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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사업운영부서와의 상호작용.
(1) 지출관리기관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 전체로서의 지출사무의 총괄적 기능을 담당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업무를 관리.
(2)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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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출예산의 집행 단계
2) 세입예산의 집행단계
3. (세출)예산집행의 신출성 유지 방안
1) 예산의 이용과 전용
2) 예산의 이체
3) 예산의 이월
4) 계속비
5) 예비비
6) 국고채무부담행위
Ⅴ. 결산 및 회계검사
1. 결산
2. 회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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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기배정
(라) 당겨배정
(마) 배정유보(바) 수시배정
(사) 감액배정
Ⅲ.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를 위한 수단
(가) 예산의 이용과 전용
(나) 예산의 이체와 이월
(다) 계속비
(라) 예비비
(마) 수입대체경비와 수입금마련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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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비 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재정경제부 장관(국고국)에게 제출.
2)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입세출 결산을 집계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6월 10일까지 감사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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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관) → 검사검수(검사공무원) → 자금배정(자금관리담당과장) → 대가청구(계약자) → 지출의 결정(지출원) → 지급명령발행(지출원) → 지급(출납원금고) 등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복식부기방식에서는 이월(명시,사고,계속비)에 대해 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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