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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시행중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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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이 가능하다.(건설교통부 관리58070-110, 민원)
Q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이축 중 명의 변경할 수 있는지?
A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이축 허가 후 사용승인 전까지는 건축주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부득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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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3) 기타 집행조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별 공장총량의 집행조건과 동일
<별첨 59>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교통부 고시 2006년 제273호(2006.7.20)
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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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 건설경제팀(2007) / 중소기업 지원실적, 대기업에 인센티브로 직결, 한국개발연구원
박소영(2010) / 중소기업지원제도의 효과측정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백종무(2007) / 중소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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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조제3항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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