 인사기록 관리
-교사의 징계의결 요구
-교사: 징계위원회 소집 및 혐의자 출석 통보, 경징계, 결과통보 및 보고
-교사 중징계 및 교장ㆍ교감 징계 의결 요구
-징계위원회 소집 및 징계의결 요구 및 혐의자 출석 통보
-교사 중징계 및 교장ㆍ교감 징계
※ 징계위원회 의결 절차
징계 의결 요구
위원회 소집 혐의자출석통보
위원회 개회 회의록 작성
결과보고(결재) 결과 통지
접수 후 60일 이내
혐의자 출석 통보
속기사 확보, 진술석 마련
보고: 교육장
통지: 처분자, 감사담당자(15일 이내, 수령증징구)
√ 불복 시 재심청구 : 통보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
2) 직위해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그 성질을 달리하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 보수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함.
- 직위해제의 사유는 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자,
② 파면ㆍ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이며,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
- 징계의결 요구 사유로 직위해제 된 경우 징계의결이 되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될 때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함.
(1) 처리 과정과 절차
학교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사안 보고
교사, 교감 직위해제 학교장 사안 보고
교장ㆍ교감 등 징계 및 인사 기록관리
-직위해제 해당 사안 검토
-해당사안 보고
-인사발령 통지
-발령대장 정리
-교사, 교감 인사발령 및 통지
-결과 처리
-학교장의 직위해제 해당 사안 검토, 결재
-학교장 해당 사안 보고
-학교장 해당 사안 처리
-인사기록 등 정리
(2) 관련 서류 및 준비 사항
- 인사 기안, 인사발령 통지서, 직위해제 처분 사유 설명서, 발령대장, 인사발령 보고서
8. 인사기록과 보존
1) 인사기록 작성, 유지 및 보관
(1) 처리 과정과 절차
학교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인사기록 생성
교사 인사 기록 유지 보관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인사기록 관리 신규임용교사 인사기록 생성
-계약제교원 인사기록 생성(필요시 전력 조회)
-전보 등 임용사항 등재 관리
-교사 인사기록 관리
-관리자 인사기록 관리 상황 확인
-관리자 인사기록 및 관리
-교원 전보 등 임용사항 배치 처리 등재 관리
-관련 지침 시달 및 교육
-신규 임용교사 인사기록 생성
2) NEIS 교원인사기록 관리
- 인사기록은 NEIS를 통해 관리됨.(급여, 전보, 승진 등)
(1) 인사기록 관리
① 근무사항 : 기본이 되는 항목
② 개인신상정보변경신청 및 승인 방법 : 사진, 주소 등 본인이 수정 관리.
③ 병역
④ 가족
⑤ 학력
⑥ 자격면허 : 교원자격과 관련한 자격증, 기사ㆍ기능사ㆍ워드프로세서 자격 등은
"자격 취득"란에 기록
⑦ 연수
⑧ 포상/서훈
⑨ 연구실적
⑩ 승급기록
⑪ 경력 : 전보, 휴ㆍ복직, 파견, 승진, 겸임, 보직교사 경력 등을 기록
⑫ 학위취득
⑬ 자격취득 : 교원자격증 이외의 자격취득사항 관리
⑭ 임용전 경력 : 기간제교사 경력 포함
⑮ 가산점
(2) 마이메뉴
- 개인은 <기본메뉴 마이메뉴 인사기록 메뉴 (기본사항/개인정보변경신청)>를 통해 인사기록 정보의 등록, 수정, 삭제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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