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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할 때 적용되는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전국지역에 적용된다.
③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④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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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한 세율은 최저 0.3%에서 최고 7%까지 6단계의 초과누진체계이고(지방세법 제188조), 주택 이외의 점포, 사무실, 백화점 등 상업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0.3%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주거를 위해 건물을 오래 소유하고 있는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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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Ⅵ. 세무와 소득세
1. 소득의 구분
1) 과세대상
2) 과세방법
2.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3.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2) 종합소득공제
Ⅶ. 세무와 세무조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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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 (국세청고시 제2005-26호)
③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2005.7.13.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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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 총임대료=임대료+간주임대료
ⓑ 토지
건물분 임대료의 안분계산 : 기준시가 비례
토지분 임대료 = 총임대료×{토지의 기준시가/(토지 기준시가+건물기준시가)}
건물분 임대료 = 총임대료×{건물의 기준시가/(토지 기준시가+건물기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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