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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등 사정계심판에는 참가가 허용되지 않음(법 제171조 제2항)
2) 참가절차
ㅇ 심판참가를 원할 경우 심판참가신청서를 당해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판장은 그 부본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이의신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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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심판관을 심판의 구성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3) 제척·기피와 심판절차의 중지(법 제153조)
제척 및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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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그밖에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은 종전의 소원심의회가 설치되었던 재결청 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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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심사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특허의 이의 신청인인 경우,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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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당해 심판이나 참가신청이 거부된자.
■피고적격 : 특허청장을 피고로하는 경우,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 보상금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소의 경우의 피고, 대가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소의 피고.
4. 소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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