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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③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법 제3조)
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 교통부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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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는 이 규칙에 의한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사업구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일반구역자동차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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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⑤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별표 1의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업자의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계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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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법상의 과징금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동법 또는 동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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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기타 운수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건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성 인정시 공동운수협정 체결을 명할 수 있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24조, 여객자동차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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