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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지역에서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자매수자 모두에게 최고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 부과
ㅇ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26일 서울 강남구 등 4개 시군구 지정에 이어 이번에 용산과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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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아파트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전용면적 150㎡초과 연립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및 연립주택
*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가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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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한 때에는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④ 임야매매증명을 신청할 때의 산림경영계획대로 시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임야는 시업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⑤ 산림법에 의한 선매는 소유권 이전 후 1년 이내의 임야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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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사업조합
2) 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절차
3) 시공업체 선정
4) 신탁등기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6) 관리처분계획
7) 이주
8) 철거 및 멸실 신고
9) 착공
10) 감리
3. 제 3 단계 : 완료단계
1) 공급(분양)
2) 사용검사
3)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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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별 공장총량의 집행조건과 동일
<별첨 59>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교통부 고시 2006년 제273호(2006.7.20)
1. 목적 및 적용방법
1-1.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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