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주요협정과 분쟁해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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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TO의 주요협정과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WTO의 개요
(1) WTO의 의의
(2) WTO의 특징
(3) WTO의 기본원칙
(4) WTO의 법적 성격

2. WTO의 출범
(1) WTO의 설립배경
(2) WTO의 역할
(3) 우루과이라운드
(4) GATT와 WTO의 비교
(5) 도하개발아젠다

3. 상품 및 상품외 거래 관련 협정
(1) 관세에 관한 협정
(2) 농업에 관한 협정
(3) 섬유에 관한 협정
(4) 비관세에 관한 협정
(5)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6)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4. 산업피해 구제제도 관련 협정
(1) 반덤핑
(2) 보조금 및 상계관세
(3) 긴급수입제한조치

5. WTO 분쟁해결제도
(1) 의의
(2) 원인
(3) 절차
(4) 사례

6. WTO의 파급효과

본문내용

소국이 패널설치를 요청하게 되면 전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패널설치에 반대하지 않는 한 패널을 설치하게 된다. 패널은 3인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패널설치로부터 20일 이내에 패널구성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패널은 분쟁해결기구의 임무 수행을 돕는 기능을 하는 기구로 분쟁 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대상협정의 적용가능성 및 동 협정과의 합치성을 검토하고 분쟁해결기구가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 판정을 내리는데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패널이 구성되어 진행되는 절차를 살펴보면 분쟁당사국들의 준비서면 제출과 이에 대한 패널의 검토가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패널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패널보고서는 그 자체로서 법적 효력을 갖지 않고 반드시 DSB에 의해 채택되어야 한다.
◈분쟁해결절차의 소요기간
60일
협의, 중개 등
45일
패널 설치 및 패널리스트 임명
6개월
당사국에 패널최종보고서를 보냄
3주
WTO 회원국에 최종보고서를 보냄
60일
DSB에서 패널 최종보고서 채택
종합:1년
분쟁해결절차 종료(상소가 없는경우)
60-90일
상소보고서
30일
DSB의 상소보고서 채택
종합:1년3개월
분쟁해결절차 종료(상소가 있는경우)
◈분쟁절차도
※사례 1.
▶WTO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금지 부당”
국제무역기구(WTO)가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WTO의 분쟁해결기구(DSB)는 중국의 가금류 수입 금지를 촉발하는 미국 의회의 ‘727 조항’이 WTO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4년 중국과 미국은 조류독감 확산 우려에 따라 가금류 무역을 중지했다. 그러나 중국이 H1N1 경보가 해제된 후 미국산 가금육 수입 제한을 철회한 반면 미국은 2009년 의회의 727 조항에 따라 여전히 중국 가금류에 대한 수입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727 조항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USDA)와 식품안전검사국(FSIS)는 중국 가금류 수입 제한을 철회하기 위한 규정을 만드는데 의회가 배정한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727 조항이 미 의회에서 승인되면서 중국산 가금류에 대한 수입이 차단됐으며 이로인해 미 농무부(USDA)와 식품안전검역청(FSIS)은 의회로부터 받은 기금을 사용하지 못해왔다.
중국 WTO 대표단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그동안 불법적인 수입 금지로 중국 기업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익과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표단은 비록 727 조항이 폐기됐지만 일부 연례 의회 배당금 조치가 여전히 미국 가금류 시장으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미국이 중국 가금류에 대한 모든 차별 조치를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미국 대표단은 이번 결정이 올바르지 않다고 말하며 727 조항이 이미 2009년도에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미국측은 해당 조치의 폐기와 함께 가금류 관련 분쟁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인 것이다.
WTO가 접수한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 분쟁은 2007년 이래 총 12건이며 이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불과 세 건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WTO "美, 중국산 닭고기 수입금지 부당" 최종 판결
미국의 중국산 가금류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가 부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WTO는 중국의 가금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2009년 종합세출승인법`의 제 727조항에 대해 WTO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9월29일 첫 예비판결이 나온 뒤 미국의 항소 없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WTO 대표단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국 대표단은 지난 2007년 이후 미국이 중국산 가금류 수입을 완전히 금지한 것은 근본적으로 WTO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중국 기업들의 권리와 이익이 손상됐다고 강조했다.
위의 사례의 경우는 협의실패 -> 패널설치 -> 패널최종보고서(중국에 손을 들어줌) -> 미국의 상소 -> DSB의 상소보고서 채택(중국의 승리) 로 볼 수 있다.
※사례 2.
지난 2009년 한국과 캐나다의 소고기 분쟁일지이다.
한국 정부는 캐나다의 요청에 의해서 7일 스위스 제네바 소재 WTO 사무국에서 캐나다 측과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즉, 이것은 한국과 캐나다 양국은 분쟁해결제도의 첫 단계인 협의(consultation)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6. WTO의 파급효과
(1) 긍정적 측면
-상품과 용역의 생산 면에서 세계각국기업의 탈 국경 덕분에 생산비절감과 높은 생산능률을 가져와 기업의 생산 활력을 낳았다.
-재화와 용역의 관세, 비관세 등의 무역장벽이 철폐, 완화됨에 따라 각국은 예전보다 더 넓은 전 세계 시장으로의 확대와 심화가 가속되고 이것은 곧 가격파괴효과를 가져온다.
-소비 면에서는 기업의 무한 자유경쟁으로 인해 상품용역의 다양화 된 종류와 양적 증대와 그리고 질적 향상을 수반한 혜택들로 인해 소비생활수준이 향상된다.
-WTO에 의해 각국 정부는 앞으로 그의 모습과 역할을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비용절감과 정부규제의 해제)”로 또한 발전을 위한 “주도적 견인차”역할에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강력히 도우는 “지원적” 역할의 주체로 변하도록 할 것이다.
(2) 부정적 측면
-오늘날 세계 각국 정부가 지역경제통합(FTA)과 WTO의 결성가입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다. WTO하에서 자유와 무차별적인 개방이 진행되면 될 수록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통합에 의한 지역적 보호주의 색깔을 띤 국제협력도 생겨 국가 간에 긴장과 갈들의 모순을 낳을 수도 있다. 이것은 세계이익의 증가라기보다는 상대적 이익배분의 증대를 목표로 한 각국의 차별적 경쟁인 것이고 WTO의 목적에도 상반되는 문제와 부정적 효과를 줄 것이다.
-WTO의 무역환경에서는 기업들의 무한 경쟁이 생기는데 이 경쟁에서 낙오되는 기업은 곧 도태를 의미하고 생존하기 힘들 것이다. 이것은 결국 지적재산권의 세계적 보호를 받는 초국가적 기업만 생존할 것이고 그 밖의 중소기업의 경우는 생존이 매우 어렵게 될 것이고, 빈부의 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며 존속 발전될 기업의 규모는 더욱 커짐으로 “규모의 양극화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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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12.02
  • 저작시기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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